직제학공파 문중 규 약(規 約) 第一章 總 則 제1조【명 칭】 본 종중은 全州柳氏直提學公派宗中이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31번지(호암재)에 둔다. 단,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구 성】 본 종중은 전주류씨 직제학공(二世 諱 克恕)자손으로 만 20세 이상 의 남자 종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목 적】 본 종중은 1) 고려국 보문각 직제학이신 全州柳氏 直提學公(二世 諱 克恕) 配位 贈淑夫人 晋州河氏. 贈淑夫人 水原李氏의 묘소, 虎巖齋, 永慕齋, 유적, 유물의 수호 2) 上記 共同先祖의 奉祭祀 3) 一家간의 친목화합 4) 총유물인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하여 傳承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5조【사 업】 본 종중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산1번지 직제학공, 증숙부인 수원이씨 묘소와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산186번지 증숙부인 진주하씨 묘소를 매년 수시 성묘벌초하고 경우에 따라 개축 정화 수호한다. 2) 직제학공과 증숙부인 수원이씨의 시향은 매년 음력 9월 25일에 묘소에서 봉행하고 증숙부인 진주하씨의 시향은 매년 음력 10월 3일에 묘소에서 봉행한다. 3) 一家間에 친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업 4) 묘산과 위토 그리고 호암재와 영모재 및 종재의 관리보존 5) 敬祖 효친사상의 고취와 포상 6) 육영사업 7) 파보 및 종보 발행 보급 8) 종원 애경사에 위로와 축하 9) 기타 목적사업을 성취하게 하는 활동
第二章 宗 員 제6조【권 리】 본 종중의 종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3) 구성원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권리 제7조【의 무】 본 종중의 종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직제학공, 증숙부인 진주하씨, 증숙부인 수원이씨 墓祀에 참제할 의무 2) 총회에 참석할 의무 3) 규약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第三章 任 員 제8조【임 원】 본 종중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수석부회장 포함) 3) 총무이사 1인, 사업이사 1인, 관리이사 2인, 홍보이사 1인 4) 이사 33인 이내 5) 감사 2인 6)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명예회장과 고문】 본 종중은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하여 중요 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1) 會長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종무를 統轄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議長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종무를 수행,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연장의 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 사업이사, 관리이사, 홍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당해 분야의 종무 일체를 관리 집행한다. 4) 理事는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5) 監事는 종무 전반에 대한 監査를 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종중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임시총회 소집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다. 6)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회에서 부여한 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본 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이사는 46인을 선출하되 僉知公孫 8인, 雙樂亭公孫 6인, 檜軒公孫 16인, 執義公孫 16인을 各 支派에서 선출 파송한다. 2) 파송된 이사 중에서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4인(첨지공손, 쌍락정공손, 회헌공손, 집의공손 각 1인), 총무이사 1인, 사업이사 1인, 관리이사 2인, 홍보이사 1인, 감사 2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선출된 임원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4)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회에서 지파종중의 파종절차 없이 선출하며, 임원과 겸직할 수 있다. 제12조【임 기】 본 종중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중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第四章 議決機構와 執行機構 제13조【정기총회】 본 종중의 정기총회는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31 호암재에서 매년 음력 9월 24일 오후 6시에 개최하고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기능 가. 규약 개정의 승인 나. 임원 취임의 승인 다. 종중 총유 부동산의 처분과 취득의 승인 라. 중요 사업계획의 승인 마. 종원 징계에 관한 사항 ② 일반 기능 가. 예산 결산의 승인 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종무의 의결 다. 총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의결 라. 이사회와 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의 의결 ③ 상정된 안건을 이사회나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시총회】 본 종중의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로 정기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규약 제13조 ①항 다. 라호의 안건만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본 종중의 이사회는 의결기구로 會長團과 이사로 구성하고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2) 이사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심의 의결 3)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의결 4)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종무의 의결 5) 임원의 선출 6) 先代 宗中에 파송하는 임원의 선출 7) 상정된 안건의 의결권을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회】 본 종중의 임원회는 집행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총무, 사업, 관리, 홍보이사로 구성하고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적인 종무 집행 2)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의 기획과 집행 3)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기획과 집행 4) 총회나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5) 총회나 이사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심의 집행 6) 기타 종무 제17조【회의 소집절차】 본 종중의 각종 회의는 다음의 소집 절차를 거쳐 소집한다. 1) 정기 총회는 소집 절차 없이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일시, 장소, 부의 안건이 기재된 소집통지서를 개회일 10일 전에 연락처를 알고 있는 전 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와 임원회는 일시, 장소, 부의 안건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개회일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임원회는 구두로 통지 할 수 있다. 제18조【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각종 회의의 의사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의 ①항 안건은 출석 종원 2/3 이상, ②항 안건은 출석 종원의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종원 50명 이상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하여 의결 정족수는 위 1)항에 준한다. 4) 임원회는 2/3이상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書面등에 의한 의결】 본 종중의 이사회와 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 할 수 없는 경우 1) 소집통지서 記載 案件에 대하여 회장단에게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위항의 경우,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0조【회의록】 본 종중의 각종회의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議長과 출석한 임원 3명 이상이 記名 捺印하고 宗印과 間印은 宗中契印을 捺印한다.
第五章 財 政 제21조【재 원】 본 종중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본 종중 총유 재산에서 생하는 과실 2) 성금이나 분담금 3) 기타 수입 제22조【회계년도】 본 종중의 회계연도는 매년 음력 8월 25일부터 익년 음력 8월 24일 까지로 한다.
第六章 宗中總有不動産 제23조 【직제학공 묘산, 위토, 재사】 다음은 共同先祖이신 직제학공의 墓山과 봉제사를 위한 위토와 재사이다. 1)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산1 임야 134.083m² (40,561평) 2) 동 소 17-1 대 473m² (143평) 3) 동 소 17-1 주택 37.14㎡ (11.24평) 4) 동 소 19-2 대 774㎡ (234평) 5) 동 소 20 대 496㎡ (150평) 6) 동 소 22 전 433㎡ (131평) 7) 동 소 23 임야 436㎡ (132평) 8) 동 소 26 전 1,577㎡ (477평) 9) 동 소 27 전 165㎡ (50평) 10) 동 소 28 전 159㎡ (48평) 11) 동 소 29 과수원 426㎡(129평) 12) 동 소 30 과수원 2,658㎡(804평) 13) 동 소 31 대 764㎡ (231평) 14) 동 소 31 주택 109.6㎡(33.15평) 15) 동 소 32 과수원 701㎡ (212평) 16) 동 소 33 과수원 1,355㎡ (410평) 17) 동 소 산46 임야 7,295㎡ (2,207평) 18) 동 소 88 답 6,344㎡ (1,919평) 19) 동 소 89 답 4,066㎡ (1,230평) 20) 동 소 신평리 산219 임야 46,017㎡(13,920평) 計 대758평, 전706평, 답3,149평, 과수원1,555평, 임야56,820평 (토지 합계 62,988평, 주택 44.39평)
제24조【증숙부인 진주하씨 묘산, 위토, 재사】 다음은 증숙부인 진주하씨의 묘산과 봉제사를 위한 위토와 재사이다. 1)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70-5 답 3,426㎡ (1,036평) 2) 동 소 산186 임야 70,512㎡(21,330평) 3) 동 소 산186-2 임야 774㎡ (234평) 4) 동 소 산186-3 임야 482㎡(146평) 5) 동 소 산186-4 임야 30,708㎡(9,289평) 6) 동 소 산186-5 임야 243㎡ (74평) 7) 동 소 산187 임야 26,350㎡ (7,971평) 8) 동 소 산187-1 임야 346㎡ (105평) 9) 동 소 687 전 1,246㎡ (377평) 10) 동 소 689 전 311㎡ (94평) 11) 동 소 690 전 615㎡ (186평) 12) 동 소 691 전 50㎡ (15평) 13) 동 소 692 전 106㎡ (32평) 14) 동 소 693 전 631㎡ (191평) 15) 동 소 696 전 351㎡ (106평) 16) 동 소 698 전 49㎡ (15평) 17) 동 소 699 전 89㎡ (27평) 18) 동 소 702 전 118㎡ (36평) 19) 동 소 702-2 전 137㎡ (41평) 20) 동 소 732 답 727㎡ (220평) 21) 동 소 734 대 886㎡(268평) 22) 동 소 734 재실 40㎡ (12평) 23) 동 소 769 전 50㎡(15평) 24) 동 소 770 전 377㎡(114평) 計. 임야39,149평 전1,249평 답1,256평 대268평 재실12평
第七章 褒賞과 懲戒 제25조【공로 및 효행 포상】 본 종중의 종원으로 경조 정신이 투철하고 종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모범이 된 종원이나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 효성이 지극한 종원은 포상한다. 제26조【징 계】 본 종중의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종원은 배상케 하고 종중이나 종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원간에 不和를 조성하거나 規約 또는 總會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종원과 종중사업을 방해한 종원은 경고나 공개사과하게 하고 宗職이 있는 종원은 해직하고 10년간 資格을 정지케 할 수 있다.
第八章 補 則 제27조【관 례】 본 규약에 정함이 없거나 상세한 규정은 통상의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제28조【문서의 관리】 본 종중의 規約, 宗印, 登記權利證, 金錢出納簿, 會議錄 등 종무처리문서 등을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會長이 改選될 때에는 신임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9조【규약의 작성과 날인】 이 규약은 2005년 10월 26일 개정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말미에는 宗印을 捺印하고 間印은 宗中의 契印으로 捺印한다.
附 則 제1조【制定】이 규약은 1980년 11월 22일 개최하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一次改正】1980년 11월 22일 제정시행중인 규약을 1992년 11월 9일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二次改正】1992년 11월 9일 개정시행중인 규약을 1995년 6월 10일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三次改正】1995년 6월 10일 개정시행중인 규약을 2000년 4월 7일 개정하여 같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四次改正】2000년 4월 7일 개정시행중인 규약을 2003년 11월 8일 개최한 정기총회의 개정 승인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五次改正】2003년 11월 8일 개정시행중인 규약을 2005년 10월 26일(음력 9월 24일) 개최한 정기총회의 개정 승인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