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리중학교 20회 상주 동기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청리 중학교 20회 상주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청리 중학교 20회 동기 상호간 친목을 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동기들의 모임으로, 회원 상호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의를 돈독히 한다.
제3조 본 회의 회원은 청리 중학교 20회 입학생 및 졸업생으로 모임에 성실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상주 및 상주 인근 지역에 거주 하는 동기생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임무
제4조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모든 임원의 선임 및 피 선임권과 기타 본 회칙이 규정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회비 납부 및 본회의 명예를 해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고문 1명
② 위의 ①항은 정기총회 시 결정한다.
청리중학교20회 상주동기회칙.hwp
제 5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관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유고 시, 회장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본회의 재정 및 사전의 행사 계획, 사무에 관한
일을 관리하며, 업무 추진을 위한 별도의 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④ 감사는 재정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감사한다.
⑤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3장 모임
제7조 본 회의 모임을 다음과 같이 갖는다.
① 정기 모임은 매년 12월 20일에 갖는다.
② 월 모임은 2개월에 1회 갖고, 장소와 시간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임시 모임은 필요시 회장이 임원회를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정기 모임은 참석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
하고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안
건을 처리한다.
① 임원의 선출
② 예산과 결산의 승인 및 보고
③ 회칙 개정
④ 기타 본회에 관계되는 중요 사항
제4장 재정 및 부조
제9조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비를 조성한다.
① 회비는 월 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월 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② 본 회의 회원 상호간 길․흉사 부조는 개인 부조를 한다.
☞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회원의 양가 부모 흉사 시 부의금은 화환으로 한다.
2. 회원의 자녀 결혼 시 축의금은 30만원으로 한다.
3. 회원의 개업, 기타 내용은 화분을 보낸다.
③ 기타 사항은 임시 모임에서 결정한다.
제5장 제명
제10조 본 회의 목적 및 회칙에 위배되거나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회원은 정기 모임에서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밝히지 않은 것은 제 3장 모임에서 협의하고 결의한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05년 7월 1일 제정된 것을 2017년 12월 19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에 입회하려는 사람은 그 동안 입금된 입금액에 인원수로 나눈
금액 분을 내고 입회 한다. 중도 탈퇴 시 입금액은 본회로 기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