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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의 개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FTA), 최근 미국과의 FTA협상이 타결되며 한계농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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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의 이용, 조건, 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발추진절차
정부는 앞으로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촌의 유휴자원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므로서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즉 이것은 농촌이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일차적인 기능만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도시 및 도시민과 연계된 농촌관광이나 식품산업, 교육연수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친농촌 성장형의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여도 시민들에게 농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복합개발을 가져올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것이다.
2002년부터 '농촌투자유치대책'을 수립하여 상당부분 이미 많이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따른 주요내용은 토지, 주택 등 농촌의 부존 및 유휴자원에 대한 도시자본 참여여건의 조성과 농업 및 농업관련 사업에도 도시민의 보완적 참여촉진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체류, 체험형 농촌관광투자촉진 및 농촌의 입지가 보다 유리한 신규시설물 설치 유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후 2003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추가적으로 시행됨으로써 농촌의 투자여건이 더욱 성숙됐다. 금년부터 시행중인 농지법개정법령으로는 비농업인의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가 세대별로 300평 미만은 허용되었고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의 확인 절차 등도 폐지하였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교육, 복지, 관광, 체육시설 등에 대한 농지조성비 등을 감면 하였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는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전면 개방하고 사업의 영역을 확대 하였으며 이외에도 농어촌의 민박사업이나 주말농원, 관광휴양단지 등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시설규모와 기준을 완화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 개발에 의한 농촌의 활력증진정책에 따라 우리는 농촌 투자유치대책의 핵심과제인 한계농지개발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의 활력 증진방안은 물론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와 주변토지 즉 임야, 일반농지, 잡종지 등을 전원주택이나 요즈음 양평이나 제주도 팽창 등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 펜션단지,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므로서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므로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이 있다.
농촌지역이나 의외로 도시지역내에서도 과거 미개발지로 있다가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등의 건립으로 도시화가 되므로서 일부 자투리 형태의 토지들이 전이나 답 상태의 농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비효율적인 농지를 이용하려면 이러한 한계농지로 지정을 받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므로서 농지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계농지의 조건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한계농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미만인 농지를 말한다
다시말해서 경사도 15% 이상은 면적과 상관없이 한계농지이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가 된다.
또한 광업권이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할 때에도 한계농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농지 정비사업은 한계농지와 그 주변 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이 10만㎡에 달하는 지구를 지정, 다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포함하는 토지중에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분의20 미만으로 하되 농림수산업을 위한 한계농지정비사업의 경우는 10만㎡를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종류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종류는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농촌관광휴양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관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종교집회장, 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 및 공공용시설의 설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계농지개발추진절차
한계농지의 개발방안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통해
한계농지와 주변의산지, 임야를 동시에 개발하는 방안과
한계 농지만을 소규모로 전용, 전원주택, 펜션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도시민이 노후를 대비하고 여가를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자본으로 한계농지만을 활용,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계농지 개발 및 한계농지정비사업 두가지 시행 절차를 따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일부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으나 한계농지정비사업에 비하여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한계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장, 군수에게 한계농지 지정고시를 위한 한계농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관련 인허가 신청서도 제출하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의 지정, 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포함, 한계농지개발계획을 일괄 제출하여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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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낮은 한계농지 용도변경 쉬워진다
농어업특위 「농지제도 개편방향」정책협의회 개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장원석 위원장)는 17일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 대표, 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학계 전문가와 함께 농림부, 건교부 관계관이 참석하 였으며,
농림부가 마련하고 있는 중장기 농지제도 개선방안 중
농지보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방안,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편의 증대를 위한 행위제한 완화 방안,
농촌활력 증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용제도 혁신방안,
국토계획법에 부합하면서 농촌특성을 반영한 계획적인 농촌개발이 가능하도록
진흥지역 밖의 용도구역 설정,
농지조성비제도 개편방안,
농지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농지관리 기능 확충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농어업특위는 이러한 주요사안별 세부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어업특위 사무국 (02) 3466 - 3222~5
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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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낮은 한계농지 용도변경 쉬워진다
농어업특위, 기반 갖춘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
앞으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보전하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은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는 17일 농업인단체대표, 학계 전문가, 농림부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제도 개선 제2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박철수 농림부 농지과장은 우량농지는 생산기반이 갖추어진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보전하고, 한계농지 등은 농촌 활력 증진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계농지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 규모가 6000평 이하인 농지, 구릉지, 폐광지역 인근 농지 등 농업 활동에 부적당한 농지로
수도권에서만 약 2000만평, 전국적으로 1억1400만평(전국 총 경지의 20%)이 한계농지에 해당된다.
박 과장은 또
농지조성비를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개방화에 따른 농지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지유동 정보화 지원 및 신탁기능 도입 등농지관리기능 확충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농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되, 논의과정에서 모아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농업인단체 등은 농림부가 제시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기능,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 방지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또 전체 국토이용․관리체계와의 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농어업특위는 지금까지 논의과정에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과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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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농지를 전용하여 개발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나, 한계농지 개발시 농지조성비가 면제되며(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또 한계농지정비사업에 임야가 포함될 경우 산림법에 의한 대체조림비가 면제됨(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농림부도 직접 지원하므로 인·허가절차가 보다 쉽게 추진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득 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처리함
(3) 한계농지개발은 소규모로 전원주택·펜션 등을 1∼2동 한계농지에 건립할 수도 있고, 대.중규모로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 택지·공장단지·관광휴양단지·체육시설 등을 10㏊(3만평)이내에서 조성할 수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함
-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소규모 면적의 한계농지에서 전원주택, 펜션 등을 건립하는 경우는 각기 개별법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농지법), 건축허가(건축법) 등을 적법하게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면 됨
- 보다 큰 규모로 시설을 단지화하거나, 체육시설 등 부지면적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받아 고시절차를 거친 후,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면 됨
(4) 한계농지정비사업은 농촌에 활력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준공인가시 토지의 지목(地目)이 농지·임야에서 택지 등으로 바뀌므로 토지의 부가가치가 상승
- 주택 1채 건립 등 소규모사업에서 3만평(10㏊)규모의 시설단지 개발까지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여 선택의 폭이 큼
- 저렴한 농지·임야 등을 구입하여 개발하므로 투자비가 적게 소요
(5) 한계농지는 대체로 공기가 맑고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원주택, 펜션, 휴양용 주택 등을 건축하여 주말이나 휴가시에 활용하고, 평시에는 관광객에서 숙박시설로 제공
- 도시민이 소규모자본으로 제2의 주택(Secondary house) 소유가능
- 현지 농촌주민은 주택관리를 위탁받아 소득증대 기회가 되고, 도시민들도 관광객에게 방을 대여하여 부수입을 올릴 수 있음
(6) 한계농지 정비지구에 다양한 체육·관광시설 등이 고루 배치되도록 계획하게 되므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농교류의 장으로도 활용이 됨
- 농촌에 건전한 체육· 놀이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농촌주민들의 일거리가 늘어나게 되며, 대규모시설의 주변에 향토음식·특산물 판매 등을 통한 소득증대의 기회 확대
(7)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와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매매 등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아니함
한계농지정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농어촌정비법(제87조)의 의제처리 내용
(1) 농어촌정비법에서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단, 이 경우 인가권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8조(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거나 제32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67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67조의2(관광농원의 개발) 또는 제79조(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삭 제
3.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구역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동의·협의와 동법 제62조·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와 동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9.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1.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양여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사용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점용 및 사용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2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② (생략)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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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계농지 개발허용의 배경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 영농조건이 불리하며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한다
즉 경사가 높고 농지 폭이 좁아 생산성이 낮고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구릉, 페광지역의
농지를 말한다. 이러한 한계농지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한계농지가 개발대상이 되는 이유는 세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경작용 농자규모의 축소 필요성이다.
정부가 최근 칠레와의 국제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농촌을 위해
한계농지의 용도 변경 규제를 완화할 방침은
값싼 수입쌀에 대바하여 국내 쌀 생산용 농토면적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둘째 이유는 농촌개발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필요성이다.
정부는 앞으로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촌의 유휴자원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므로서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즉 이것은 농촌이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일차적인 기능만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도시 및 도시민과 연계된 농촌관광이나 식품산업, 교육연수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친농촌 성장형의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여도 시민들에게 농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복합개발을 가져올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유는 공장용지, 주택용지 등 개발용지의 부족에 기한 용지확보 차원이다.
국토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농지와 임야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계속 늘어 나는
토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용도지역은 전국적으로 25%에 달하고는 있으나 이 중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계속 수요가 증대되는 토지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생산성이 현저하게 낮은 농지인 한계농지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2. 한계농지의 근거법률
한계농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잇다.
농어촌정비법은 한계농지개발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의 활력 증진은 물론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므로서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을 규졍하고 있다..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2003년도에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전면 개방하고 사업의
영역을 확대 하였으며 이외에도 농어촌의 민박사업이나 주말농원, 관광휴양단지 등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시설규모와 기준을 완화하였다.
■ 한계농지의 조건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한계농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6천평)미만인 농지를 말한다
다시말해서 경사도 15% 이상은 면적과 상관없이 한계농지이고,
집단화된 2ha96000평)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가 된다.
또한 광업권이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할 때에도 한계농지가 될 수 있다.
한계농지 정비사업은 한계농지와 그 주변 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이
10만㎡(3만평)에 달하는 지구를 지정, 다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계 농지정비지구에 포함하는
토지중에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분의20 미만으로 하되
농림수산업을 위한 한계농지정비사업의 경우는 10만㎡를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4. 한계농지의 개발
그동안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통해 3만평 미만의 땅을 개발할 수 있었으나
그 주체는 지자체나 농업기반공사,농협 등으로 한정됐다.
농림부는 개인의 한계농지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택지나 공장단지,관광시설,체육·복지·청소년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현 농지법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보존 필요성이 높은 우량농지는 보호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진흥지역 한계농지는
규제를 대폭 풀기로 농지개혁의 방향을 잡았다.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종류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종류는
(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촌관광휴양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관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종교집회장, 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 및
공공용시설의 설치 등으로 광범위하게 그 개발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한계농지개발 추진절차
한계농지의 개발방안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통해 한계농지와 주변의산지, 임야를 동시에 개발하는 방안과
한계 농지만을 소규모로 전용, 전원주택, 펜션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도시민이 노후를 대비하고 여가를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자본으로 한계농지만을 활용,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계농지 개발 및 한계농지정비사업 두가지 시행 절차를 따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일부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으나 한계농지정비사업에 비하여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한계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장, 군수에게 한계농지 지정고시를 위한 한계농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관련 인허가 신청서도 제출하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의 지정, 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포함,
한계농지개발계획을 일괄 제출하여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있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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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이용, 농어촌관광휴양자원이용, 다목적이용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며,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요건(다음각호를 만족)
① 한계농지와 주변산지등의 포함면적이 10ha이하(농림수산업을 위한 목적일 경우 10ha초과가능)
② 농지면적은 20%미만
③ 농업진흥지역밖
④ 보전임지 밖
⑤ 국토법에 의한 비도시지역(제6조1항에 의한 도시지역외)
(2) 사업의 시행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서 한정된 국토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농촌 활력증진을 도모
→ 한계농지에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등이 설치됨으로서 농촌에 부족한 생활,레저,문화공간 등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
②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통해 도시민과 도시자본이 농촌에 유입,정착되도록 하여 농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가 되도록 하고, 도시민은 자주 농촌을 방문하여 농촌의 여유로움과 풍부한 인정을 경험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도농교류의 계기를 마련
(3) 한계농지개발의 추진방향
① 한계농지를 개발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정비
→ 지역여건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개발로 농촌경제를 활성화
② 지자체의 인가를 거침으로서 자연환경과의 조화, 난개발 방지를 도모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연계하여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활용
④ 개발수요를 한계농지로 유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 보전
⑤ 도시의 건전한 자본을 농촌에 유입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한계농지 및 한계농지정비지구는 국토법상 관리지역이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으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동법에 의해 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규모는 최대 3ha로 지정하고 있으나, 한계농지정비지구는 특례에 의해 10ha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3.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추진절차
4. 인센티브
농지전용, 건축허가 의제처리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면제(수도권, 광역시 제외)
주말농장사업의 경우 비농업인이 취득가능한 농지규모를 1500㎡로 확대(당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