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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구비서류(입증자료)
☞ 대여금
■채권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 이율표
■채권증서가 없는 경우: 무통장입금증, 녹취록, 주고받은 내용증명 우편, 관련 형사기록, 증인의
증언, 기타
☞ 보증채무금
■ 보증채무계약서 사본■ 통고서(주채무자나 보증인에 통고한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사본
☞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
■주민등록등본 3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압류 필요시 3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을 교부한 증거 :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가압류 필요시 3부)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에 대한 증거 : 사진, 영수증 또는견적서사본 , 내용증명사본
■해지사유에 대한 증거 : 사진, 견적서, 증인확인서 및 내용증명 사본
■상속에 의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 제적등본 1부(가압류 필요시 3부)
■주택임차권이 양도 및 전대된 경우 : 임대인의 동의서 사본 , 양도인 , 양수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각1부
■주택양도에 대해 이의 제기한 경우 : 내용증명사본
☞ 상가임차보증금반환청구
■주민등록등본 1부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필요시 2부)
■임대차계약서사본
■보증금을 교부한 증거 :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 토지, 건물 각 1부 (가압류필요시 2부)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에 대한 증거 : 사진, 영수증 또는 견적서 사본, 내용증명사본
■해지사유에 대한 증거 : 사진, 견적서, 증인확인서 및 내용증명 사본
■상속에 의해 임대인또는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제적등본 1부(가압류 필요시 2부)
■주택임차권이 양도 및 전대된 경우 : 임대인의 동의서 사본,양도인,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주택양도에 대해 이의 제기한 경우 : 내용증명사본
☞ 계약금반환청구
■주민등록등본(양당사자)
■일방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압류 필요시 3부 )
■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교부한 증거 :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가압류 필요시 3부)
■법정해제일 경우 해제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 : 사진, 내용증면 우편 등
☞ 구상금 청구
1. 일반적인 경우
■금전소비대차약정서/대출거래약정서/차용금증서(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차용금내역 등)
■여신거래기본약관
■보통대출원장조회표(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원금 및 이자채권 변제 받은 사실)
■대위변제증명서 또는 대위변제확인서(채권자인 금융기관, 개인)
■변제한 자료, 영수증 등
2.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사실확인원(공동불법행위관련 경찰서발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검찰청 발행
사처분결과증명서, 형사판결문 등)
☞ 매매대금 청구
■매매계약서 사본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압류 필요시 3부 )
■당사자 중 일방이 상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을 인도한 증거 : 인수증이나 거래장부 사본
■대금지급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행청구 증거 : 내용증명 우편 사본
■상속에 의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변경된 경우 : 제적등본 1부(가압류 필요시 3부)
☞ 공사대금 청구
■주민등록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각 1통 (가압류 필요시 상대방용 추가 1통)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설계도
■공사자재나 인건비 영수증
■공사진행도중의 계약의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 : 공사진행율을 입증할 수 있는 감정서, 확인서 등
입증서류
■해지사유에 대한 증거 : 사진, 견적서, 증인확인서 및 내용증명 사본
■추가공사에 대한 입증서류 : 추가공사 인건비지출 영수증, 자재영수증
■기타입증서류
☞ 임가공비 청구
■임가공계약서
■거래명세서
■가공물품 인수서
■통고서
☞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청구
■조합계약의 성립 : 동업계약서, 재산 출자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통장 입금증, 기타
확인서 등)
■조합관계의 해소 :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조합관계 해소 통지 내용증명
■조합재산의 존재 : 조합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동산 내지 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재
산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입증자료
☞ 양수금 청구
■채권양도 계약서 1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 내지 승낙서 1부.
■증권적 채권의 경우 증서 및 청구한 서류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건물사용이익이 부당이득으로서 문제될 경우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동종건물의 주변 월세 시세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기타 일반입증자료
☞ 사해행위취소
■소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자료
■가족관계등록부(친족관계인 경우)
☞ 계금청구
■계금 입급 확인에 대한 증거 : 계납입금 내역서 또는 온라인 송금 내역서
■순번 또는 낙찰에 대한 증거 : 계장사본
■계주의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약정의 학인서
☞ 권리금
■권리금반환을 약정한 증거 : 약정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권리금을 교부한 증거 :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한 증거 : 내용증명사본, 증인(인적사항)
☞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
■주민등록등본 1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건물 일부인 경우 도면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해지사유에 대한 증거 : 사진, 견적서, 증인확인서 및 내용증명 사본, 차임 연체시 임차인의 지불
각서 등
■상속에 의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 제적등본 1부
■주택임차권이 양도 및 전대된 경우 : 전대차계약서, 임차인, 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내용증명통고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
■각 사진 등
☞ 공유물분할 청구
1. 상속재산인 공유토지 현물분할의 경우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현황측량도
2. 경매절차에서 공동매수한 공유건물 현물분할의 경우
■매각허가결정문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현황측량도
3. 공동매수한 토지의 대금분할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유에 관한 계약서
■지적도등본
■통고서
☞ 경계확정의 소
■주민등록등본 1부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지적도등본(임야인 경우 임야도)
■측량성과도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생명표
■진단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기한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입원확인서
■치료비영수증
■소득세납부증명원 등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자격증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주민등록등본 3부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압류 필요시 3부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형사사건이 된 경우)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가압류 필요시 3부)
■인증서(관련사업장 근로자의 확인서)
■현장사진 등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공급자측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압류 필요시 3부)
■담당의사가 단독개업의이거나 특진한 경우 : 담당의사 주민등록초본 1부(필요시)
■원고적격 확인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이나 후견인 입증서류(법원 결정문 등)
■상속에 의한 청구시 : 제적등본 1부 (가압류 필요시 3부)
■사망진단서나 상해진단서 사본
■진료를 받은 사실 입증자료 : 진료기록부 사본, 치료비영수증, 소견서 등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입증 및 필요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임금대장 사본, 장애진단서나
사망진단서, 개호비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향후치료비추정서, 장례비영수증, 기타 특별손해 주장시
입증자료, 진료기록부(번역본이 있으면 함께 첨부), 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지, 검사소견기록지,
MRI, CT 등 방사선 필름사본 및 판독서, 소견서등, 간호기록부, 입·퇴원확인서, 사고경위서(사고 초
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보수집시 마다 메모, 복사, 녹음, 녹화, 사진 촬영
한 자료 첨부)등
■가압류 필요한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3부
☞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설계도서 등 : 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품질관리계획서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일반건축도면 : 배치도, 평면도(주요층, 기준층), 입면도, 단면도(종·횡단면 주요 부분 단면), 창호도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내외 마감표
■건축구조도면 : 구조평면도, 구조단면도, 구조부재시공상세도(배근도, 철골 접합 상세도), 기둥중심
도
■기계설비도면 : 승강기설비도, 냉난방설비도, 환기설비도
■전기설비도면 : 조명설비도, 통신방송설비도, 변전·발전설비도
■소방설비도면 : 방화구획도, 옥내·외 소화전설비도, 스프링쿨러 설비
■상하수도 설비도면 : 계통도, 수조 및 정화조 설비도(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기타도면 : 설계변경도면, 터파기공사·흙막이가설 구조도면
■건축허가서 사본
■사용승인서 사본
■구조계산서
■토질 및 지질조사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 품질관리 시험기록, 현장시험결과, 유지관리지침
■특기시방서
■기타 : 사진, 진단서, 견적서, 내용증명, 증인확인서, 경찰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건
사실확인원, 화재증명원 등
☞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제품설명서, 경고문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 진단서, 감정서 등
■PL 보험계약서
☞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하자견적서, 하자보수비, 감정신청
■원고의 피침해법인이 소유권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피
침해법익이인격권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계속거주 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 주소 포함)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압류 필요시 3부 )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지적도 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또는 동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일조저해율 측정자료
■감정평가사의 감정서(일조피해 후 시가 하락 감정)
■기타 일조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 주식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주식매매거래계좌개설신청서 1부
■상대방이 증권회사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와 약관 사본 1부
■고객계좌부 사본 1부
■계좌관리대장 또는 계좌거래원장
■주식매매거래전 기간동안 계좌거래내역(매수·매도시 각 주가, 수수료, 거래세 등 내용 포함)
■과거 원장조회
■고객잔고현황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 사건 또는 형사고소사건 기록(기일 전 인증등본송부촉탁 또는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
■증권회사측의 고객과의전화녹음테이프 및 녹취서
■투자상담사 자격에 관한 증권회사의 내부규정 및 투자상담사 자격증
■투자수익보장약정의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
■증권업감독규정
■증권업협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영업에 관한 규정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금채권 가압류시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2부, 각 당사자 주민등록초본
☞ 어음·수표금
■어음 및 수표 사본
■상대방의 항변사유에 대한 반박 증거
☞ 보 험 금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계약서 사본
■보험약관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보험증권사본
☞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민등록등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양수금을 교부한 증거 :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관내도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및 변경신고사항
■사업자등록증
■양도인 영업장의 입간판 등사진
☞ 혼인무효
■주민등록초본(관할법원 및 동거유무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인우보증서(동거유무확인을위함)
■고소사건처분통지서(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 허위신고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증명(국제결혼인 경우)
■기타 결혼사진, 성혼선언문 등
☞ 이혼(친권 및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상대방의 폭행사실을 입증할 자료(상해진단서, 사진, 형사판결문 등)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형사판결문, 사진, 자필각서 등)
■기타 이혼 사유(가출접수증, 증인진술서, 녹취록 등)
■재산분할과 관련 :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예금잔고증명, 채권증서, 채무증서,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재직증명서, 영업허가증, 소득세납부사실증명원
☞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인우인확인서(보증서)
■졸업증명서
■본인진술서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제적등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입증)
■피상속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의 경우)
☞ 부양료 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 : 주민등본, 증인진술서 등
■부양의 정도에 대한 입증 : 부양의무자의 자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부양료 청구 등의 경우 : 사정변경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자녀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인 경우 : 부양에 소요된 자료로 학비 영수증 등
■부모가 피부양자인 경우 : 부양의 필요성으로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등
■상대방인 피부양자의 청구에 대해 부부로서 동거의무 결여로 인한 항변접수인 경우 : 피부양자에 대하
여 동거를 요구하였다는 서신, 증인진술, 이웃 주민의 증인진술서 등
☞ 한정치산 및 금치산선고의 심판청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명자료 (진단서, 장애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카드사용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채무이행독촉서 등(특히 한정치산심판청구시 낭비벽을 사유로
하는 경우)
■기타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우보증서 등)
☞ 실종선고
■가족관계등록부 - 사건본인 및 청구인
■제적등본 - 법정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관계 등 확인을 위해 구비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말소자초본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해관계입증자료 - 사건본인과 채권관계 등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난사실소명자료 - 특별실종의 경우
■인우보증서 - 사건본인이 실종되었음을 보증해 줄 사람의 보증서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불거주확인서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주소지 통, 반장 등의 확인서
☞ 성·본 창설 및 취적허가
■무적증명서 : 시, 군, 구청장 발행
■주민등록신고확인서 : 읍, 면, 동장 발행
■인우보증서-인우보증을 할 자가 없을 경우 신청인(후견인)인 보호시설의 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 2명
을 인우보증인으로하여 서류를 작성함이 신속하고 간편한 업무처리가 될 것이며, 반드시 보증인의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설명
■기아발견조서 : 시, 군, 구청장 발행(사건본인이 기아인 경우에만 해당)
☞ 취적허가신청
■무적증명서 : 시, 군, 구청장 발행
■주민등록신고확인서 : 읍, 면, 동장 발행
■재적증명서 : 이북5도지사 발행(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 경우에 필요)
■멸실 당시 재적증명서 : 읍, 면, 동장 발행(멸실호적취적의 경우 필요)
■인우보증서(보증인의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성·본창설허가심판서(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의 경우)
■신분표 3부
■성장환경 진술서(출생지, 성장지, 성장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호적정정·개명허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등록부을 첨부함이 원칙이나 호적초본도 첨부 가능- 동명자(同名者)가 있
음을 이유로 개명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호적등․초본뿐만 아니라 동명자의 호적 호적등․
초본도 함께 첨부
■주민등록표등․초본 :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
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 동일지역 내 동명자(同名者)가 있음을 이유로 개명허가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관계 소명용으로 첨부. 인우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반드시 보증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
■족보 : 친족간에 동명자(同名者)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족보
(사본)을 첨부
■친족증명서 :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호적부 또는
제적부 또는 족보로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
■인우보증서 : 직접적인 소명을 갖추기 어려울 때 첨부하게 되는 보완적인 서류로써 개명허가 신청의
원인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보증하는 문서
■기타 증명서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사본, 편지, 예금통장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
☞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동산등기부등본
■피보전권리 입증자료 : 차용증서, 계약서 등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가압류할 경우 : 제적등본
☞ 채권가압류청구
■주민등록등본 3부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2부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대한 입증자료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2부
☞ 가처분
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각종 계약서, 약정서, 매매계약서 등 청구원인관계 서류, 영수증(계약금 및 잔금)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일부인 경우 도면, 사진
■주민등록표초본 : 가처분집행기간을 고려하여 각 당사자별로 주민초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대표
자 주민초본)을 각 받아 두는 것이 송달 보정시 신속한 처리 가능, 별도로 송달장소 확인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채무자 무자력이라는 구체적인 소명자료, 채무자의 사해의
사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을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인척관계 자료(호적등본, 제적등본)
※ 미등기건물일 경우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구분건물일 경우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 면
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 평면도,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증명할 서류 :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 가능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할 경우
■배우자일 경우 호적등본, 각서 등
■종중 : 족보, 정관, 의사록, 사실확인서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서류2. 공사금지가처분 등 검증을 요할
사건일경우 검증의 대용으로써 사진, 도면, 측량도, 모형,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나 컴퓨터 시뮬레이
션 출력물, 비디오테이프 등
3. 특허권 관련 가처분
■특허권매매계약서, 최고서, 영수증 등 원인관계 소명자료, 특허권등록원부등본,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4.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일 경우
■원인관계 소명자료,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및 단체 정관, 고소장 사본(이미 고소가 된 경우)
5. 선박 및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가처분
■선박 : 원인관계 소명자료, 선박등기부등본, 항해준비를 마치지 않았다는 보고서, 정박증명서, 선가증
명서, 선장 이름 주소 확인(불명 기재도 가능)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매매계약서 등 원인관계 소명자료,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각 등록원부등본6. 유체
동산가처분
■매매계약서 및 원인관계 소명자료, 소장부본 및 소제기증명원, 물건감정서
☞ 청구이의의 소
■집행권원 1부
■승계집행인 경우 : 제적등본 1부, 호적등본 1부
■변론종결 후 소송물의 승계인 : 계약서등 1부
■청구이의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부집행 합의서 등
☞ 배당이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인 경우)
■통장사본(임차인이 보증금을지급한 경우)
■체불임금확인서(임금근로자의 경우)
■형사판결등본사본(임금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소명자료(임금근로자인 경우)
☞ 부동산 강제경매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액임차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금근로자 : 체불금품확인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영수
증,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 자동차, 건설기계 강제경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송달, 확정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을 선고한 경우에는 공탁증명서 등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한 집행권원에는 이행증명 등
■대상청구의 집행에 있어서는 본래의 청구권의 집행불능 증명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채권에 대한 강제경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제3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채권자의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
■당사자 중 법인이 있는 경우 : 각 법인등기부등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일 경우 : 가압류결정사본, 송달증명원
■저당권부 채권의 압류일 경우 :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항고 및 재항고결정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입증자료
■형사기록
☞ 해고무효확인청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가압류 필요시 2부 )
■가압류 필요시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임금 및 퇴직금 청구
1. 다수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임금 등 체불확인서(임금 등 체불확인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내지는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가 필요함), 법인등기부 등본, 각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청구채권표, 청구채권 등 내역서
2. 1인의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임금 등 체불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청구 채권 등 내역서
3.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상대방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압류할 물건(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 채권인 경우 가압류할 채
권의 특정, 가압류진술서 등
☞ 파산 및 면책
■호적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진술서(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부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를 첨부할 것(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함)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1.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예치금 반환용)
2.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세금·과태료,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등
■별제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 등기부등본, 시가 산정자료(부동산사이트 매매가 등), 피담보
채권 현재액 근거자료
■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 시가산정자료,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
약서, 확정일자 소명자료
3. 재산목록
■예금 : 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예금통장내역서
■보험 : 보험증권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해약반환금 예상액(없는 경우에도)
■자동차(오토바이)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인터넷 중고시장 매매가 등)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 등기부등본, 시가증명자료(부동산사이트 매매가 등)
■대여금채권 : 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 현재액 확인자료(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예상 퇴직금 : 예상 퇴직금확인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기타 : (가)압류 적립금 확인서(사용자 작성), 공탁서 사본(법원에 공탁된 경우)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급여증명서(최근 1년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노조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소명할 자료,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법원양식)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분), 사업자등록증, 임금구조통계 조사보고서의 해
당부분 사본,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서 및 보증인 확인서 2부(법원양식)
■연금소득자 :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사본
■변제계획 수행시 예상 지출이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소요 근거에 관한 구체
적 소명자료 제출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급여소득
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소득자)
5. 진술서
■현재 주거상황
- 신청인 소유 주택 또는 친족소유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 주택등기부등본
- 사택, 기숙사 또는 임차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 무상 거주(친족소유주택 포함) : 소유자 작성 거주증명서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를 당한 경우 해당 결정문 등의 사본
■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지원위(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
융(배드뱅크),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관련서류
☞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피대위자(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대위채권자의 주민증록표초본
위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수견해인 듯 하나, 일부 등기관이 보정명령을 할 경우 등기
가 지체 될 수 있으므로 일단 첨부하는 것이 좋을 듯함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과세표준액 산정자료
토지의 보존등기의 경우는 대장에 개별공시지가가 기재되므로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하나, 주택의 보존 등기시에는 주택가격확인서를, 주택이 아닌 건물의 보존등기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사서증서라도 무방. 소제기증명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아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민등록등본(주소전입사항이 반드시 표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보증금을 교부한 증거 :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사본
■해지사유에 대한 증거 : 사진, 견적서, 증인확인서, 내용증명사본
■상속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 제적등본
■주택양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한 경우 : 내용증명사본
■임차목적물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미등기건물인 경우 :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한 층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도면을 첨부(임차한 면적을 표기)
☞ 행정소송의 일반내용(항고소송중심으로)
1. 일반행정사건
■행정처분 통보서
■거부처분취소사건의 경우 원고의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
■원고가 전치절차를 거쳤을 경우 그 결정서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전절차에 관한 서류(예 :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심의관련서류 등)
■기타
-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 형사사건기록 중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판결
문,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등)
-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조례, 내부지침 등을 열거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 내부지침(특히 변상금 부
과처분 취소, 계고처분 취소 등 사건)
2. 영업관련사건
■업소관리대장, 단속 당시 영업주나 종업원 및 손님들의 확인서, 처분의 사전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행정처분통보서, 원고나 실제 영업주 등이 형사입건 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우에 수사과정상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특히 영업정지 사
건의 효력정지 신문단계에서는 효력정지신청이 기각되면 대부분 영업정지 기간의 도과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관계로 법원에서는 본안 판단에 준하여 판단하므로 반드시 효력정지 신
문단계에서 수사기록 일체를 입수하여 제출해야 함)
3. 산재사건
■요양신청서, 추가상병신청서, 재요양신청서, 유족급여신청서 등의 신청문서, 심사청구서, 재심사청
구서, 결정기관 의견서, 중대재해보고, 중대재해조사복명서, 피보험자건강진단의뢰 및 결과통보서,
공무원건강진단표, 보험급여원부, 문답서, 진술조서, 사체해부증명서, 진폐환자관리카드
4. 운전면허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상신,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경력증명서, 위반사고점수제조
회
5. 토지수용사건
■수용재결서, 이의재결서, 수용재결시의 2개 감정기관의 각 감정평가서, 이의재결시의 2개 감정기관
의 각 감정평가서, 관보(사업인정의 승인, 도시계획의 결정, 도로구역의 지정 등 고시), 지적도, 현
황측량성과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조사보고서, 보상협의관련서류 등
6. 공무원신분관련사건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서, 징계위원회회의록, 소청심사결정, 소청심
사위원회 회의록,피고가 조사한 자료나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그 외 답
변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사망인 경우 제적등본
■국가유공자요건 재심의결과통보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보
■병상일지 사본
■각 사실확인서
■진단서등
■병적증명서등
☞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요양불승인처분결정통지서,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결정서
■진단서
■본인진술서, 증인진술서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주민등록등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인사명령통보 등 사업자의 해고의사표시 증거
■경력증명서
■이력서
■해고부당성 입증자료 : 동료직원의 진술서등
■재심판정서(행정소송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급여소명자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운전동기, 운전거리 등에 대한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기타 정상관계 서류 :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표창장, 생
활보장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탄원서(직장동료, 이웃주민 등), 최고장(채무),
진단서, 진료확인서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합의서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행정처분증명서 등
■영업정지의 공익목적에 비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또는 탄원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