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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별 수 거 일 |
수거업체 | |
월, 수, 금 |
화, 목, 토 | |
성내1동,성내3동, 길1동 성심병원쪽 |
성내2동, 둔촌1동, 둔촌2동 |
고려정업(주) 472-1690 472-1833~5 |
◀ 모든 쓰레기 내 놓는 날은 수거일 전날 해가 진 후 부터 수거일 03:00까지 입니다 ▶
※ 주간 배출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생활폐기물 배출 요령>
구 분 |
배 출 요 령 | |
일반생활폐기물 |
동별 지정된 수거업체 전용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 |
음식물 쓰레기 |
일 반 주 택 |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 규격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에 배출 |
계약한 공동주택 및 음식점 |
물기를 제거한 후 수거용기에 배출(봉투 미사용) | |
대형생활폐기물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 |
사용 불가능품 : 동별 수거대행업체에 신고, 사용 가 능 품 : 재활용센터(☏426-7282)에 신고 | |
재 활 용 품 |
그물망 등을 활용하여 배출 |
※ 보통 음식물 쓰레기에는 물기가 30% 포함되어 있으므로 절반만 제거한 후
배출 하여도 연간 2억 7천만원의 예산이 절약 됩니다
※ 일반쓰레기 봉투로 배출할 수 없는 소량의 건축폐기물, 집수리 잔재, 화분,
깨진 유리 등은 특수마대에 담아 배출합니다(구입 : 봉투판매소 또는
수거업체 문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 분 |
과태료 |
▪단순투기(담배꽁초, 휴지 등) |
3만원 |
▪혼합배출(음식물과 일반쓰레기) 행위 |
5만원 |
▪음식물전용 규격봉투 미사용,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은 행위 |
5만원 |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행위 |
5만원 |
▪전용 규격봉투 미사용(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
10만원 |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
10만원 |
▪휴식 및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 미수거 |
20만원 |
▪차량,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40만원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