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중동주공재건축전문중개업소 665-9933 원문보기 글쓴이: 장승백이OK공인
법무부는 2008년 8월21일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공포 시행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4,000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서울,인천광역시(강화,옹진 등 군지역 제외) 의정부,구리,남양주(호평등 일부지역임),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 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 제외)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
개정한 우선변제상한 및최우선변제금 (종전과 같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서울과 수도권을 구별합니다
*보호대상이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의 합이 각 지역의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수 없슴을 말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각 지역의 우선변제금 이하일때 타 권리에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받을수 있슴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장 5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없슴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상가임대차)
보증금및 차임의 증액청구 금액도 년 12% 에서 년 9%로 축소하였슴 |
|
출처: 중동주공재건축전문중개업소 665-9933 원문보기 글쓴이: 장승백이OK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