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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서식 스크랩 분양대행계약서
고구마 추천 0 조회 456 08.06.18 20: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분양대행 계약서( 시행사-분양대행사 )

글쓴이: 이재준



.. 파일저장 : 분양대행계약서.doc (51.5 KB) [바이러스 체크 후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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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총칙)
“갑”은 서울시 강남구 ****필지상 신축 예정인 주상 복합아파트 『****』 (이하 “분양대상물건”이라 함)의 분양대행용역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분양대행용역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을”이 수행하는 분양대행용역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분양대상건물의 홍보 분양 등
나. 모델하우스 상주인원 및 고객의 질서유지 등
다. 모델하우스 방문객 차량 질서유지 등
라. 기타 “갑”이 별도로 부여하는 업무 등

제3조(계약기간)
① 분양대행용역 계약기간은 2002년 5월 20일부터 3개월로 한다. 다만, “갑”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이 계약 체결 즉시 업무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을”은 전 2항의 승인된 계획에 의거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충원,교육 및 제반조치를 2002년 5월 23일한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분양대행용역 수수료)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 용역 수수료 요율은 다음과 같다. 단, 90% 분양달성의 기준일은 2002년 6월 23일로 한다.
구분 분양율 수수료율 비고
아파트 90%미만 0.7 %
90%이상 1.0 %
오피스텔 90%미만 0.84 %
90%이상 1.2 %





② 분양대행용역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분양대행용역의 수수료는 분양대상물건의 분양가액(부가세 제외)에 전 1항의 요율을 적용•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분양대행용역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분양대행용역 수수료 지급시기는 피분양자가 분양대상물건의 계약금을 완납하였을 때 50%, 1차 중도금을 완납하였을 때 50%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 “을”은 전 다호에 정한 수수료를 매월 5일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갑”은 당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마. “갑”은 제8조 1항 내지 4항 및 제10조 2항의 하자 발생시 분양수수료를 “을”이 부담하는 하자 보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
③ 분양가액이 변경될 경우 분양용역 수수료는 변경된 분양가액 (VAT 제외)을 적용하되, 분양 촉진을 위하여 분양가격을 할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분양용역 수수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부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하기로 한다.
가. 신문광고, 카다로그, DM, 전단지 제작 및 배포비용
나. 각종 분양 서식 제작 및 인쇄비용
다. 건물 모형, 홍보용 SIGN물 제작 및 설치 비용
라. publicity 및 기타 본사지원 인력을 위한 제비용
마. 텔레마케터실 전화 가설비 등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영업사원, 주부모니터, 텔레마케터, 경호 및 아르바이트 인건비
나. DM Data 이용료,각종 안내문 인쇄 비
다. 음, 식용수비
라. 슬리퍼, 각종유니폼 및 상담 자료집 등
마. 영업인력 명찰, 패찰, 명함, 식대 및 기타 제반 운송비 등

③ 전 1항, 2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비용의 부담은 “갑” “을” 합의 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업무 추진 방법)
① “을”은 “갑”이 인정하는 능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조직의 대표로서 권한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고용하는 종사원의 신원 및 업무추진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③ “을”은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추진하며, ”갑”의 업무지침 및 지시를 적극 따르고, 업무수행 결과 및 직원 등의 이동 상황을 “갑”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당일 영업 종료 시 까지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을”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이를 검토한 후 협조여부를 판단하여 업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8조(분양업무 관리)
① “을”은 “갑”이 위임한 분양대상물건의 안내 및 홍보 이외의 분양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양계약서 체결, 분양대금 수금 및 관리, 계약해제에 관한 업무, 명의변경에 관한 업무 등은 “갑”이 수행하며 “을”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계약기간동안 분양업무 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융사고 및 분양가에 따른 분양신청자(계약자 포함)와의 분쟁 등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을”은 분양 업무 수행 중 피분양자에 대하여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을 임의로 약속하는 행위 등 “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갑”은 이를 즉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업무)
① “을”이 필요에 의해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여하의 경우라도 “갑”은 인정하지 아니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은 홍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허위광고, 과대선전 및 부당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홍보업무 수행 중 “을”의 과실로 인하여 제반 법적 문제(형사소송 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계약해제)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나. “을”이 분양업무 착수 후 분양실적이 분양목표에 미달한 경우
다. “을”이 분양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갑” 또는 피분양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대외신용에 손상을 초래하는 원인 행위를 하는 경우
라. “갑”의 동의 없이 “을”이 타 분양물건을 취급함으로써 “갑”의 분양물건에 대하여 분양을 방해한 경우
② “을”의 귀책사유 또는 “을”의 일방적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을”은 제 4조에 의하여 기지급된 수수료 이외에는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의 미 수령 수수료를 손해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손해금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 “을” 자기자본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을”은 이를 계약기간동안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재해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단, 재해발생이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 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 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 지방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02년 5월



도급인 (갑)



수급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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