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안중학교 16회 동기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길안중학교 16회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부상조와 향토의 발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및 사업) 다음과 같은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침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② 회원상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③ 모교의 발전과 향토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및 참여
④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사업 및 활동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 (회원) 회원으로 자격 및 상실내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자격 : 길안중학교를 70년 3월에 입학한자와 73년 1월에 졸업한자로 한다.
② 본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회의 명예 훼손한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 제명처분 한다.
제5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목적을 달성을 위한 사업 및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회비납부에 의무를 진다.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① 회 장 : 1명
② 부회장 : 4명 지역별 각1명
③ 총 무 : 상임총무 1명, 지역별총무 각1명(4명)
④ 감 사 : 2명
제7조 (선출 및 임기)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임기는 1년으로 하고 총회의 의결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장 부화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무는 회장이 임명선출(지역별 총무는 지역부회장이 선출)
제8조 (인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총무 : 기금관리 및 업무전반을 처리한다.
④ 지역총무 : 각 지역의 동향 및 사업을 회장 또는 본회 사무처에 통보하며 본회의 동향 또는 사업을 그 지역
회원들에게 전달 시행한다.
⑤ 감 사 : 감사는 사업활동 및 기금수입과 지출을 확인대조하여 회원들에게 감사활동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모임)
제9조 (회의) 회의는 총회(정기회)와 임시회 및 임원회롤 구분한다.
① 총회는 년1회로 한다.
② 임시회는 회장이나 다수회원의 필요 신청이 있을 때 수시 소집한다.
③ 임원회는 회(會)운영의 목적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0조 (성립과 결정) 회의는 회원과반수 이상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 (의결사항) 임원회의를 제외한 각종 회의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개정(정기총회)
② 임원선출 및 해임(정기총회)
③ 사업계획수립(정기,임시회)
④ 긴급한 사업 또는 기타 안건처리(정기,임시,임원회)
제4장 재 정
제12조 (재정) 본회의 재정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회 비 : 회원 당 년 30,000원
② 특별회비 :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수요가 많을시 의결에 의거하여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③ 기타 찬조금 기부금 잡수입으로 한다.
제13조 (집행)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① 각종 회의 및 모임시 최소의 경비를 지출한다.
② 기타 경비지출은 총회, 임시회, 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출한다.
제14조 (결산) 본회의 예산 및 운영사항(수입, 지출)을 총회시 감사는 회원들에게 결산보고 한다.
부 칙
제1조 (준칙) 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 본 회칙은 199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 회비는 참석회원에 한하여 30,000원 개정시행
본 회칙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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