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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세금부과 |
부동산 보유시 |
재산세, 종합소득세 |
해당세금의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주가 부담 |
부동산 양도시 |
양도소득세 |
시세차익 없거나 증여ㆍ상속 등 기타 무상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비과세 |
증여시 |
증여세 |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부담 |
상속시 |
상속세 |
상속 받은 사람이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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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및 보유 |
시가표준액 |
취득/등록/재산세 |
행정자치부 |
이전 (처분) |
아파트 |
기준시가 |
양도/상속/증여세 |
국세청 |
토지 |
공시지가 |
양도/상속/증여세 |
국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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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단, 재정경제부 지정 투기지역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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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단, 단독주택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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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주고 받는 경우 |
잔금지급일 |
잔금지급일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
재산세, 종합소득세소유권이전등기일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실제 잔금지급일(단, 납세자가 실제 잔금지급일을 입증해야 함) |
99년 4월 1일 취득분, 99년 5월 1일 양도분부터 개정세법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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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ㆍ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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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국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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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지방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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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ㆍ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을 통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 |
ㆍ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설정 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세금 |
납세의무자 |
ㆍ사실상 소유자 |
ㆍ등기 신청자 |
납부기간 |
ㆍ자진신고 납부(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ㆍ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ㆍ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끝내야 불이익 없음 |
세율 |
ㆍ일반세율 2% ㆍ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또는 비업무용 토지는 10% |
ㆍ보통 0.2%~3% ㆍ집을 살 경우 3% ㆍ신축건물의 소유권보전등기시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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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취득ㆍ등록세=과세표준(취득가액 : 부동산 취득 시 들어간 일체의 비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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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적용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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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등록세 |
취득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매매 |
취득가액의3% |
취득가액의2% |
등록세액의20% |
취득세액의10% |
신축 |
취득가액의0.8% |
취득가액의2% |
등록세액의20% |
취득세액의10% |
상속 |
취득가액의0.8% |
취득가액의2% |
등록세액의20% |
취득세액의10% |
증여 |
취득가액의1.5% |
취득가액의2% |
등록세액의20% |
취득세액의10% |
교환 |
취득가액의3% |
취득가액의2% |
등록세액의20% |
취득세액의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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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란에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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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지급내역, 도장, 연월일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변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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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취득가액을 신고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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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무상 취득해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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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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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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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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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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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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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자진신고 금액이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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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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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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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등기신청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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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미만 |
등록세액의 5% |
5개월 미만 |
등록세액의 15% |
8개월 미만 |
등록세액의 20% |
12개월 미만 |
등록세액의 25% |
1년 이상 |
등록세액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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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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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소유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돼 받은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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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환지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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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단, 1세대 1주택과 농어촌 후계자가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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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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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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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건축주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10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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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잔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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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주택 12평 이하 :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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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12초과~18평 이하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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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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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ㆍ군ㆍ구청 부과과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발부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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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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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를 납부 하면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1통, 영수필통지서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1통씩 교부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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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등기 신청시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1통과 영수필 확인서1통을 첨부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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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물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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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과세대상 : 시, 군, 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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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납세의무자 : 원칙상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이지만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재산 사용자가, 국가와 계약 후 무상 사용하는 경우는 매매 계약자가 각각 납세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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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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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매년 7월 16일~7월 31일(말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익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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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과세대상물건의 재산가액으로 건물의 경우 매년 일률적으로 산정하며,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해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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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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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물 : 가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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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내에서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가액의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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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건축물 : 가액의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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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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