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운영 회칙
1조 .명칭:본회의 명칭은 천의초 제30회 우정회라 칭한다.
2조.목적:본회의 목적은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간의 상호관계를 발전하고 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자격)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한 천의30회 졸업생으로 한다.(단 회원수는 10명)
제4조.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재정 및규정의 변경에 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 5조.임원 본회의임원은 아래와 같이둔다.
회장 1명.총무1명.감사1명.
제6조. 선출방법.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임원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 할수있다.
제4장 재정 관리
제8조.총무는 본회의 재정 관리와 회비 입출금 대장.통장 관리를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9조.정기 모임은 2011년11월5일 시작으로 2개월에1회 두번째 토요일5시로 갖는다.
제10조.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며 부득이한 경우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제11조.회비는 1개월에 삼만원으로 총무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5장 경조사
1.본회원은 경조사에 적극 참여한다.
2.조의금은 각자 본인 부담한다. 3.특별 자금은.병문안.개업.등.회비에서 10만원지급한다.
4..부조금은 30만원으로 회원1인당3회에 준한다(회비에서) 5.부칙.본 개정 회칙은2011년11월5일 부터 시행 한다
출처: 우리초등 우정회 원문보기 글쓴이: 물앵두
첫댓글 회비를 3개월미납시에는.회원자격 상실 함을 알려드림니다~ 회장.총무.올림..
첫댓글 회비를 3개월미납시에는.회원자격 상실 함을 알려드림니다~ 회장.총무.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