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중학교 제8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생극중학교 제8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본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및 경조사 지원
2. 모교발전과 후배양성을 위한 사업
3. 본회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생극중학교 제8회 졸업생(미졸업동기생포함)으로 한다.
제5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의참석및 회비 납부
2. 회칙및 결의사항 준수
제7조(가입및 자격상실)
1. 가입 :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회칙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상실 : 사망, 본인탈퇴희망시, 정기회비를 특별한 사유없이 1년이상 미납하여
총회에서 제명 의결시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회의는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구분 개최한다.
1, 정기모임은 생극중학교 총동문 체육대회일및 즈음으로 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ㅇ 회칙의 제정및 개정
ㅇ 임원선출및 재정결산
ㅇ 기타 당면안건 토의
2. 임시모임은 모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원회의 의결로서 한다.
제9조(정족수) 총희의 성원은 재적회원 1/3이상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 (여자1명, 남자1명)
3. 총 무 2명 (여자1명, 남자1명)
4. 감 사 1명 (전임회장)
5. 지부장 5명 (각 초등학교별 생극, 동락, 오생, 관성, 원당의 회장및 총무 또는
동창회에서 추천하는자로 한다)
제11조(선출) 본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전 회원의 추대에 의해 선출한다.
제12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 사 : 회계 관련 서류에 대한 감사
4. 총 무 : 회원관리와 회의관련 서류의 기록 보존, 재정운영
5. 지부장 : 본회 임원으로서 본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특히 각 초등학교별 지부에 대한 본 모임 활성화에 총 책임을 진다.
제13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는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회의)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결사항) 임원회의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될 안건 토의
2. 임원의 보선
3.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재 정
제16조(재정운영) 본회의 재정은 회비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 운영한다.
1. 정기회비 :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및 공동기금 적립을 위해 년10만원으로 한다.
2. 특별회비 : 총동문회등 특별한 목적에 사용할 때 운영한다.
3. 신규가입비 : 가입당시 재정총액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경조사및 회기
제17조(경조사 범위)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한하며 전 회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인및 배우자,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및 자녀 사망시 3단조화 1개
제18조(회기) 본희의 회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