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도로주행시험 - 8개 항목 폐지 등
운전면허시험이 오는 2월 24일부터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따도록 간소화된다.
1)비용절감
2월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은
시험장에서는 현행 14만4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전문학원은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만2천원을 내고 3시간 받는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에 1시간짜리 무료 시청각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체된다.
2)기능시험 변경
기능시험(15개 항목)은 출발ㆍ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것과 철길건널목ㆍ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4개 항목이 폐지되고, 방향 전환 코스 중 후면주차는 전면주차로 바뀐다.
3)도로주행 시험 변경
도로주행시험은 35개 항목중에서 수신호와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등 4개 항목이 없어졌지만
보행자 보호 위반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 4개 항목을 위반하면 실격되도록 바뀌었다.
4)기능교육시간 변경
전문학원에서 1종 보통과 2종 수동 면허는 20시간, 2종 자동 면허 15시간으로 의무화됐던 기능교육은,
1종 보통과 2종 수동은 15시간으로 5시간 줄고, 2종 자동은 12시간으로 3시간 단축된다.
면허시험장에서 10시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하도록 한 것이 폐지됐으며,
15시간짜리 전문학원 도로주행교육은 5시간 단축된 10시간으로 변경됐다.
5)불합격시 재응시 방법 변경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연습 5시간을 받고 3일이 지나고서 응시해야 했지만,
도로주행연습 없이 3일만 기다리면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하면 기능ㆍ도로주행교육을 추가로 5시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만 지나면 다시 검정 받을 수 있다.
기능시험 전에 받는 기능의무교육(3시간 7만5천원) 폐지와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면허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동시에 또는 분리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고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