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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수 |
행동 단원 |
남 |
여 |
계 |
전차단원 10 명 |
입단/전입 5/0 명 |
12 명 |
명 |
12 명 |
정 단 원 9 명 |
퇴단/전출 1/2 명 | ||
장기 유고 1 명 | ||||||
쁘레또리움 단원 1 명 |
예비단원 3 명 | |||||
제 명 명 |
(예) 기초등급 협조단원과 상위등급 협조단원(아듀또리움 단원) 모두를 합쳐서 20명이고, 20명 중에서 5명이 아듀또리움 단원이다.
협조 단원 |
남 |
여 |
계 |
8 명 |
12 명 |
20 명 | |
아듀또리움 단원 5 명 |
8. 출석률
① 간부
- 4간부의 출석률 기재, 간부 변동시 6.③ 항에 따라 계산함
- 출석률은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 : 98%(○), 97.8%(☓)
② 단원
- 4간부를 제외한 행동단원의 출석률
- 장기유고자의 경우 유고기간은 출석률 계산에서 제외함
9. 단원구성 특성 : 직장여성, 청년 등 단원구성 특징을 기재
10. 통신교환 : 수신
① 꾸리아로부터 받은 공문서
② (예) 꾸리아 월례회의 공지사항,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간부임명서
③ 내용이 똑같은 것은 통수에 관계없이 1부로 처리
④ 레지오마리애 월보, 수첩, 단장계획서, 서기회의록 등은 공문서 아님
⑤ 꾸리아 월례회의 공지사항과 더불어 꼬미시움 공지사항, 레지아 공지사항, 세나뚜스 공지사항, 꼰칠리움 서신이 별첨으로 수신되었더라도 1부로 처리함.
11. 통신교환 : 발신
① 꾸리아에 제출한 공문서
② (예) 쁘레시디움 월례보고서, 간부추천서,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등
③ 간부추천/임명서는 2부를 제출하여 꾸리아 단장과 신부님의 승인을 받아 1부는 간부추천서가 되어 꾸리아가 보관하며, 1부는 간부임명서가 되어 쁘레시디움에 돌려줌. 따라서 쁘레시디움에서는 간부추천/임명서를 꾸리아에 2부를 제출하지만 발신 1부(간부추천서), 수신 1부(간부임명서)로 처리함
④ 꾸리아의 지명을 받아 타 쁘레시디움을 방문한 다음 제출하는 방문보고서는 꾸리아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쁘레시디움의 발신문서가 아님
12. 회계보고
① 전차이월금 : 지난번 사업보고서의 잔액을 기재
② 비밀헌금 : 사업보고 기간 중 비밀헌금 총액
③ 의연금 : 꾸리아에 의연한 금액
④ 인쇄비 : 사업보고서 인쇄비
⑤ 위령미사예물
- 11월 위령성월에 쁘레시디움별로 봉헌한 위령미사 예물
- 행동단원의 선종시 연미사 예물
- 쁘레시디움 자체 또는 단원을 위한 미사예물 지출 금지
⑥ 꽃값 : 주회합시 사용한 꽃
⑦ 초값 : 주회합시 사용한 초
⑧ 성모의 밤 행사시 꾸리아의 지시에 의해 지출한 꽃값은 별도 기재
⑨ 주회합 소제대 기물 파손시 쁘레시디움 비밀헌금에서 지출 원칙
13. 행사
① 레지오 마리애의 5대 행사만 기재함
- 아치에스, 연차총친목회, 야외행사, 쁘레시디움 친목회, 토론대회
② 주관
- 아치에스, 연차총친목회, 야외행사, 토론대회의 주관은 꾸리아
- 야외행사는 꾸리아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므로, 쁘레시디움 단독 또는 여러 쁘레시디움 합동으로 하더라도 꾸리아 주관
- 쁘레시디움 친목회만 쁘레시디움 주관
- 쁘레시디움 임의의 야외행사, 야유회 해당 없음
③ 참석자/대상자 : 장기유고 단원을 포함한 전체 단원 수가 대상자
14. 교육 및 피정(10.12.05 추가)
① 꾸리아, 꼬미시움, 레지아, 세나뚜스 주관의 교육 및 피정을 기재
(예) 간부교육, 단원교육, 침묵피정, 레지오 학교, 영성피정 등
② 꾸리아의 결정에 의하여 쁘레시디움 단독 또는 여러 쁘레시디움 합동으로 기획하여 실시한 피정은 꾸리아 주관으로 기재
③ 담당사제의 방침에 따라 꾸리아에서 참석을 지시한 본당 사순특강, 대림특강 등의 경우 교육란에 기재하며 주관은 본당
④ 꾸르실료, 성령세미나, ME, 초이스, 개인피정 등은 해당 없음
⑤ 교육 명칭(10.12.05 추가)
- 교본 교육 : 상급평의회 주관으로 행동단원을 강사로 하여 교본 또는 체험 중심의 교육
- 영성교육 및 피정 : 상급 평의회나 자체 주관으로 수도자나 사제를 강사로 모시고 교육을 했을 때는 영성교육이고, 이 때 성사가 함께 이루어 졌으면 피정
15. 기타 행사와 기타 활동(10.12.05 수정)
① 기타 행사
- 상급 평의회 주관의 성모의 밤 행사, 본당 주관의 성모의 밤 행사
- 위령성월에 쁘레시디움에서 봉헌한 위령미사, 주관은 쁘레시디움
- 상급평의회 주관의 각종 간담회에 참석한 경우
② 기타 활동
- 세나뚜스(레지아) 지시에 의해 교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경우
(예) 생명존중운동, 순교자 현양대회, 간부간담회, 간부연수회 등
- 상급 평의회 주관의 자연보호할동 등
- 본당 주임신부님의 지시에 의해 각종 본당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였을 때는 “활동사항”란 “본당협조”의 세목인 “행사준비 및 협조”로 기재
16. 활동 사항
① 대상과 횟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활동한 단원, 활동대상자 이름, 날짜, 활동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함
② 횟수 산정의 대원칙 : 횟수는 활동에 참여한 단원 개개인이 접촉하여 봉사한 영혼의 수가 활동 횟수가 됨
③ 홍길동 바오로, 동홍길 베드로, 길홍동 요한 형제 가정을 단원 2명이 함께 차례로 방문한 경우 대상 3, 횟수 6회
④ 단원 2명이 함께 복지시설에 가서 5명의 환자에게 목욕봉사한 경우 횟수 10회
⑤ 병원방문하여 A단원은 가병동에서 5명, B단원은 나병동에서 10명의 환자를 방문위로하였다면 A단원은 5회, B단원은 10회로 보고함
⑥ 복지시설의 청소, 시설수리 등의 경우는 활동한 단원 각자 횟수 1회
⑦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라 만나지 못한 경우도 활동임
⑧ 한 번의 활동을 여러 개의 활동으로 중복 산정하지 않도록 함
(예) 2명의 단원이 짝을 지어 새로 전입한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레지오 입단을 권면한 경우, 활동세목은 전입교우 방문, 대상 1, 횟수 2회임. 이것을 전입교우 방문 2회, 레지오 입단권면 2회로 중복 계산하지 않음
⑨ 교리반 봉사자로서 예비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교리반 봉사 및 협조란에 대상과 횟수만 기록하고 결과의 영세란에는 계산을 하지 않음
(예) 10명으로 구성된 예비신자 교리반에서 1주일에 한번씩 교리교육 봉사한 단원의 경우 대상은 예비자 교리반 1, 매주 교리반 봉사 횟수 1로 집계함. 이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을 때 결과의 영세란에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음
⑩ 쁘레시디움 단장으로부터 교리반 돌보기 활동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도 교리반 봉사 및 협조란이나 타인 인도 예비자의 돌봄 횟수만 계산하고 결과의 영세자수에는 계산하지 않음
⑪ 개인신심 행위는 레지오의 활동이 아님. 다만 묵주기도, 성체조배, 평일미사는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전교구 장기사목목표 달성을 위하여 레지아가 배당(2008.9)한 내용이므로 레지아가 종료를 지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고받고 있음을 유념할 것
⑫ 성가연습, 헌금정리, 미사독서, 주보읽기, 성서읽기 등은 레지오의 활동이 아님 : 실질적인 레지오 활동이 무엇인지 성찰하여야 함
⑬ 교우상가 방문의 경우
- A단원이 B형제의 상가에서 입관예절 참석하고 연도를 두 번 바쳤다면 대상 1, 횟수 3, 내용은 입관예절 1회, 연도 2회
- 활동 횟수 = (연도 + 입관 + 미사 + 장지 + 기타)
⑭ 소공동체 활동의 경우
- 활동의 세목 : 구역반모임참석, 구역반장교육참석, 구역반모임 참석권유, 기타
- 구역반장교육 : 본당 및 교구 주관의 각종 구역반장교육 기재
- 기타 : 구역반장회의/피정참석, 직장 소공동체에서의 제반활동, 소공동체와 관련된 노력봉사/사무행정적 봉사 등
- 활동 횟수 = (참석 + 구역반장교육 + 참석권유 + 기타)
⑮ 가정성화활동
- 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거나 성서봉독 또는 미사참례 했을 때
- 열심하지 않거나 냉담 가족에게 성사권면 후 미사참례 했을 때
- 외짝교우 부부가 함께 집에서 성서봉독하거나 기도 했을 때
- 열심한 가정이라도 미사시간에 산만한 자녀를 위해 함께 주일 미사에 참례하거나 또는 집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전 가족이 함께 못할 시)
- 가족이 함께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
- 출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였을 때
[예외] 부부가 다 레지오 단원일 때는 매일 미사참례, 성서봉독 또는 가정에서 함께 하는 기도는 신심행위로 간주하여 활동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대전 레지아에서는 부부가 레지오 단원이더라도 예외없이 활동보고를 받습니다.
⑯ 차량봉사 활동
- 활동 대상자를 위한 차량봉사 시 보고(예 : 장애인의 병원진료나 나들이 때 차량봉사, 노약자의 미사참례를 위한 차량봉사 등)
- 단원들과 함께 연도나 복지시설 활동을 위해 차량을 사용하였을 경우는 보고대상이 아님
⑰ 가두선교, 자연보호활동, 생명활동은 활동이지 기타행사가 아님
⑱ 생명존중활동 : 장기기증, 헌혈, 낙태반대, 유전자 조작반대, 사형폐지운동, 고문방지활동, 인신매매 방지활동, 성매매 방지활동, 고문 및 폭행 방지활동 등
⑲ 출판물 보급
- 냉담교우에게 본당 주보를 보내는 것은 출판물 보급이 아니라 냉담교우 돌봄의 한 방법일 뿐임
- 본당 주보를 외인들에게 선교목적으로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본당의 재정현황, 전출입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임
⑳ 기타
- 교구 사목목표 달성을 위한 다음의 여섯 가지 실천 운동을 제일 아래 빈칸에 별도로 기록할 것 (①묵주기도, ②평일미사, ③성체조배, ④구역.반모임참석, ⑤본당교육.피정참석, ⑥새가족.우리가족찾기)
- 교구 주관의 구역반장교육 횟수를 빈칸에 별도 기재할 것
(예 : 1단계 소공동체 봉사자 양성교육, 2단계 순교영성교육,
3단계 가톨릭복음 선교교육 등)
17. 특기사항
① 중요성 : 중점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서술적으로 기재하여 그동안 힘들었던 사항들과 아주 보람이 있었던 일 등을 소상히 평의회에 보고를 하여,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받고 보람되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눔으로써 평의회의 회합을 레지오 마리애가 활동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②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가명을 사용함
③ 물질적 구제 활동을 금지함
④ 하나의 활동에 대하여 시작부터 마침까지 전체과정을 생생하게 서술하여 서로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작성
⑤ 예 : 냉담교우 돌봄
작년 사업보고를 마친 후 우리 쁘레시디움에서는 각 단원이 소속된 구역의 냉담교우 돌보기를 가장 주된 주간활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인 주보전달과 더불어 가정방문이 있었습니다. 1년간 계속된 활동은 조당해소, 레지오 입단, 미사참례 등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 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단원이 주일학교에 다니는 자녀들로 인하여 한 자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신자였으나 혼배성사를 받지 않았고 관면혼배도 하지 않아 조당상태였고, 자매는 결혼 후 영세는 받았으나 남편과 함께 냉담 중이었고 자녀만 주일학교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단원은 그 가정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면서 주일미사 참례와 조당해소를 권면했습니다. 그 자매 아이의 영세 대부를 단원의 남편이 서게 되어 두 가정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단원 부부는 주일마다 그 가정을 새벽미사로 이끌었습니다. 얼마 후 그 가정은 결혼기념일에 맞춰 관면혼배를 하여 성가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동안 이 가정에 많은 분들이 뿌린 씨앗을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사업보고 발표 시 당부 사항
①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할 것
②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항을 일일이 읽지 않음
③ 쁘레시디움이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부분과 활동방법 등을 소개 바람
④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교육의 가치가 큼
⑤ 사업보고서는 1년 동안의 쁘레시디움 운영 및 활동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이므로 정성을 다하여 작성하기 바람
※ 논평은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방문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아님
논평은 상급평의회 간부만 할 수 있음(10.12.05 추가)
※ 질문은 문제지적 보다는 궁금한 것, 배우고 싶은 것, 격려하는 자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