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평생교육실습관련한 질문들입니다.
평생교육실습 면제 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실습관련질문과답변.hwp
*** 실습은 4주간 전일제(09:00 ~ 18:00시까지 단, 점심시간제외!)로 실시되므로 취업자, 최종 학기 이수자들은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습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얻으면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 등의 실습조건을 조정할 수 있으며,
총160시간 이상의 실습을 마쳐야 합니다.
Q&A 평생교육실습 관련 질문들...,
1. 평생교육기관 3개월 이상 재직시 실습면제사유....
평생교육기관 3개월 이상 재직시 실습면제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때, 부서나 직위보다는 평생교육관련업무에서 종사하였다는 재직증명이 되어야 함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습기관에 대한 질문..
현재 대형마트 문화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현장실습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직종에 계십니다.
다만, 직무분야가 평생교육관련업무에 해당됨을 인정받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하구요
자격증 발급기관인 해당학교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편입학하시는 학교에 좀 더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관련 문의
평생교육사 양성교육기관이 평생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지정양성교육기관인지 일반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한 기관인지가 모호하네요..
우선 전자와 관련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정 양성기관은 전국에 있는 6개 대학(이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대구대학교, 전북대학교, 인하대학교,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지정기관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역내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교, 디지털대학에 편입하시어 관련과목을 모두이수하시고 실습을 마치시게 되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나 학점은행제로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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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습관련 질문이요
실습을 시작하셨다고 하니,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실무경험을 통해 얻고자 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체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습시간은 160시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4주라는 기간, 시간으로 160시간이 규정된 실습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실습기관의 슈퍼바이저와 합의하셔서 회원님의 실습시간을 융통성있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실습평가서를 슈퍼바이저께서 학교측에 제출하기 때문에 실습시간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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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생교육사자격증문의...
회원님,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셨더라도 재학중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과목들을 이수하지 않으셨다면 자격증을 취득하실수는 없습니다.
현재 방송대에 재학중이라고 하시니,
자격증 취득을 위해 관련과목 - 홈페이지 평생교육사 카테고리 참조 - 20학점 이상(필수 7과목, 선택 3과목 이상)을 모두 이수하시고 3주간의 실습을 마치시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교생실습은 평생교육사 실습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공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본 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님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위임하여 발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학교측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교육복지투자지역에 관해...
우선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지원자격은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관리사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에서 모집공고한 분야에서 평생교육사 1명이 채용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7. 청소년지도사 관련
회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셔서, 곤혹스러울때가 많습니다.
본 협회는 평생교육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배출되는 평생교육사 및 예비평생교육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보호를 사명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현재 본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시고 함께 참여해주시는 회원님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입니다.
문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본 협회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 관리하는 단체가 아님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이처럼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우선, 청소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네요.
제가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행간을 잘못이해한 것일 수도 있으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학사기관 이상의 대학에위임하여 필요한 과목들을 모두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모두 마친 이들에게 발급하는 평생교육의 전문가임을 인증해주는 자격증임을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견이지만 평생교육의 너른 틀안에서 학문의 영역들이 다변화되고 각각 고유의 특성을 지닌 전문가들이 존재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은 서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정한 6개 대학기관(이화여자대학교, 천안백석대학교, 인하대학교, 대구대학교, 전북대학교, 동의대학교)에서 운영되는 실무자를 위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기관에 더욱 자세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평생교육법상 학점은행제나 시간제로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실 수 없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선 본 협회와 함께 싸울수 있또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평생교육실습관련 문의...
회원님, 반갑습니다.
3개월 이상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은 실습 면제사유가 되는데요
회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복지관 혹은 고용지원센터가 교육부에 평생교육기관 혹은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선행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격증 발급기관인 대학측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측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서 자세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에서는 전국의 평생교육등록시설들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9. 평생교육실습관련 문의
3개월 이상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은 실습 면제사유가 되는데요. 회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복지관 혹은 고용지원센터가 교육부에 평생교육기관 혹은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선행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격증 발급기관인 대학측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측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서 자세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에서는 전국의 평생교육등록시설들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9. 경력인정기관은 어떻게....
회원님,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회원님께서 근무하시는 연구실의 법인 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가 평생교육시설 인정여부의 선결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본 협회는 평생교육사들을 위해 평생교육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평생교육기관 인정여부를 확인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바라오며, 그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국 관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자로 평생교육업무 3년이상 종사자'는 양성과정을 통해 1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평생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교육학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1급 자격증이 주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원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서 건승하시길 소원합니다
10. 평생교육협회와 평생교육사협회
현재 평생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한국평생교육총엽합회,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협회, 한국여성평생교육회, 평생교육실천협의회 등 각각의 정관아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립목적을 가진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진흥, 육성, 발전을 공통의 목적으로 학계와 연구 및 개발, 현장의 실천등을위해 존재하는 유관기관들로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루어야 할 단체들입니다.
각 단체들의 고유한 사명과 목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협회에 대한 소개는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단체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평생교육사들의 권익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평생교육사의 정체성이 담긴 최초이자 유일한 평생교육사를 위한 비영리단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 평생교육 실습기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센터가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선결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라는 명칭을 보면 당연히 평생교육기관으로 생각되는데요..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협회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자격증 발급에 인정되는 모든 사항은 재학중인 학교측에서 인정을 해주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를 성심껏 답변드릴 수 있으나,
자격증 발급의 인정여부는 협회가 확언드릴 수 있는 바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고 학교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 실습에 관해서 질문
평생교육사 실습과정은 재학기간 중 3주간의 실습을 필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님, 대단히 송구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재량권이 해당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 측으로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문의는 재학 중인 학교측으로 문의해 주세요.
===참조사항===
실습은 4주간 전일제(09:00 ~ 18:00(단, 점심시간제외!))로 실시되므로 취업자, 최종 학기 이수자들은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습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얻으면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 등의 실습조건을 조정할 수 있으며, 총 160시간의 실습을 마쳐야 합니다.
첫댓글 평생교육실습에 관련하여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심리치료학2학기 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강사로 6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에서 3개월 강사로 근무 경력이 있는데요 현장 실습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지요? 제가 잘 몰라서요...교수님의 답 부탁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조심스레 ..., 의문점들이 풀리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리플(답글) 꼭 남기셔서 출석 관리하세요~~! ^^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도움되는 내용 넘 감사합니다. *^^* 자료 퍼갑니다.
실습관련 유용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퍼갑니다~``~
자격관련에 대해서 아직도 생소하고 잘 모르는 점들을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자료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