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정 1997. 02. 14
〃 2023. 02. 10
〃 2023. 03. 31
〃 2024. 02. 15
〃 2024. 12. 06
제 1 절 총 칙
- 64 -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대
의원)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회장
을 선출함으로써 본회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 및 권익신장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다. 제 2 조【적용 및 준용】 이 규정은 본회의 중앙회장, 연합회장, 중앙회
직할지회, 지회장 선거 시에 적용한다.(다만 분회장, 경로당회장 선거도
이에 준한다)
제 3 조【선거사무의 협조】 사무처(사무국) (이하 “사무국”이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
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절 선거관리 일반
제 4 조 <삭제> <개정 2016.7.2>
제 5 조 <삭제> <개정 2016.7.2>
제 6 조 <삭제> <개정 2016.7.2>
제 7 조 <삭제> <개정 2016.7.2.>
제 3 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8 조【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① 선거권자 : 선거일 공고일 현재 대한
노인회 각급회 (이하 "본회"라 한다)의 대의원으로 등록된 자. ② 피선거권자 (입후보자격) : 피선거권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회원으로 계속적으로 가입 및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 1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1.2.18><시행 2022.2.18><시행 2024.12.6>
➂ <삭제 2021.3.18.>
④ 특별회원으로 계속적으로 가입 및 입후보지역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
월 회비를 납부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 자가 선거일공고일 현재
만65세에 도달하여 정회원이 된 경우, 입후보자격 기간 산정시 특별회원
- 65 -
으로 가입한 기간도 포함한다.<신설 2023.3.31.>
제 9 조【선거권이 없는 회원】선거일 현재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1. 선거일공고일 이후에 본회에서 탈퇴한 회원
2. 본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선거일공고일 현재 징계 중인 회원
3. <삭제><신설 2022.2.7, 시행 2023.2.7.><2024.12.6>
제 10 조【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
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현재 회원명부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개정
2021.2.18.><시행 2022.2.18.><시행 2024.12.6>
2. 본회 정관 및 규정에 의한 제명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제재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7.12.7>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018.6.30까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개정 2016.2.2>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 후 면책 시는 당연
복권)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2.1>
6. 본회의 직무와 관련한 횡령 및 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또는
금고형 (징역형 포함)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벌금형의
확정일 및 집행유예의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2.1>
7. 삭제 <개정 2018.2.1>
8. 신체 및 정신건강상 직무수행이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치매, 보행불가, 중 고도난청, 중풍, 인지 기능장애 등)
9. 삭제 <개정 2017.12.7><개정 2018.2.1>
10.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자 (당해 재선거에 한함) <개정 2018.7.4><개정 2021.2.18>
11. 대한노인회 직원으로 재직한 자 중 선거일 기준 퇴직 후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공직선거법 제53조 준용<개정 2021.2.18><개정
2021.3.18>
12.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자 및 신용불량자 <신설
2022.2.7.>
- 66 -
제 4 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 11 조【선거기간】 각급회장의 선거 기간은 입후보 등록일로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선거일】 ① 선거일은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60일부터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7><개정 2021.2.18>
2.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
한다. ② 각급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를 선거일 기준으로 10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제 5 절 선거인명부
제 13 조【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로 회원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별지 제3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4 조【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수정】 ① 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에 선거
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공고(별지 제4호 서식) 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
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쓰여진 것이 있거나 자격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관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다음 날
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당해 선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
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선거일공고일 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선거권자가 있는 때
에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선거인명부
- 67 -
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 15 조【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5일에 확정하고 확정
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부 확정시 선거일 이전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는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선거일 이전에 임기가 개시되는
자는 명부에 새로 등재시켜야 한다.<개정 2016.12.26.>
제 6 절 후 보 자
제 16 조【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사진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주소변경사항이 기재된 것) 1부. 4. 회원가입(회비납부)증명서 <별지 제5-1호 서식> 1부. 5. 사직서(각급회 임·직원이 각급회장에 입후보할 때) 1부. 단, 각급회 회장이 당해 직에 입후보할 때와 분회장이 경로당 회장에, 경로당 회장이 분회장에 입후보할 때는 제외한다. 6. 회장선출 규정준수 서약서 <별지 제5-2호 서식> l부. 7. 각급회 회장으로서 노인복지와 권익 신장을 위한 소견서 1부. 8. 제10조(후보자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 기관의 확인서(별지 5호 붙임서류
참조)
9. 건강진단서(2년 이내의 일반건강검진결과, 치매 검사 결과) 1부. ② 각급회 회장 및 임원은 임기 중에 각급회 회장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단, 각급회 회
장이 당해 직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 그 직무를 정지하여야 하며 그 권한은 대행자가 수행한다. 각급회장의 입후보 등록을 위한 직무정지 기간 중 대의원 자격은 유지된다. <개정 2017.12.7.><개정 2022.2.7>
③ 위원회는 제①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으며, 심사 결과 입후보 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를 밝혀 제
출된 서류를 반환한다. <개정 2022.12.22.>
④ 제2항 규정에 따라 각급회 회장에 입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사직한
- 68 -
자가 사직으로 인한 당해 보궐선거에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신설
2016.2.2.>
⑤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2.12.22.>
제 17 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후보자격 상실요건이 발생되면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별지 제6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별지 제7호․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 7 절 선 거 운 동
제 20 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 21 조【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
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입후보자에 한하여 선거 당일 악수만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거나(ARS 제외) 말로 하는 선거운동 및 명함배부는 선거일
- 69 -
전일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21.2.18.>
제 22 조【선거운동원】 ①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5인 이내의 선거
운동원을 두어 선거운동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 (별지 제9호 서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의 신분증명서(별지 제2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23 조【선거홍보】 ① 후보자는 기호ㆍ성명ㆍ사진ㆍ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간 선거홍보물(A4 용지 2매 4page이내)을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시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선거홍
보물을 심의하여 선거 기간 중에 유권자에게 발송한다. ③ <삭제><개정 2017.5.15>
④ <삭제><개정 2017.5.15>
⑤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으로 선거 입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게
한다. 다만, 기탁금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16.12.26><개정
2017.5.15>
1. 중앙회장 선거 : 2,000만원
2. 연합회장 선거 : 1,000만원
3. 지 회 장 선거 : 1,000만원
⑥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신설 2017.5.15.>
제 24 조【소견발표】 ① 후보자는 총회 석상에서 각급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다. ②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는 선거공약 및 소견을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5 조【선거운동의 금지, 제한】 ①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ㆍ협박ㆍ납치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 70 -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8 절 투 표
제 26 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제 27 조【투표소 설치】 ① 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공고(별지 제10호 서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선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겸임한다. ③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처(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약간 명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28 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별지 제11호 서식)는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과 위원장 직인을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③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때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제 29 조【투표시간】 위원회는 선거일전 3일까지 투표시간을 결정하여
투표장소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회원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 71 -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투표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참여위원 전원으로
하여금 투표함을 봉함하도록 하고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⑤ 위원회는 투표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참여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 31 조【투표참관】 ①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마다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 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 32 조【투표소의 출입제한】 ① 투표자ㆍ위원회 위원ㆍ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위원회 위원, 선거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 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별지 제14호 서식)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 9 절 개 표
제 33 조【개 표】 ① 위원회는 선거일전 3일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여
투표장소와 함께 공고(별지 제10호 서식)하여야 한다.<개정 2017.12.7>
②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사무원이 겸임
할 수 있다. ③ 개표는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실시하며,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
한 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의 대조 결과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
(별지 제15호 서식)하여야 한다.
- 72 -
④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집계결과(별지 제16호 서식)를 공표하고, 선거록(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34 조【개표참관】 ① 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권자 중에서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투표참관인과 함께 위원회에 신고(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및 회원은 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별지 제14호 서식)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제 35 조【개표소의 출입제한】 ① 위원회 위원ㆍ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
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위원회 위원ㆍ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은 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 36 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기표난 이외에 기표를 한 것. 7.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 당해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의 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두 후보자 난의 구분선 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개정 2023.2.10.>
4.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73 -
5. 인주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기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3.3.31.>
제 37 조【선거의 정리】 ① 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포장한 후 출
석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록ㆍ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0 절 당 선 인
제 38 조 【당선인의 결정】 ① 당선인 결정은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 특
별히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후보등록 마감일에 단독 등록
확정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중앙회장, 연합회장은 총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인준을
거쳐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2016.2.2><개정 2017.12.7><개정 2021.
3. 18><개정 2024.2.15>
③ 위원회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별지 제18호 서식)하며 그 당선
인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7.>
제 39 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별지 제19호 서식)하고 그
당선인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0 조【당선인 결정의 착오 시정】 위원회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
- 74 -
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 이
를 공고(별지 제20호 서식)하고 후보자 전원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 41 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
한다. 1.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 42 조【보궐선거】 ① 대표자는 선출된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닌 새로운
임기를 보장한다. ② 제①항의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
여야 한다. 제 43 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개시된다. ② 제①항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당선 확정 시부터 그 임기가 개시된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변경된 때는 확정판결일이 임기개시일
이 된다) <개정 2016.12.26><개정 2017.12.7>
제 12 절 이의신청 ․ 기타
제 44 조 <삭제> <개정 2016.7.2>
제 45 조 <삭제> <개정 2016.7.2.>
제 13 절 보 칙
제 46 조 【기 타】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를
- 75 -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 행】 ① 이 규정은 중앙회는 제정일 (2009.12.28) 부터, 지방
조직에서는 개정하여 통보한 날(2010.2.1)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기존 각급회 회장 선출규정은 본 규정 시행일자로 폐지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모두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8조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12조2,
제41조②항, 제42조 ①, ②항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2조, 제5조 ⑥항, 제8조 ②항, 제12조 ②항, 제16조 ①, ②항, 제31조, 제34조
③항, 제38조 ②항, 제45조 ①항, 별지 2호, 별지 5호, 별지 5-1호는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5조
⑤항, 제8조 ②항, 제10조 8, 제16조 5, 9, 별지 2호, 별지 5호는 201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4조, 제11조, 제22조 ③항, 제43조 ②항, 별지 5-1호 서식별지, 21호 서식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10조
6호는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9 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10
조, 제16조 ④항(신설), 제23조, 제38조 ②항, 별지 5, 5-1, 5-3(신설)은
201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10 조【시행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으로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44조, 제45조 규정은
삭제한다.<신설 2016.7.2>
제 11 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15
조, 제23조 ⑤항, 제43조 ②항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신설
- 76 -
2016.12.26.>
부 칙<개정 2017.12.7.>
이 규정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2.1.>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7.4.>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2.18>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호 개정사항은 본 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3.18>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2.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피선거권 경과규정】 제8조 제2항(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중
정회원 3년 이상 유지 시 피선거권 부여 개정사항 및 제10조(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제1호 개정사항은 2021.2.18 본 규정 개정일로부터 1년 6개
월이 경과한 2022.8.18.부터 시행한다. 제 3 조【선거권 경과규정】 제9조 제3호(선거권이 없는 회원) 선거권 제한
개정사항은 2022.2.7 본 규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12.2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77 -
부 칙<개정 2023.2.10>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3.31>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2.15>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12.6>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