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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뉴타운 2B지구 (버들잎 다리)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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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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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서울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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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설계개론(Urban Design Compendi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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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량 경 관 계 획 |
<배다리>
1. 개 요
○ 위 치 : 은평뉴타운 실개천
○ 목 적
- 주거․생태․문화 상업 등의 복합도시기능을 가진 환경친화적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와 조화되고, 은평뉴타운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적이고 조형적 교량 설치
○ 개발배경
- 서울의 팽창과 강북지역의 쇠퇴
- 약 30년동안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정
○ 기본방향
- 강북 등 낙후지역에 고품격의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시민통합을 이룸
- 더불어 사는 미래형 커뮤니티 조성
- 주거환경수준의 질적 재고
2. 실개천 현황
○ 지역주민의 친수, 여가활동 공간화
○ 실개천을 이용한 녹지와 수자원의 블루 네트워크 구축
○ 인접지의 자연 계류형태와 빠른 유속을 감안하여 암석 및 자연석을 이용한 호안조성
○ 실개천 주변으로 산책로를 조성하여 생태적 친수공간과 함께하는 천변산책 및 조깅코스 조성
3. 교량현황 및 특성
○ 교량현황 : 25개소
- 1지구 : 3개소
- 2지구 : 5개소(B:4, C:1)
- 3지구 : 17개소(A:6, B:5, C:2, D:4)
(보도교 2개소,생태교량 2개소 포함)
○ 교량특성
- 낮은 형하고의 실개천 횡단 소교량(L=7~38m)
- B(폭) : L(길이) 비율이 대부분 2이하로 길이에 비해 폭이 넓은 교량
- 대부분 단지내 교량으로 주변에 (고층)건물 위치
○ 조망특성
- 건물위 조망 → 평면경관
- 도로,단지내 조망 → 측면경관
- 고수부지 조망 → 하부경관
4. ZONE별 경관분석 및 특화교량의 선정
○ 실개천 수계 및 주변 단지배치계획에 따른 공간의 구분
○ 공구별 특화교량의 안배를 위하여 기존 지구 및 공구 분할의 위계를 반영
5. 특화교량의 연출
○ 주변여건 및 특화 필요성
- 은평뉴타운의
남측 진입 관문
- 생태학습장,
폭포공원 등
수변쉼터 공원의 경관거점
○ 기본방향
- 관문기능 : 주행자 시점
- 측면경관이 아름다운 교량 : 수변공원 이용자 시점
② 3D지구-메뚜기다리 인접교량(반딧불이다리)
- 남측 진입로에서 잘
조망되는 교량
- 맹꽁이 서식지 인근
에 위치
- 남측 관문교량과 조형적 일관성 유지가 필요
인접 보도교(금란교)
○ 주변여건 및 특화 필요성
- 배를 주제로한 수변마을
마당 경관거점에 위치
- 3개 교량을 셋트로 특화
- 중앙의 금암교 좌우측 교량은 보도 전용교임
○ 착안사항
- 배를 주제로 한 수변마을 마당의 경관거점에 위치
- 중앙의 금암교 좌우측 교량은 보도 전용교임
- 3개 교량을 일체화된 컨셉으로 특화
- 좌우측 보도교를 대칭형의 목교로 연출
- 수공간 조성개념인 배를 주제로한 교량으로 계획
○ 연출이미지
④ 1지구-수변경관 거점교량(삼각산교)
○ 주변여건 및 특화 필요성
- 단지중앙에 설치된 수변데크, 야외스텐드, 천변데크 등의 열린공연시설 좌우에 대칭형태로 가설되는 교량
- 중앙녹지축은 북한산의 뭉친 정기가 수변공원으로 내려오는 형상
○ 착안사항
- 단지중앙에 설치된 수변데크, 야외스텐드, 천변데크 등의 열린공연시설 좌우에 대칭형태로 가설되는 교량
- 중앙수변공원을 축으로한 대칭형 다리
- 개별교량은 비대칭이지만 중앙 수변데크에서 보면 한쌍의 대칭교량
○ 연출이미지
○ 선정안
- 보도 분리형 경사 아치교
- 양측보도를 야외공연장 수변시설을 감상하는 전망데크로 계획
6. 교명주 연출계획
○ 교량경관계획의 디자인컨셉인 "자연을 형상"을 적용
① 3D지구-진입부 관문교량(메뚜기다리)
○ 교량의 연출이미지인 메뚜기의 조형적 형상화로 교량형상의 상징성 강조
○ 교량 및 난간의 목재 재질과 조화되는 목재 교명주 연출
② 3D지구-메뚜기다리 입접교량(반딧불이다리)
○ 교량의 아치곡선과 조화되는 원형으로 교량형상인 '풀잎' 위에 앉아있는 '반딧불이'를 형상화
④ 3A지구-배다리인접 보도교(금란교)
○ 목재 재질의 교명주로 목교의 전체적완결성 강조
○ 자연의 신비를 상징하는 알 형상을 장식
○ 평화로운 보금자리의 상징적 연출
⑤. 1지구-수변공간 거점교량(삼각산교)
○ 삼각산이라 불리는 북한산의 3봉우리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를 새겨넣어 교량 연출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상징적 조형물로 연출
⑥. 2지구-수변경관 거점교량(버들잎다리교)
○ 생태전원도시로 개발되는 은평뉴타운의 자연친화성을 강조한 풀잎형상의 교명주
○ 풀잎을 모티브로 연출한 아치교와 조화되 풀잎형상 연출
본 은평뉴타운 실개천 및 교량계획은 기본계획으로 실시설계 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히 중심상업지 구간은 민간 PF사업으로 공모를 실시함으로 공모과정에서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뉴타운사업2담당관 ☏ 2171-2642
◆ 제28차 도시재정비 상설자문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8. 10. 13(월) 15:00
○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 안 건(3건)
- 신정1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아현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자문
-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자문
※ 제28차 도시재정비상설자문소위원회 속개 개최
○ 일 시 : 2008. 10. 17(금) 07:30
○ 안 건 (2건)
- 가리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자문
- 중화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제29차 도시재정비 상설자문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8. 10. 20(월) 15:00
○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 안 건(3건)
- 홍제균촉지구 홍제3구역 개발기본계획변경(안) 자문
- 창신․숭인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재정비촉진사업 CPTED 설계적용(안) 자문
◆ 길음(확장지구)재정비촉진계획(안)
기반시설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개최
○ 자 문 일 : 2008. 10. 16(목) 16:00
○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 사업개요
-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971번지 일대
- 면 적 : 299,793㎡
- 건립계획 : 아파트 7~35층, 3,740세대
- 기반시설설치계획 : 63,832㎡
․도 로 : 24,971㎡
․공원녹지 : 26,497㎡
․공공공지 : 10,736㎡
․기 타 : 1,628㎡
◆ CPTED 설계지침(안) 재정비소위원회 자문
○ 재정비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8. 10. 20(월) 15:00~
-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 내 용 : CPTED 설계지침(안) 자문
○ 설계지침(안) 관계전문가 검토작업 기 실시
- ’08.9.10 : CPTED 국내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경찰청, 도시계획교수, 경찰대학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시정연
- ’08.9.30 : 실무검토회의 개최
․외부 조경 및 전기통신기술사, 뉴타운사업단
○ 향후 추진계획
-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설계지침(안) 확정 및 시행
◆『찾아가는 뉴타운현장 상담교실』개최 계획
○ 지 구 : 돈의문 뉴타운지구
○ 일 시 : 2008. 10. 29(수) 18:30~
○ 장 소 : 교남동 주민센터 내 회의실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 중간보고회
- 일 시 : 2008. 10. 16(목) 17:00
- 장 소 : 뉴타운사업기획관 집무실
- 안 건 : 재정비촉진계획(안)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준비
- 전차 자문결과 보완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작성
◈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준비
- 자문내용(2008년 6월16일, 7월8일, 9월1일)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존치지역 등
․한강접근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부서협의
․재정비계획 실현방안 등
(구역지정계획 및 사업성분석, 실현방안, 부담률 등)
○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8. 10. 16(목) 14:00
- 장 소 : 용산구민회관
- 참석대상 :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
○ 청량리구역 정비계획수립 추진
- 지역균형발전 소위원회 자문준비(개발기본계획변경)
○ 전농구역 사업시행인가신청 추진
- 환경영향평가․건축심의신청 준비
○ 전농제12구역 구역지정입안 추진
- 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 자문준비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관련자 회의개최
- 일 시 : 2008. 10. 24(금)
- 장 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 참석자 : 용역사 및 구청 실무진
- 내 용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내용검토
◈ 가리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2008. 10. 17(금) 15:00
-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 안 건 : 재정비촉진계획(안)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 MP회의 개최
- 일 시 : 2008. 10. 16(목) 14:00
- 장 소 : 강동구청 소회의실(3층)
- 안 건 : 소위원회 자문결과 보완
○ 재정비촉진계획(안) MP회의 결과 보완 및 도시재정비 상설자문 소위원회 상정안 준비
◈ 돈의문 뉴타운 사업 추진
○ 돈의문1구역 건축심의
- 일 시 : 2008. 10. 21(화) 14:00
- 장 소 : 주택국 회의실
○ 돈의문3구역 정비계획 변경 추진
- 변경내용 : 층수 25층 → 28층
높이 90m → 115m
용적률(상한) 800→850%
- 변경사유
․ 의주로 버스중앙차로 설치에 따른 정비
기반시설(도로) 추가 제공(363㎡)
※ 2008. 10. 27(월) : 소위원회 상정예정
○ 서울성곽 근린공원 조성사업
- 2008. 10. 1 : 공사착수
(현 공정 : 20%, 토공 작업 중)
◈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추진
○ 개발기본계획 변경 재보완
- 강북2구역의 높이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지침 적용 및 성북구와 연계된 높이계획 재검토
◈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
○ 합정균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일시 : 2008. 10. 15(수)
- 장소 : 잠실종합운동장 회의실
- 결과 : 수정가결
- 수정내용 : 안마시술소등 불허용도 추가
인센티브 내용 조정
○ 합정4구역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 공고일 : 2008. 10. 16(목)
○ 합정2,3구역 주민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8. 10. 23(목)
- 장 소 : 합정동주민센타
○ 합정4구역 사업시행인가 도서 검토
- 기 결정된 정비계획 부합여부 검토
- 건축위원회 등 심의사항 반영여부 검토
- 북측 단독주택지 일조영향 처리 대책 등
◈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
○ 홍제 3구역 개발기본계획변경 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2008. 10. 20(월) 15:00
- 내 용 :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계획,
기반시설 등
- 결 과 : 개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변경계획 수립
◈ 상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
- 건축물의 방향성 조정 및 높이계획 변경
- 주택공급비율 조정 등
◈ 은평 뉴타운 사업 추진
○ 은평뉴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신청
- 신청일자 : 2008. 10. 14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
- 근 거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사 유 :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심의
※ 재정비촉진계획변경(’07.10.18)
․ 건설호수 : 14,000호 → 16,172호
․ 수용인구 : 39,200인 → 45,282인
-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안)
․ 기 수립된 개선대책의 변경은 없으며,
․ 고양시 요청에 의하여 일부구간 시행시기 변경
※ 경기도(교통국) 및 고양시(건설교통국) 협의완료
○ 은평뉴타운 치안 관련 유관기관 협의
- 일 시 : 2008. 10. 16(목) 14:00
- 장 소 : 뉴타운사업기획관실
- 참석자 : 서울지방경찰청(경무과), 은평경찰서
(경무과,생활안전과), SH공사(뉴타운본부)
- 안 건
․ 토지이용계획으로 결정된 공공청사에 대한
토지매입 및 지구대 신축시기 등 치안대책
○ 은평 u-City 구축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 인정신청
- 관련법규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 인정대상 : 은평 u-City 구축사업 실시계획
- 신청일자 : 2008.10.20
○ 은평뉴타운내 종합병원 유치관련 자문
- 자문일정 : 2008. 10. 23(목)
- 대상부지 : 2,3지구 편익시설용지
- 자문기관 : 대형병원 및 대학병원(약15개소)
- 자문내용
․ 권역별로 서북권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은평뉴타운 건설로 인한 유입
인구에 의한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주변의
대형병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병원규모 등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
○ 신정1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자문
- 일 시 : 2008. 10. 13(월) 15:00
-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 결 과 : 본위원회 심의 시 연도형 저층부에 주거용도 도입배경 보완제출 등
◈ 영등포 뉴타운 사업 추진
○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계획(1-3, -4구역)변경 고시
- 고시일 : 2008. 10. 23(목)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제2008-373호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 면 적 : 8,368.9㎡(3구역)/58,131.8㎡(4구역)
- 정비계획변경(안) 주요내용
- 최고 높이 변경
․1-3구역 : 80m(18층)→120m(31층)이하
․1-4구역 : 80m(24층)→120m(35층)이하
- 공원시설변경
․1-4구역 : 정방형어린이공원→장방형역사공원
․어린이공원 → 소공원(※수정가결사항)
◈ 가재울 뉴타운 사업 추진
○ 가재울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 고시일 : 2008. 10. 23(목)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제2008-374호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일대
- 면 적 : 53,073㎡
- 건축계획 : 용적률235.0% 20층이하 862세대
○ 가재울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 고시일 : 2008. 10. 23(목)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제2008-375호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224번지일대
- 면 적 : 48,192㎡
- 건축계획 : 용적률235.0% 20층이하 842세대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
○ 시흥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 고 시 일 : 2008. 10. 16(목)
- 고시번호 : 2008-359호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212번지 일대
- 면 적 : 721,416㎡
- 촉진계획 주요내용
․ 사업방식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계획호수 : 8,743호
․ 구역수 ┌ 존치정비 3개 구역
└ 존치관리 3개 구역
․ 기반시설확보율 : 24.9%
․ 용 적 률 : 기준190% / 상한230%
․ 높이계획 : 평균13~16층/최고15~25층
◈ 아현 뉴타운 사업 추진
○ 아현뉴타운 염리4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 일 시 : 2008. 10. 13(월) 15:00
-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 결 과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배치계획 변경에 대한 기존 뉴타운기본계획과 비교 검토 등
◈ 노량진 뉴타운 사업 추진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제5차 자문
- 일 시 : 2008. 10. 13(월) 15:00
-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 자문내용
․제4차 자문내용에 대한 보완 내용
◈ 천호 뉴타운 사업 추진
○ 천호1 도시환경정비 구역 지정추진
- 위 치 : 천호동 423-200 번지 일대
- 면 적 : 38,280㎡
- 건축계획 : 지하6층~지상40층, 공동주택 (801세대), 도시계획시설, 문화복지시설
- 내 용 : 정비구역지정 신청내용 검토 및 유관부서 협의
◈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 답십리 제18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축위원회 심의
- 위 치 : 답십리동 98번지 일대(55,523㎡)
- 일 시 : 2008. 10. 7(화) 14:00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조건내용 : 어귀마당 형태, 조경 등의 조정을 통하여 확장 등
○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의제 승인관련 협의
- 뉴타운 지구 →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면 적 : 905,833㎡
- 개발기본계획 의제
․계획정비구역 : 5개 구역
․계획관리구역 : 1개 구역
◈ 중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2008. 10. 17(금) 07:30
-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 주요내용
․판상형으로 일률적으로 배치된 아파트 형태 변화 필요
․보행가로변에 커뮤니티센타 등 배치 검토
․아파트배치 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미래형 공공부지를 동일로 변으로 이동 검토
․지구내 건축계획의 배치 간격이 맞는지 검토
◈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
○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민공청회 개최
- 개 최 일 : 2008. 10. 21(화) 14:00
- 개최장소 : 성북구 정릉2동 주민센타(2층)
- 촉진계획안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192일대
․면 적 : 19,483㎡
․사업계획 : 지하2층, 지상4~24층
○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주민공청회 개최
- 개 최 일 : 2008. 10. 22(수) 14:00
- 개최장소 : 성북구 정릉2동 주민센타(2층)
- 촉진계획안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170-1일대
․면 적 : 12,142㎡
․사업계획 : 지하3층, 지상15~18층
자료제공 : 뉴타운사업1담당관 ☏2171-2698,2498
뉴타운사업2담당관 ☏2171-2641~5
뉴타운사업3담당관 ☏2171-2676~9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재개발사업)』
○ 근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32조
○ 공급대상
-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주민등록이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신발생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제외)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4.12 건설교통부령 556호)
<개 정 이 유>
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현실화(제54조제2항) (1)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가 실제 주거이전 비용에 비하여 미흡하고 임대아파트를 공급받는 때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고 있어 이주에 어려움이 있음. (2)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계지출비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조정하고, 임대아파트를 공급받는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며,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함. (3)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을 지원하여 신속한 이주를 촉진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기준)
-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 : 4개월분
(2007.4.12일 법률개정)
구 분 |
개정 전 기준(‘07.4.11일 이전) |
지급 대상 |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 임대주택 입주권 받은자 제외 ∙ 무허가 건물의 세입자 제외 |
지급 금액 |
∙ 3개월분(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
임대 주택 |
∙ 주거이전비를 받은 경우 제외 |
구 분 |
개정 후 기준(‘07.4.12일 이후) |
지급 대상 |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 임대주택 입주권 받은자도 지급 ∙ 무허가건물 세입자도 1년이상 거주한 자는 지급 |
지급 금액 |
∙ 4개월분(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
임대 주택 |
∙ 주거이전비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주택 신청가능 |
※ 개정된 기준은 07.4.12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구청장이 공보등에 공고한 구역부터 적용함
지급액 산정
○「통계법」제3조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 금액산정기준일 : 사업시행인가일이 속한 분기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
『이사비 지급기준』예시
○ 주택건평 기준 : 33제곱미터 미만
이사비 |
이사비산출 |
||
노임 |
차량 운임 |
포장비 |
|
3인분 |
1대분 |
(노임+ 차량운임) × 0.15 |
- 노 임 : 63,530원×3인=190,590원 - 차량운임 : 75,410원 - 포 장 비 : (190,590+75,410)×0.15 39,900원 계 : 305,900원 |
○ 주택건평 기준 : 49.5제곱미터 미만33제곱미터 미만
이사비 |
이사비산출 |
||
노임 |
차량 운임 |
포장비 |
|
4인분 |
2대분 |
(노임+ 차량운임) × 0.15 |
- 노 임 : 63,530원×4인=254,120원 - 차량운임 : 75,410원×2대 = 150,820원 - 포 장 비 : (254,120+150,820)×0.15 60,740원 계 : 465,680원 |
문의 : 뉴타운사업1담당관 ☏2171-2498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 자문절차를 거치고 있는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당해 계획내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컨셉과 일정계획 등을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 주민설명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8. 10. 16(목) 14:00
○ 장 소 : 용산구민회관 대강당
○ 참 석
- 용산구 : 도시관리국장, 과장, 해당동장, 담당공무원
- 계획수립가 : 총괄MP, 자문MP(2명), SH공사(총괄사업관리자),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주민설명회 내용
○ 촉진계획 수립 참여자 및 관계전문가 소개
○ 한남지구의 주요현황 및 계획수립 추진경위 설명
○ 촉진계획(안) 계획컨셉 및 토지이용 기본구상(안) 설명
○ 향후 추진일정계획
<토지이용계획 구상도> <설명회 개최광경>
문의 : 뉴타운사업1담당관 ☎ 2171-2698
○ 구청장, 사업시행자에게 건물 철거공사 시 감리자 지정 권장 ○ 석면관리방안을 포함한 ‘철거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령개정 추진 |
서울시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내 기존건물 철거시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2008.10.12일 밝혔다.
대부분의 철거공사가 본 공사와 분리되어 감리자 없이 소규모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함으로써 환경관리가 본 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건축물의 철거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석면 함유비율 1% 이상 구조물 해체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노동부의 허가대상이나 건물 철거공사는 감리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철거공사 흐름도
철거신고 (사업시행자 →구청) |
→ |
석면 1% 이상 함유 |
|
→ No |
신고서 제출 |
→ |
철거 |
∙철거계획 수립
|
|
Yes↓ |
|
↑ |
|
|
|
|
노동부통보 |
→ |
석면해체 허가 |
|
|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사업 건물 철거에 따른 석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구청장, 사업시행자에게 철거공사도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권장하였다.
즉, 주택건설공사와 철거공사를 통합발주시에는 감리자 지정권한이 있는 구청장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철거공사 감리자로 지정하고, 분리 발주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단계로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철거공사의 감리자 지정과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관리방안이 포함된 ‘철거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뉴타운 철거공사현장의 석면 등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08.9.24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다.
석면은 안전조치 없이 해체․제거시 환경 피해 및 작업종사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1급 발암물질로써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문의 : 뉴타운사업3담당관 ☎ 2171-2678
입법 예고 |
◉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 649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린홈(저에너지 친환경주택) 건설촉진과 2008년도 이행 규제개혁과제 및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에 입주민의 영어교육 등을 위한 영어마을 포함 (안 제2조제3호)
나. 피로티내의 보행도로는 2미터이상을 이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 완화 (안 제10조제2항)
다. 주택의 미관을 고려하여 안전유리를 난간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제1항)
라.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 의무설치 규정을 배제토록 함 (안 제43조제4항)
마. 보육시설 규모를 「영유아 교육법」상의 규모와 일치토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지역의 보육시설 현황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제4항)
바.에너지 성능등급 표시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그린홈(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 촉진 (안 제58조제1항 후단)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8년 1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입법 예고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21호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2008년10월 16일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경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경관협정의 내용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나. 경관협정의 내용에 건축법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때 제출하는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및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관사업 승인신청 서식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경관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15 시청별관 1동 4층, 우편번호100-7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담당관( ☎ : 6361-3499 FAX : 6361-3529, E-mail : pes2002@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http://legal.seoul.go.kr)
<질의요지>
학교, 공공청사 등과 같은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같이 결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개공지 확보시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 규정으로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에 따라서 변경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법」제43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문의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3317(2008.9.17) ☏2110-8193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란 “정비예정구역”인지 아니면 “정비구역”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동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역 범위를 변경하여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라 함은 사안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해당될 수 있음
문의 : 주거정비과-16738(2008.10.10) ☏ 3707-8233
『이사나 결혼 등 일시적으로 집이 두채가 됐어요』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1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수도권소재 법인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ㆍ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두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성은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합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기저당담보주택은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아 집이 두 채가 될 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해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 위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지역(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03.8.1~08.12.31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대지660㎡, 건물 150㎡이나, 취득시 기준시가 1억5천만원 이하)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 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해외부동산 관련 임대소득은 국세청에 언제 신고해야 하죠?』
거주자의 경우 과세기간(1.1~12.31) 중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해외발생소득 포함)에 대해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은 국내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1~5.31까지 우리나라 국세청(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남권 유통단지에 국내 최대 하늘정원 ‘포시즌 파크’탄생
축구장 3배 크기의 국내 최대 옥상정원이 선보인다.
SH공사는 1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조성중인 ‘동남권 유통단지 가든파이브’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 ‘포시즌파크’를 만들었다.
면적이 무려 25,000㎡에 달하는 ‘포시즌파크’는 축구장 3개 넓이를 합친 것보다 넓고, 사업비 또한 총 100억 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
‘포시즌파크’는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를 컨셉으로 ‘에코’, ‘웰빙’, ‘시네마’, ‘페스티벌’ 등 4가지 테마 가든으로 구성되었고 이들 테마가든은 모두 ‘스카이링크’로 연결되어 산책로와 조깅코스로 활용될 예정이다.
‘포시즌파크’는 기존의 건물 옥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기존 건물의 옥상 전경은 기계실과 엘리베이터 기계배관, 쿨링타워 등 기계시설들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포시즌파크’는 이들을 모두 건물 내로 흡수해 100% 자연녹지 옥상 공간을 보여준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빗물을 재활용해 식물에 직접 물을 공급하는 중수관수시스템도 도입했다.
SH공사는 "기존의 건물 옥상은 단지 빈 공간에 녹지를 조성해 미관을 증진시키고 약간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인데 비해, 포시즌파크는 4계절 내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이 마련되는 차별화된 문화 공간”이라고 소개하며, “단순히 쉬는 공간을 넘어서 보고, 듣고, 즐기며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시즌 파크는 내년 4월 가든파이브 그랜드 오픈과 동시에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며, 영화제,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가 개최된다.
문의 2043-1308(동남권유통단지 추진반)
제1회
이 책은 Llewelyn-Davies가 저술하고 잉글리쉬 파트너쉽(English Parterships)과 하우징 코퍼레이션(The Housing Corporation)이 공동 출간한 Urban Design Compendium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의뢰로 김경배․이제선․권성실이 번역한 것을 약 40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잉글리쉬 파트너쉽(English Parterships)
잉글리쉬 파트너쉽(English Parterships: EP)은 국가차원의 재개발 및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이다. 특히 EP는 지속적이고 경제적인 재개발/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잉글렌드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EP는 영국정부의 재개발 활성화 정책과 지역개발청(REAs)의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범지역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P가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개발청의 경제정책과 우선순위, 개발프로그램을 고려해서 진행되고 있다.
EP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근무하는데 있어서 수준 높은 설계와 지속가능성, 환경적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양질의 장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우징 코퍼레이션(The Housing Corporation)
하우징 코퍼레이션(The Housing Corporation)은 영국의 공인 토지소유단체(RSLs)를 규제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신규 주택에 대한 투자를 실시한다.
하우징 코퍼레이션의 역할과 정책은 공인 토지소유단체 부문의 빠른 성장을 반영한다. 이것은 신규 혹은 기종의 공인 토지수요단체들의 주택에 대한 직권 이전 문제와 공적, 사적 투자의 지지를 받는 신규 개발 및 재개발 사업의 양도 문제로 인한 것이다. RSLs 업무의 모든 방면에서, 하우징 코퍼레이션은 설계 및 서비스 기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과 기타 협의 단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도시설계 연합(Urban Design Alliance) - 격려 메시지
도시설계 연합(The Urban Design Alliance)는 이번 “도시설계 개론(원제 : Urban Design Compendium)”의 출판과 관련해 잉글리쉬 파트너쉽(English Parterships)과 하우징 코퍼레이션(Housing Corporation)을 후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설계의 높은 기준과 폭넓은 이해를 지향하며, 도시설계를 통한 도시 생활의 질적 향상을 꿈꾸는 단체들의 통합을 목표로 본 연합이 결성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환경․교통․지역 계획국에서 발간한 By Design과 더불어 이 책의 발간은 위에서 밝힌 본 연합의 설립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책의 내용과 특징을 발전시키는 데에 UDAL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원고의 방향 설정과 참고 자료 및 지침 제공에 도움을 주신 각 협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이책은 영국 정부의 도심재생 정책의 실행과 맞추어 중요한 시기에 출간되었으며, 이와 같은 훌륭한 실습 지침서는 많은 개발업자들과 기타 관계 종사자들의 창조적 사고에 일조하고 수준 높은 설계의 실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책이 지속가능한 재개발 및 개발사업 등의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일종의촉매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지침서는 계획가 및 건축가, 검사관, 조경 건축가, 기술자, 도시설계가, 건축 환경개선에 관심 있는 공공 기관의 일원들 모두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FUNDAMENTALS
개요
1.1 도시설계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urban design)
1.2 도시설계의 핵심원칙(key design principles)
1.3 이 책의 구성(How the compendium is organised)
대다수의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하거나 사업성 제고를 위한 공적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적자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시설계의 수준이다.
그렇다면. 공적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시설계의 수준을 평가해야 하는가? 도시설계의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도시설계가들에게도 이러한 평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도시계획가, 도시설계가, 자금투자기관, 건축가, 기타 관련자들이 도시지역을 복원하거나 개발함에 있어 도시설계의 수준을 향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역적 컨텍스트를 분석하는 프로젝트 시작단계부터 계획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결정하는 마무리단계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진행 과정상 중요한 단계별 핵심적인 계획요소와 고려사항,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책은 도시설계에 관한 것이다. 즉 도시환경을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며, 사회활동을 하기에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고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로의 모서리 계획부터 새로운 주거단지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젝트 계획 및 진행과정 속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관련지침과 문헌을 6장에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영국과 유럽, 미국에서 최근 10년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도시설계의 새로운 흐름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사례들은 디자인에 따라 장소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또한 이 책은 도시의 질(Urban Quality)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많은 연구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정부는 디자인과 설계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도시설계에 대한 이 책의 출간도 영국 정부가 향후 20년간 예상되는 세대수 증가(약 20%)에 대비해 낙후된 기성시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하기 위해 만든 도시 대책 위원회(Uraban Task Force)의 연구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다. 1999년에 출간된 도시 대책 위원회의 최종보고서(Towards an Urban Renaissance)는 계획적 설계를 통한 도시재개발(design-led regeneration)이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 3월에 수정 발표된 도시계획정책지침 3 (주거) 또한, 디자인과 배치계획을 통해 낙후된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05년 5월에 출판된 이 책은 환경, 교통, 지역 개발국(DETR)과 건축환경위원회(CABE)가 발간한 디자인 지침서(By Design: Urban Design in the Planning System: Towards Better Practice)를 보완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영국정부의 도시계획정책지침(Planning Policy Guidance: PPGs)의 보완자료로써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들이 계획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도시설계의 핵심계획요소와 기본원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왜 잉글리시 파트너쉽(English Partnerships)과
하우징 코퍼레이션(Housing Corporation)인가?
지난 5년 동안 잉글리시 파트너쉽과 하우징 코퍼레이션은 자신들이 추진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잉글리시 파트너쉽은 항상 디자인과 설계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새로운 디자인과 신기술을 프로젝트에 적용해왔다. 잉글리시 파트너쉽은 구체적인 설계기준(Design Standard)을 개발지침(Development Brief)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설계의
중요성을 다양한 안내서(Time for Design, Time for Design2, Making Place)로 발간하고 있다. 도시설계의 중요성은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를 비롯한 밀레니엄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 적용되었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회사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하우징 코퍼레이션 또한 비슷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수년간 건축의 혁신성, 가변성, 질 향상을 위한 설계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폭넓은 도시재생 효과를 갖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 하우징
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가 도시 대책 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누가 이 책을 사용해야 하는가?
잉글리시 파트너쉽과 하우징 코퍼레이션은 새로운 정책과 기법을 개발하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해 이 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책은 이들 2개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재생과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안내서와 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주거중심 도시재개발 프로젝트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서로 폭 넓게 활용 수 있다.
도시설계는 계획, 교통, 건축, 경제, 조경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장소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현재의 기술과 자원을 이용해 그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활력과 같은 많은
요소를 엮어서 아름답고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영국은 대규모의 도시개발과 재개발을 실시하였다. 예외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개발은 수준이하의 것이었고 특히 장소성(Sense of Plase)이 부족하였다. 훌륭했던 도시구조는 개발과정에서 망가졌고 자랑할 만한 건축유산 또한 훼손되었다. 게다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틀에 박힌 주거유형, 주거배치, 가로체계를 반복함으로써 장소의 특성이 사라진 무미건조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장소성 제고를 위해 극복해야 할 요소
영국의 도시개발과정에서 계획주체들(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가, 전문가, 개발업자, 자본가, 건축가 등)은 장소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지 못한 채 도시개발을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장소성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행히도 최근 법과 지침 뿐 만 아니라 자금지원기관들도 장소성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수준 높은 장소성을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제약요소는 다음과 같다.
* 교통, 건축, 조경, 계획 등 다양한 학제간의 의사소통 부재(학제간의 통합연구 필요)
*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양질의 설계를 위한 계획, 택지개발, 투자과정에 공공부문의 적극적 참여 필요)
* 공급위주 및 단기차익 중심의 주택개발방식(장소성, 커뮤니티, 생활양식 등을 고려한 주택개발 필요)
* 부동산업체 및 금융기관의 단일용도 개발방식(복합용도 개발 필요)
* 틀에 박힌 개발방식(지속가능성, 신기술, 계획, 설계 등을 고려한 개발방식의 혁신 필요)
* 조닝, 밀도, 주차, 이격거리 등 획일적인 계획기준 적용방식(융통성 있는 계획기준 적용 및 판단 필요)
*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계획지침과 절차의 부족(고품질 도시설계를 위한 계획지침 및 절차 필요)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
도시설계는 도시설계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다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고객과의 대화를 필요로 한다.
특히 도시설계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이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실현 가능한지 더욱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내용과 문제점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은 또한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설계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일찍 관여할수록 주민들의 참여도와 책임감은 더욱 높아진다.
전문가들 간의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넒은 범위의 대화와 공동작업이 필수적이다. 즉 다양한 전문가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서로를 보완하고 독려하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종 계획안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 환경의 특성,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도시환경을 이해할 수 있고 활력과 다양성이 넘치는 새로운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다.>
표 1.1은 이 책에 수록된 도시설계의 핵심 원칙을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사업을 우선 고려해서 개발된 것이다. 또한 이들 원칙은 기성시가지와 미개발지역(greenfield)의 개발예상지를 분석하는 근거로도 활용 될 수 있다. 표 1.1에 제시된 도시설계의 핵심원칙은 도시재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모든 개발예상지를 분석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지침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다음 장부터는 이상과 같은 도시설계의 핵심원칙을 프로젝트 진행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범위
이 책은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핵심적인 고려사항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계약단계
디자인의 중요성이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사업성평가, 환경지침수립, 주민참여전략수립 등과 같은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도시설계의 쟁점과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2. 설계단계
이 책은 지구단위 계획부터 필지단위 계획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예를 들면 개발 예상부지의 개발방향과 계획지침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평가단계
대규모 도시재생사업부터 개별건축물 신축사업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프로젝트 평가팀과 자금지원기관이 개발계획안의 잠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전문가들의 상세한 조언까지 대체 할 수는 없다.
구성
이 책은 프로젝트의 진행순서(왼쪽 그림 참조)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조언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연결성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계획논점과 원칙들이 도시구조의 패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관심분야나 필요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관련부분을 명기하고 참고문헌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의 효용
이 책에서 제시된 지침은 도시설계의 ‘완성작’과 ‘그 계획과정’ 모두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견해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포괄적 견해라는 것이 무조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각 항목들을 제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설게 지침서라는 것에도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일종의 역효용법칙이 적용된다. 마치 새로운 평가 기준이 제시 되었을 때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도화 하면 할수록 효용이 떨어지는 것이다. 유명한 예로, 시대의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어 계획 부서들과 개발 산업에 빠르게 적용되었던 에섹스 설계 지침(Essex Design Guide)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이 지침서를 과신한 나머지 실제 설계의 수준은 무시한 채 무조건 설계 지침만을 따르는,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들은 음정은 배웠지만 음악을 무시한 셈이 되었다.
일반적인 지침서에서는 설계와 관련된 모든 지침을 제공하지만, 이를 무시하고도 훌륭한 장소로 창조되었거나, 보다 수준 높은 해결책을 제시한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고로 천재나 재수 좋은 사람들은 규칙과는 무관한 법이다.
이 책의 중요한 정신은 고객들을 격려하고 도시설계가들이 양질의 공간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주는 데에 있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창조된 양질의 도시설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훌륭한 설계 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이 책의 전반에 걸쳐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활용방법
이 책은 설계 방법의 첫 원칙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관성 있게 읽어낼 수 있도록 구성 되었다. 또한 주제별로도 읽을 수 있다. 이 책에는 규범은 없지만 도움이 될만한 많은 조언들이 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도시설계 시에 고려해야할 지침과 많은 경험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의 다양한 부분들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에 적절할 것이다. 내용의 대부분은 중요지역의 전면적 재개발 계획안, 도시 확장, 새로운 거주지 창조에 이용될 수 있다. 반면 소규모 공지이용의 계획안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제공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공지 이용 계획안이라 해도 대지의 특성과 주변 도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각종 표들과 검토목록들이 많이 있다. 이런 각종 표들과 검토목록들은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자들과 평가자들이 실제 프로젝트 시나리오가 설계 접근 방식에 있어서 올바른지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는 도시설계 과정의 핵심 요소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표가 있는데, 중요한 지역의 재개발프로젝트는 이 핵심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소규모의 프로젝트들은 전체 과정을 모두 거치지 않고 일부만 적용하면 된다.
또한 이 책은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접근 방식과 원칙들을 제시한다. 각각의 사례들은 세부하상까지 다루며 이와 연관된 프로젝트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도시 대책 위원회와 기타 다수의(Planning Exchange, The Urban Village Forum, The British
Urban Regeneration Association, The Urban Design Group, The Civic Trust, The Resource for Urban Design Information(RUID)Web site(http://rudi.herts.ac.uk)
등) 단체들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도시설계의 변화 및 발전 배경을 알고 이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대책은 아닐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공공정책, 과학기술의 발전, 환경에 대한 관점 등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들은 도시 설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수정∙보완되는 것이다. 잉글리쉬 파트너쉽(English Partnership)과 하우징 코퍼레이션(Housing Corporation)은 이 책이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과 동시에 활용 후의 다음과 같은 의견까지도 이 책에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어떤 것이 결여되어 있는가? 무엇을 삭제해야 하는가? 어떤 점이 이해하기 어려웠는가? 어떤 것이 실행하기에 어려웠는가?
아래의 주소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기 바란다.
Corporate Strategy and Communications Department English Partnerships
16-18 Old Queen London SW1H 9HP
From 1 Octo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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