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자 2003/09/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5일 취득세 신고를 늦게 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내지 못했을 때 일률적으로 20%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12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까지 미납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며 이미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집행도 중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세는 미납기간과 미납세액을 고려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획일 규정한 것은 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합리성을 현저히 훼손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는 법정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미납일수에 비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취득세 납부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0%로 획일화돼 있다”며 “취득세의 미납자를 소득세의 미납자에 비해 차별해 취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단순 위헌을 선고해 이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고, 가산세를 납부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사이에 형평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중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부동산을 취득한 최모씨는 취득세 납부기한을 하루 넘겨 8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되자 올 2월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