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초 중학교 19회 동창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
본회의 명칭은 도초 중학교 19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
본회는 도초 중학교 19회 동창들 간의 친목 도모와 서로간의 관계유지를 위하여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및 자격
제 3 조【 정회원 】
1. 본 회의 회원은 1980년에 도초 중학교 입학을 하였거나 1983년도에 졸업을 한 자 로서 본인의 가입 의사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2. 본 교 에 재학 중 타지로 전학을 간 학생들도 회원으로 인정 한다
제 4 조【 준회원 】
3. 제3조 1,2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아래사항 4,5,6항에 해당되는 자들은 임원 회의를 통해 준회원이 될 수 있다.
4. 본 교 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본 교 19회 졸업생과 같이 도초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5. 본 교 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도초교, 서교, 동교, 동도초등학교를 졸업한자.
6. 위 4가지 항에 속하지 않더라도 도초 와 연고가 있는 자.
제 6 조【 회원의 책임과 의무 】
본회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연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정기총회 또는 임시모임 참석
의무를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
총회 또는 임시 모임 등에서 정당하지 못한 언행을 취한 회원, 동창회 명예를 훼손하고 동창회를 사칭하여 회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임원 회의를 거쳐 정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밴드를 통해 정회원의 자격 상실 사유를
일주일간 공지하며 정회원들의 1/2 이상의 이의 제기가 없을 시에는 최종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임 원
제 9 조【 임 원 】
임원이라 함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재무, 문화(체육),홍보, 조직위원장(남,녀) 구성하며, 본 회는 동창회장
1인 외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남자 4명, 여자 4명)
4. 사무총장 (1명)
5. 감사 2명 (남자 1명, 여자 1명)
6. 재무 (1명)
7. 문화(체육) 1명
8. 홍보(사진) 2명
9. 운영위원장(남자 4명, 여자 4명)
10. 광주, 목포, 도초 지회장 각1명
제 10 조【 고문 및 명예회장 】
본회의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들은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은 일수로 기준하지 않고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의 완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방법 】
1. 회장 선출 방법은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추천된 정회원으로 다득표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그 외 임원진 구성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3, 위 1항에 관련하여 추천된 정회원이 없을 경우 제9조, 제10조 임원들과 고문단들의 협의 하에 회장을 추대 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사무 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 시에는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장 회의 및 정기모임
제 14 조【 총 회 】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의안은 참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 표결하여 의결한다.
1) 회칙 및 제정과 개정
2) 회장 선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3. 정기모임 및 총회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12월 첫째 주 토요일로 하며 총회 장소는 임원 회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임원진의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모임은 연중3회(봄 모임, 가을모임, 연말 총회모임)로 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4) 친목 도모를 위해 번개(지역별 소모임)을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을 구분 제한하지 않는다.
5) 총회 및 번개 모임은 도초 중학교 19회 동창으로 어느 누구나 참석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을 구분하지 않는다.
제 15 조【 임원 단 회의 】
회원들은 임원 단에서 결정된 사항은 동창 발전을 위하여 동의하며 협조하며, 임원 단 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재무, 홍보, 운영위원장으로 구성 하여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결정과 총회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 및 결의안의 심사
3. 회비 및 부담금 결정
4. 그 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 5장 재 무
제 16 조【 회계연도 】
1.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2.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연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6장 경조 사항
제 17 조【 회비지출 】
1, 정회원의 직계가족 애경사시(회원부모, 자녀) 지급 한다.
1) 정회원의 부모 부고 시 동창회 근조기 발송 및 조화 1점,경조사비 \100,000원 지급
2) 정회원 자녀 결혼 시 화환1점 지급 및 축의금 \100,000원 지급
3) 준회원의 직계가족 애경사시(회원부모, 자녀) 사안별로 근조기, 조화, 화환 1점 지급(경조사비 없음)
4) 경조사비 정회원(연회비 납부),준회원(연회비 미납)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의 사업개업 및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1) 축하화분 1점 지급
3. 정회원의 본인 입원 시(30일 이상) 위로금 \100,000원 지급
4. 도초 초등학교(도초초, 서교, 동도교, 동교) 송년회 각 \100,000지급
5.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동창회(모임의) 정서에 우선한다.
제 18 조【 회 비 】
1. 연회비는 5만원으로 정하고 모금 방식은 회원 자율로 하되 매년 5월까지 완납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경조사 알림】
경조사는 밴드에 공지하고 문자 메시지로 정회원, 준회원 구분하지 않고 일괄전송 한다.
제 20 조【 부 칙 】
1. 본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기 모임은 본회 회원들의 우의와 친목 도모가 주목적으로 하며 모임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번개모임과 임시모임 등은 참석자의 각출로 하며 잔여회비 발생 시에는 재무에게 통보하고 동창회(모임) 통장으로
입금 하여야 한다.)
3. 모임회비 관리 통장은 세무서에 동창회 명의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통장을 개설하고 입출금 및 통장은 재무가 관리하며
밴드에 결과를 보고하고 회장은 관리 감독한다.
4. 임원진(임원)은 정회원들의 경조사 및 초등학교(4개교) 송년회를 가능한 참석한다.
5. 회비 사용은 사용 후 밴드에 재무가 결과를 보고하여 임원 및 회원이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회장은 감독한다.
6. 본 회의 모든 관련 자료들은 파일에 저장하여 차기 집행부에 인계하고 영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