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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능주파,오고정후파,참봉공파,다시소윤공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종회에 보낸 편지와 그에 대한 반론
능주파의 의견입니다
大宗親會 質問에 對한 答辯書
돈재공 행장에는 <현우고조>와 <일두사종형>이 함께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상반된 주장(논제)입니다.
1)<현우고조>는 1752년 임신보(시범발문)에서 처음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성공파 세계(世系)에서 ‘인지-경조-승우-인손’을 따라 ‘인지-경조-현우-인귀’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휘 현우가 최초로 나오는데 휘 현의 <현>자 에 휘 승우의 <우>자를 합성하여 <현우>로 변조한 이름(휘자)을 발견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족보는 7년후에 폐기되었습니다.
1790년 그 유명한 경술보 일명 능라보(능주파, 나주파합보)를 편찬 했는 데, 세계를 보면 ‘익-을진-현우-인귀-유주-지영-여해(돈재)’로 되어 있습니다. 휘 현우는 폐기된 1752년 인신보에서 그 <현우>를 인용하여 <자손미 고>인 휘 을진공의 후손으로 편입되면서 굳혀진 이름입니다.
2)<일두사종형>은, 족보 이전의 문헌으로 일두속집(1743)의 세계원류에서 보면, 일두공 의 고조는 휘 견공이시고 돈재공의 고조는 휘 현공이심을 밝혀줍니다.
위 문헌을 근거로 1759년 임신보(남린추서)가 편찬 되었는데, 그 세계는, ‘유-현-인귀-유주-지영-여해(돈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31년간 지켜지고 있었으나, 1790년 경술보의 출간과 함께 분서(焚書)의 운명이 되어 없어졌습니다.
하나의 돈재공 행장에 상반된 주장(논제) 즉 <현우고조>와 <일두사 종형>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 중 하나는 폐기 또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賢佑고조>를 지우고 <일두 사종형> 항목에서 살핀 대로 <賢고조>를 대입하면 논리가 정연하고 확실 해 집니다.
[보충] 돈재공 행장에 나오는 <도정비조>와 <현우고조>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거(論據)는,
첫째, 돈재공 문집은 1863년에 처음 간행되었고 이 책 서문(기정진)에 ‘돈 재공 행장은 박낙촌의 붓으로 이루어졌으나 몇 차례 병화(兵火)를 겪으면서 구본(舊本)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둘째, 1752년 임신보, 1759년 임신보, 1790년 경술보에서 우리 족보의 시조 및 상계는 세유, 숙첨, 안, 道正, 석숭, 탁신, 의균, 연서, 국룡 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정공을 시조로 기록한 것은 1800년 경신대동보 부터 입니다.
당시로 보면 <도정비조>는 틀린 기록입니다.
셋째, 1752년 임신보의 시범 발문중에 <현우중시조>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원본대조 결과 가필 변조로 밝혀졌습니다.
2. 휘 현공과 휘 현우공이 동일인 이라는 근거는?
논의의 한계를 우리 보첩(譜牒)에 나오는 휘 현과 휘 현우로 제한합니다. 앞 <질문1>에서 보신 대로 <현우>는 휘 현의 <현>자에 휘 승우의 <우>자를 합성하여 변조한 이름(휘자)입니다.
그리고, 휘 현공의 벼슬이 전객령인데, 휘 현우의 벼슬도 전객령 입니다.
또 휘 인귀공의 선고(아버지)가 휘 현공인데 다른 족보에는 휘 인귀공의 선고가 휘 현우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휘 현공의 관지가 응교(應敎)라고 하나 그것은 1790년 경술보 이후의 기록이므로 고증의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휘 현공과 휘 현우공은 동일인입니다.
3. 1790년 경술보를 부정하는 이유는?
1759년 임신보(남린추서)의 세계는 ‘국룡-지연-유-현-인귀-유주-로 되어 있고, 이 족보는 31년간 전해 왔으며, 일두속집에 나오는 세계(世系)원류의 소목과도 일치합다.
<임신보는 1752년(시범발문)과 1759년(남린추서) 등 두 번 발간되었는 데, 1752년보는 폐기되고 추서인 1759년보가 正本입니다.>
그런데 ,능주와 나주의 양 종파가 같이 합보(合譜)할 것을 합의 하고, 먼저 나주파에서 함양 그 집안 족보의 초본을 등하여 온 사실과 ‘유-현-지인-’의 세계를 편지로 능주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인 二代 부득재록(不得載錄)’이라는 기록은 나중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능주파에서는 나주파의 편지를 받고 휘 현공이 겹치자 1759년 임신 보(남린추서)를 접고 폐기된 1752년 임신보(시범발문)에서 그 <현우>를 다시 인용하여 휘 을진공의 <자손미고> 를 찾아 들어가 ‘을진-현우-인귀 -유주-’의 세계를 세우면서 ‘종중의 논의대로 편의에 따라 성립을 도모했다.(中略) 이 일 역시 사보(私譜)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양파(兩派) 모두 문헌의 고증 없이 결정된 일이고 지금까지 그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조상을 결정’한 본보기입니다.
따라서 <자손미고(子孫未考)>와 <부득재록(不得載錄)>을 보듬고 있는 경술보는 거짓이므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은 무오사화의 후폭풍이 그 원인(遠因)이라는 사실을 새기는 역사인식이 필요합니다.-
4. 경술보에 을진공과 현우공께서 사셨던 지역과 묘소를 부정하는 이유는?
휘 을진공에 관한 기록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축보(1709)문성공파보 <자손미고>
2) 경술보(1790)능라보 <참의>
3) 경신대동보(1800) <소윤 자현우>
4) 갑인보(1914) 소윤공파보 <봉상대부개성소윤경술보운참의자현우>
5) 경진보(1940)소윤공파보 <봉상대부개성소윤묘양주동면오리동고묘하>
휘 을진공은 기축보에서 <자손미고>외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을부, 을귀 형제분들은 관작, 배위, 자손, 묘지 등의 기록이 있는데, 을진공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휘 을진공이 돌아가신지 약 400년 후에 편찬한 기축보 기록이 순수하고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790년 이후 근거 없는 증식(增飾)이 있었으며, 특히 1940년 경진보에서 돌출한 묘지를 어떻게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정하는 이유입니다.
5. 일두선생과 돈재선생이 사종형제라는 근거는?
일두선생과 돈재선생이 사종형제라는 근거는 다음 문헌에 있습니다.
1) 一蠹公 師友門人錄 : 鄭汝諧 字 仲和 號 遯齋 先生四從弟
2) 遯齋公 行狀 : 一蠹先生卽先生四從兄
3) 岳陽亭誌:돈재선생이 일두선생에게 보낸 편지:從兄,族兄,族從弟
4) 海望書院通文
本邑儒生 梁相垕, 安 集, 文泗洙 등 33人:四從昆季(형제간)
羅州儒生 林永眞, 羅性煥, 吳 銑 등 17人:四從昆季(형제간)
6.. 현공과 현우공이 동일인이라면 발생할 종란에 대한 해결책은?
분파, 종란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 사안(事案)은 상호 자정(自淨)노력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상책(上策) 입니다.
우리는 08.6.9 관계종파 임원단을 초청하여 족보편찬계획을 설명 했고, 08.7월 족보관련 내외 원로인사 6분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08.12.12일 관계종파 회장단을 초청하여 문헌(고증자료)을 설명하였고, 09.8.31 우리의 ‘중시조 복원 연구보고서’를 보내면서 면담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른 것을 원합니다. 틀린 종통은 바로세우는 것이 정도 이고,
문헌에 근거하여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이 대명천지에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옳은 것이 강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습니다.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고통은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단(勇斷)이 필요합니다.
7. 중시조를 을진공에서 현공으로 바꾸었을(복원) 때 대종친회 정통성에 대한
대책은?
혈연(血緣)관계는 천륜(天倫)입니다.
종통(혈통)에 관한 한 정통성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한 지파 세계-혈통의 정통성이 건강해지면, 대종친회의 정통성도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종회 차원을 넘어선 것이므로 일단 논외(論外)로 합니다.
8. 을진공에 대한 예우와 묘소에 대한 대책은?
앞에 나온 질문 4항에서 살핀 대로 숙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1) 문성공파 휘 익공 후손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
2)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
3) 우리 내부에서 자리를 옮기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유종(有終)의 미(美)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9. 도선산 정화비와 관계종파의 비석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등 대종친회 정통
성 혼돈사태 발생 해결책은?
필수(必須)사항인 혈통-정통성부터 풀고, 선택(選擇)사항 즉 부수적인 문 제는 형편 대로 해결 해 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주종(主從)이 바뀌면 안 되겠지요.
이 문제도 우리 종회 차원을 넘어선 영역이므로 논외로 합니다.
10. 소윤공파가 2개 파로 분파되는데 발생하는 정통성 문제와 재산 문제 는?
우리 종회의 숙원사항이고 종의(宗意)를 모아 진행하는 중시조복원노력이며, 정통성이 확보된 혈통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진 공익사업입니다.
사소한 이해관계로 대의를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난번 족보를 주관하신 원로 어르신과 한국학 전공 교수도 감수(監修)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고 있는데,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분파를 외치고 이탈하면 스스로 능주파의 후손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한 후손에게 돌아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회의 목적이 애족이고 돈목이기 때문에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백년하 청(百年河淸)은 곤란 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정통 소윤공파의 의견입니다
소윤공파의 일부인사들이 소윤공파의 중시조인 을진공을 우리 족보에세 빼버리고 돈재공의 고조 현우공을 현공으로 선조를 바꾸는 족보를 발간하였습니다. 소윤공파의 후손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부끄러워 그 족보가 전혀 옳지 않다는 조사를 하여 아래에 글을 올립니다.
소윤공파 정간보의 오류에 대한 분석
하동정씨는 고려 태조가 943년에 하동의 호족인 도정공에게 하동을 본으로 하는 정씨 성을 하사함으로 성립되었다. 최초로 성이 하사된 943년부터 현재 남아있는 임신보(1750년)까지는 800여 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족보가 없었다. 족보를 처음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 기록을 찾아야 했으며 소윤공파는 돈재공행장(1534)이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였다. 돈재공행장에서는 돈재공의 고조가 현우공이며 돈재공과 일두공은 사종형제라는 기록이 있으며 이 두가지가 족보 편찬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다. 현재의 족보는 고조 현우는 인정하되 사종형제는 인정하지 않고 숙질간으로 되어 있다. 고조 현우와 사종형제를 동시에 인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도 소윤공파에서는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금번 소윤공파의 일부 인사들이 편찬한 정간보는 사종형제를 맞추기 위해 고조 현우를 현으로 바꾼 족보이다. 고조를 바꾸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간보 편찬자들이 돈재공의 고조를 바꾸면서 제시한 근거가 과연 옳은지 분명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돈재공행장 변조론에 대한 비판
소윤공파의 세계는 국룡-지연-익-을진-현우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런데 정간보에서는 국룡-지연-유-현으로 수정하고 지금까지의 소윤공파의 중시조 을진공과 그 아드님 현우공을 부정하고 있다. 돈재공행장에 고조가 현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인가 현우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그 시기는 1863년 돈재공문집을 편찬하면서 행장에 기록된 현을 현우로 변조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돈재공행장이 변조되었는지 변조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면 될것이다.
돈재공행장은 현재 내용이 서로 다른 두가지가 있다. 낙촌집(박충원선생문집)에 있는 돈재공행장과 돈재공문집에 있는 돈재공행장이다.
그 내용에 있는 차이점을 아래에 적는다.
박충원선생의 돈재공행장 |
돈재공문집의 돈재공행장 |
고려사열전, 동국통감 |
고려사, 여람(동국여지승람의 약칭)동국통감 |
휘인귀 신호위보승산원 증호조전서 |
휘 인귀 태종조원종공신호조참판 |
정간보편찬자들은 낙촌집의 돈재공행장은 분실되어 없었으며 낙촌집의돈재공행장은 돈재공문집의 행장을 그대로 옮겨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표를 보면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낙촌집의 돈재공행장이 돈재공문집의 돈재공행장을 베껴서 만들었다는 정간보편찬자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있다. 반대로 박충원선생의 행장을 일부 수정하여 돈재공문집의 행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돈재공의 고조는 현우공이다.
돈재공행장에 돈재공의 고조가 현우공이라는 말은 돈재공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돈재공의 고조를 현우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돈재공의 고조에 대한 기록을 아래에 적는다.
현우공으로 기록된 자료 |
돈재공행장(1534년 박충원) 돈재공묘표(1860년 최익현) 임신보(1752) 임신중수보(1760) 경술보(1790) 경신대동보(1800) 을사대동보(1845) 돈재공행장(1863 돈재공문집) |
현공으로 기록된 자료 |
임신서보(1759) |
3. 임신서보(1759)에 대한 비판
모든 과거의 기록은 다 진실일 수는 없다. 과거의 기록은 진실일수도 있으며 거짓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정간보편찬자들은 사종형제에 대한 기록은 비판없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고 사종형제가 부정되는 자료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현재의 분란을 확대시킨 근본적인 이유이다.
①임신서보는 사종형제를 맞추기 위해 돈재공행장에서 돈재공의 고조를 현으로 변조하였다. 아래는 돈재공행장과 임신보의 기록이다.
돈재공행장 |
중현대부전객령 현우 |
임신서보 |
중현대부전객령 현 |
위의 기록에서 보듯 임신서보는 돈재공의 고조를 현우에서 현으로 고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으로 고조를 변조하면 일두공과 돈재공이 사종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종형제를 맞추기 위해 고조를 바꾼다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다.
② 연대가 잘못되었다. 족보의 치명적인 결함은 연대를 거꾸로 기록한 경우이다. 연대가 잘못된 족보는 인정받을 수도 없으며 세상에 내놓을 수도 없다. 예를 들면 1900년에 낳은 사람이 손자이고 2000년에 낳은 사람이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세상의 비웃음 거리 밖에 안될 것이다.
임신서보의 세계는 아래와 같다.
세유(1184년 서북면병마사) - 숙첨 -안 - 0 - 도정(890년) |
890년대의 도정공이 세유공을 낳을 수는 있지만 1184년대의 세유공이 890년대의 도정공을 낳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임신보를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폐기해야 한 이유가 연대가 거꾸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기된 족보일 수 밖에 없다. 폐기된 기록물로 조상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③ 임신서보는 필사본이라 공인받을 수 없다. 필사본은 붓으로 기록한 것이라서 불과 몇편일 수 밖에 없다. 또 필사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썼을 것이며 개인 주장인지 구성원 전체가 동의했는지를 가릴 수 없다는 점이다.
4. 일두공의 세계에 대한 조사
정간보의 인사들은 사종형제를 인정하기 위해 소윤공파의 족보는 틀렸으며 문헌공파의 족보는 틀림없다고 믿고 있다. 타파의 자료를 언급하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인줄 알지만 정간보 인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쩔 수 없이 언급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족보가 편찬되기 전인 1700년 이전의 돈재공과 일두공의 기록을 조사해 보자
돈재공의 세계 기록 |
돈재공행장(1534) |
증조 인귀, 고조 현우 |
일두공의 세계 기록 |
일두공행장 3편(1575) 일두공신도비(1689) |
증조 지의, 고조 알지못함 |
돈재공행장(1534)에는 고조까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두공 집안에서는 증조까지만 알고 고조는 기록이 없다. 그렇다면 소윤공파는 고조까지는 확실하며 문헌공파에서는 증조까지만 확실하고 고조는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두공의 고조가 처음 언급된 기록은 일두집(1919년)에 부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세계원류에 고조가 견공이라 하였으며 돈재공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다. 경신대동보(1800) 이후 하동정씨의 모든 족보에 문헌공의 고조가 견공으로 기록되어 있음으로 세계원류는 경신대동보를 근거로 선조를 기록했다고 본다. 사종형제를 맞추기 위해 장령공파의 현공을 현우공과 동일인이라 우기며 자신의 옳은 선조를 부정하고 있다.
5. 사종형제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
돈재공행장에는 돈재공의 고조가 현우공이라는 사실과 돈재공과 일두공이 사종형제라는 기록이 동시에 적혀 있다. 현재의 하동정씨 모든 족보에는 돈재공과 일두공이 숙질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점 때문에 소윤공파에서는 풀지못한 숙제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사종형제가 되려면 오대조가 동일해야 하며 고조는 형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돈재공의 오대조는 을진공, 고조는 현우공이며 형제가 없다. 일두공의 오대조는 유공이며 고조는 견공이시다. 따라서 사종형제가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다.
6. 소윤공파의 칭호는 정간보에 사용할 수 없다.
파의 명칭은 대개 중시조의 관직을 근거로 하여 작명되고 있다. 소윤공파의 명칭 역시 소윤공 관직을 하신 을진공이 중시조에서 기원을 하고 있다. 정간보의 인사들은 소윤공 을진을 소윤공파의 조상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소윤공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소윤공파라고 고집하고 있으며 소윤공파 정간보라는 칭호를 쓰고 있다. 정간이라는 단어는 옳은 줄기라는 뜻이다. 소윤공을 중시조에서 없애면서 소윤공파의 옳은줄기 족보라니 과연 타당한 말이 된다고 보는가? 붕어빵 족보, 또는 양두구육(개의 몸에 양의 대가리)의 족보라는 혹독한 멸시를 받으면서도 변명 한마디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니 그런 말을 한다는 둥 도저히 옳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인지 의심이 간다.
글 쓴이 : 소윤공파(송정문중) 정 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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