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을 충청문학회(=충청지회) 회칙 (2010. 2. 2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동인의 명칭은「詩마을 충청지회」를 근거로 하여, 재발족 이후부터「시마을 충청문학회」라 한다. (단, 경우에 따라 편의상 구명칭과 혼용할 수 있다.)
제2조(목적) 본회는 시의 대중화와 저변확대, 회원 상호간 문학에 대한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및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詩마을 활동 및 행사참여
2. 시마을 충청문학회를 중심으로 한 정기 시낭송회
3. 동인문집 발간 및 시화전 개최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와 의무
제4조(가입) 본 회의 회원구성 및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가입회원 중 대전, 충청지역을 거주지로 한 문학에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단 예외로, 대전, 충청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회원 중 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의가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
3.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 또는 일시적으로 당일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회원가입에 관계없이 본회에 재정적, 또는 문학적인 발전에 기여하거나, 본회의 행사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제5조(탈퇴)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아울러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 본회에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모임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2. 회원간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詩마을 및 시마을 충청문학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 경우
3.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단, 군 입대 및 장기 해외체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집행부에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의무) 모든 정회원은 연회비를 내야하고, 모임시 당일회비를 내야 한다. (준회원은 당일모임회비를 낸다.)
또한, 정회원은 정기시낭송회 및 기타 행사에 적극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조직
제7조(집행부 구성) 본회에 집행부를 두어 동인회 운영의 실무를 맡는다.
1. 집행부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 홍보국장 1인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총무를 겸임한다.
2. 그밖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집행부는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집행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회장단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 동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 공석일 경우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연령순으로)
3. 총무는 재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모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갖는다.
1. 정기모임 : 3개월에 한 번은 정기시낭송회로 전체회원의 정기모임을 갖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모임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임시모임 : 집행부 또는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0조(회비) 모든 정회원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회비 5만원을 내야하고,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 참석시 당일 회비를 내야한다.
단, 회원의 탈퇴시 기납부한 회비는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선납회비는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경조) 정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시 본회의 잔여기금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부의할 수 있다.
1. 정회원 본인의 등단시 : 기념패
2. 정회원 본인의 출판시 : 기념패
제5장 보칙
제12조(규정 외 사항)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3조(시행일) 본 회칙의 수정내용은 20010. 2. 26.부터 시행한다.
제14조(경조) 시행일은 기금사정상 차기 정기총회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 15조(카페 개설) Daum카페 「시마을 충청문학회」를 개설한다.
「詩마을」충청지회 구회칙.hwp
시마을 충청문학회 회칙(2009.9.22).hwp
시마을 충청문학회 회칙(2010.2.26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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