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도지사께서는 지난 30일 도민들에게 고품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사께서는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며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려면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생활안정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공약제안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는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국가 복지의 최전선에서 자신들의 복지는 되레 포기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급여도 초라합니다. 여성이 대부분인 이 직종에서 생리·출산 휴가는 꿈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사이에서는 사회복지사끼리는 눈도 맞아선 안된다는 말까지 돕니다. 결혼하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디든 달려가는 ‘홍 반장’이 정작 자신의 복지는커녕 생존권조차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지역에 따라 처우가 다릅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나 의지에 따라 보수나 근무여건을 달리합니다.
실제로 도내 사회복지사의 월 평균 급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167만원으로, 최고인 대구의 194만원에 비해 27만원이나 적고, 전국평균 176만원에 비해서도 9만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이나 규정도 제각각입니다. 노숙인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전문관은 노인복지법, 농촌 지역의 노인시설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따릅니다.
사업 자체가 ‘복불복’이기도 합니다. 정부 사업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사회복지사를 고용합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학교복지사회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할 사회복지사를 고용해 배치해왔으나 지난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계약직원 말없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계약직이 많고 ‘신분’의 차이가 다양한 까닭에 잦은 이직, 이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의 일은 돈이나 시간만으로 따질 순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의 순정에만 맡기기엔 가혹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인력을 통해 전달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복지정책 인력의 질적 관리, 시설 확대 등 중·장기 플랜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사께서 이 같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사업과 적립형 공제급여사업, 목돈 급여사업, 재해보장 공제사업, 대출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국민일보 쿠키뉴스 보도자료에서 충남도 관계자는 “조만간 구성되는 ‘민·관 합동 공약추진기획단’에서 각종 재단과 위원회 구성 등의 방향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까지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