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전문 및 해설
2001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목 차
Ⅰ.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보완 취지 및 성격 1
Ⅱ.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전문 및 해설 4
제1조 목적 4
제2조 적용범위 4
제3조 용어의 정의 5
제4조 처리요령 6
제5조 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6
제6조 인적사항 7
제7조 학적사항 7
제8조 출결상황 9
제9조 신체발달상황 9
제10조 수상경력 10
제11조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11
제12조 진로지도상황 14
제13조 재량활동 15
제14조 특별활동상황 17
제15조 체험활동상황 18
제16조 교과학습발달상황 19
제17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0
제18조 기타사항 20
제19조 사용자 22
제20조 프로그램관리 22
제21조 보안관리 23
제22조 자료의 보관 23
제23조 자료의 활용 24
제24조 자료의 정비 24
제25조 준용 등 25
부칙 26
별지 제1호 (초등학교) 27
별지제2호 (중학교) 30
별지제3호(고등학교) 33
별지 제4호 학적변동에 사용하는 용어 37
별지 제5호 출결상황관리 38
별지 제6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1
별지 제7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 49
Ⅲ.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참고자료 50
1. 교육평가의 방향 50
2. 연구·시범학교 등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한 경우 52
3. 훈령을 다르게 적용받는 학생등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방법 52
4. 조기졸업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53
5.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기록 54
6. 2001학년도 초등학교 4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이동 입력방법 54
7. 학적변동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법 55
8.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프로그램 입력방법에 대한 참고사항 56
9.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처리 57
10. 현장체험학습 실시 관련 출·결석 안내 57
11.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주요 문의처 안내 58
Ⅰ.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보완 취지 및 성격
가. 새훈령 개정 취지 및 기본 방향
(1) 취지
⼑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방법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 교사가 수업 외 감당해야 할 업무를 경감시키고자 함
(2) 기본 방향
⼑ 학습활동의 개별화·다양화·특성화 등을 적극 반영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정상화·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다양한 학습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새 대학입학제도에 부응하는 풍부한 전형 관련 자료가 제공되도록 함
⼑ 중복 또는 부정확한 정보·자료의 기록은 폐지·개선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편이성·효율성 등이 제고되도록 함
나. 성격
(1)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5조
(2) 성격
⼑ 학교생활기록부는 법정 장부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인 동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작성의 강제성이 있음
⼑ 작성된 결과를 학생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활동 결과를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도 활용
⼑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학생활동 결과를 작성·보존함으로써 학생의 학적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성격
다. 활용
⼑ 교과활동, 특별활동, 봉사 및 체험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된 자료이므로 학생·학부모를 위한 정보제공, 교사와 카운슬러를 위한 정보제공, 학교 행정을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활용
⼑ 교과성적이나 행동발달 상황에 대한 정보는 학습 성취수준의 파악과 학생의 학습동기 유발 및 학습의욕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
⼑ 교사는 학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수업계획을 세우고, 학습결손을 진단하며, 또 행동발달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자료로 활용
⼑ 학생의 진급과 졸업을 결정하며, 특기 소지자 등을 선정하는 데 활용되고,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 다른 학교나 취업할 직장을 위한 학생의 정보를 제공
라. 작성의 기준
(1) 객관성 : 학생의 정보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한 관찰, 누가 기록에 의해 작성·활용되기에 입력되는 모든 정보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야 함
(2) 계속성 : 학생의 성장발달은 그 자체가 계속적이고 점진적이기에 충실하게 입력되어야 함
(3) 신뢰성 : 입력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의 신뢰도, 입력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함
(4) 타당성 : 학생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타당한 자료가 입력되어야 함
(5) 해석 가능성 : 가급적 의미 있고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함
(6) 실용성 :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7) 포괄성 :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 및 가정통신, 진학, 취업, 유학 등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로 제공되므로, 학생에게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가 입력되고 보존되어 있는 포괄적인 성격이 있음
(8) 경제성 : 최소의 정보로 최대의 활용가치가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마. 변천
우리나라 학교생활기록부의 변천은 다음과 같음
(1) 국민학교생활기록부의서식및처리요령 (1955. 1. 25. 문교부훈령 제 10호)
(2) 중학교생활기록부의서식및처리요령 (1956. 5. 7. 문교부훈령 제 21호)
(3) 고등학교및사범학교생활기록부의서식및처리요령 (1956. 10. 12. 문교부훈령 제 24호)
(4)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 (1964. 6. 24. 문교부훈령 제146호)
(5)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 (1976. 2. 26. 문교부훈령 제286호)
(6)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 (1979. 9. 7. 문교부훈령 제323호)
(7)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 (1989. 2. 23. 문교부훈령 제459호)
(8)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 (1994. 11. 14. 교육부훈령 제509호)
(9)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1996. 1. 20. 교육부훈령 제527호)
(10)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1996. 9. 2. 교육부훈령 제536호)
(1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1997. 1. 3. 교육부훈령 제542호)
(1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1997. 2. 25. 교육부훈령 제545호)
(1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1997. 12. 1. 교육부훈령 제558호)
(1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1999. 5. 1. 교육부훈령 제587호)
(1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2000. 3. 17. 교육부훈령 제602호)
(16)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2000. 8. 7. 교육부훈령 제607호)
(17)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2001. 3. 29.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16호)
⼑ 현재와 같은 목표지향적 평가는 1973년에 개정·공포된 제3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마련된 1976년의 문교부훈령 제286호부터이며, 이후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항목의 감소, 간소화 및 합리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 1996년 제527호로 새『학교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하여 종래의 성적위주의 서열화, 등급화를 지양하고 학생의 인성적 교육활동을 좀더 포괄적으로 기록함
⼑ 1997년 제558호는 전산화 시도로 교사의 업무경감, 학교생활기록부 보관 및 활용의 사무자동화를 기하였음
⼑ 1999년 제587호는 「새 학교문화 창조」추진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2002학년도 새 대학입학제도에 대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비교과교육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래의 학업성적관리지침(교육부 예규)중 교과 성적에 수행평가 성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
⼑ 2000년 이후의 제602호, 제607호는 수준별교육과정의 도입, 특별활동의 영역구별, 재량활동의 신설 등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훈령 제616호는 제7차 교육과정이 연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지침을 개정·보완하였음
Ⅱ.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전문 및 해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요령과 자료관리 및 보안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 초·중등교육법이 새로 제정·시행('98.3.1)되고 『교육비전 2002 : 새 학교문화 창조』가 추진('98.10)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위한「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보완 방안」이 발표('99.3.31)되었다. 또한 2000년 이후 제7차 교육과정이 연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그에 맞는 훈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 초·중등교육법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적용하되,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및 기타학교에서는 당해 학교 교육과정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 설〕
⼑ '기타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 제외) 이외에 동법의 다른 조항의 규정으로 정한 방송통신고등학교(제51조), 산업체 특별학급(제52조)등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인정 교육기관(제54조)특수목적고등학교(제90조), 특성화고등학교(제91조, 대안학교 포함), 자율학교(제105조) 또는 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를 통칭한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3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자료"라 함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2. "전산매체"라 함은 각종 전산자료가 기억·보관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말한다.
3. "부본 전산자료"라 함은 사용하고 있는 전산자료나 프로그램이 파손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다른 전산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전산매체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업무를 위해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이 부여된 전산담당자(전산 관련 보직교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학급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보조원 등)를 말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사용설명서"(이하 '사용설명서'라 한다)라 함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업무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명서를 말한다.
6. "코드"라 함은 전산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부여한 숫자 또는 문자 등으로 된 기호를 말한다.
7. "자료확정"이라 함은 각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완료 후 전산담당자가 입력된 전산자료 및 전산매체에 대해 보안조치를 시행함을 말한다.
8. "원적교"라 함은 학생이 재입학(복학 포함)·전입학·편입학(이하 '재·전·편입학'이라 한다)한 학교 이전의 학교를 말한다.
〔해 설〕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업무 수행상 혼동이 없도록 하였다.
⼑ 학교에서의 "사용자"라 함은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업무를 총괄하도록 학교장의 임명을 받은 보직교사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전산으로 입력하는 각 학급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및 필요시 교직원 중 전산업무를 보조하는 자 등을 통칭한다.
⼑ 재입학(복학)한 학생의 "원적교"는 "재입학"한 학교와 동일하다.
⼑ 자료확정에 따른 보안조치는 사용설명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4조(처리요령)
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문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전학할 때, 원적교에서는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하고, 원적교에서는 그 사본을 보관한다.
〔해 설〕
⼑ 자료입력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용자는 각 학급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임명(학교형편을 고려하여 정보부장을 임명하되, 가급적 동 업무관련 뛰어난 실무자로 임명),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그 종류와 서식을 정하여 활용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함.
⼑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유학할 경우, 원적교에서는 그학생의 재학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전산입력해서 보관해야 하며, 전출시에는 전산자료(원본)나 입력하지 못한 각종 보조부 자료(성적, 월별 출결상황 등)를 전출가는 학교로 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등에서는 문서 수발원을 통해 송부할 수도 있다.
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항목과 전산처리된 출력서식(모조지 70g/㎡, 용지규격210×297㎜ : A4)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으며, 학생별 자료입력의 분량에 따라 그 출력 매수를 달리 할 수 있다.
〔해 설〕
⼑ [별지 제1, 2, 3호] :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참조
제2장 구성 요소별 전산처리 요령
제6조(인적사항)
① '학생'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② '가족상황'란에는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부모 이외의 가족과 가족의 변동 상황을 입력한다.
〔출력서식 및 입력 '예시'〕
⼑ 초·중·고등학교
학 생 |
성명 : 홍일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891212-144321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0번지 한길나라아파트 101동 1405호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90번지 2호 |
가족 부
상황 모 |
성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59년 3월 2일 직업 : 공무원
성명 : 김순이 생년월일 : 1960년 4월 5일 직업 : |
특기사항 |
동거가족 : 조부, 형(1), 이모(1) 1999. 5. 2 부친 사망 |
〔해 설〕
⼑ 학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동사무소에 이를 정정 요구하여 입력한다.
⼑ APT의 경우 '아파트'로 기록한다 :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2 공주아파트 101동 103호
⼑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한다. '예시' : 890807-2000000, 880421-1000000
⼑ 학생의 이름이 외자인 경우 성과 이름 사이에 공백을 넣지 않으며, 한자는 전산망에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때까지 한글로만 입력한다.
⼑ 주소를 누가 기록하여 학생의 가족 거주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부모 또는 그 중 1인이 이혼·사망 등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부모 성명은 호적상의 부모 성명을 입력한다. 입학전 부모 사망은 성명란에 '(사망)'으로 입력하며, 재학 중 부모 등 가족의 변동사항은 '특기사항'란에 그 사실을 입력한다
⼑ 부·모의 직업이나 가족변동 사항 중에서 학생·학부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특기사항 입력 '예시'>
- 동거가족 : 조부, 형(1), 이모(1)
- 1999. 5. 2 부친 사망
-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학중임.
제7조(학적사항)
① 초등학교의 '입학전 교육경험'란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선교원 등의 기관명칭을 입력하고, ( )속에는 재적기간을 입력한다.
② 중 고등학교에서는 입학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검정고시합격'이라고 입력한다.
③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하되,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은 입학(전입) 기록 줄( )속에 입력하며, 학적변동 내용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지 제4호와 같다.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출력 서식 및 입력 '예시']
⼑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 경험 |
⼐⼐유치원(2년) |
2001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02년 4월 20일 전출)
2002년 04월 21일 ⼐⼐초등학교 제2학년 전입 |
특 기 사 항 |
부의 직장 전근으로 전가족 부산 이주 |
⼑ 중학교
2001년 02월 17일 ⼀⼀초등학교 졸업
2001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01년 6월 18일 전출)
2001년 06월 21일 ⼰⼰중학교 제1학년 전입(2002년 3월 20일 휴학) |
특 기 사 항 |
간질환 치료로 휴학(휴학기간 1년) |
⼑ 고등학교
1999년 02월 16일 ⼐⼐중학교 졸업
1999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00년 9월 18일 전출)
2000년 09월 21일 ⼰⼰고등학교 제2학년 전입(2001년 4월 08일 자퇴)
2002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3학년 재입
2003년 02월 16일 ⼰⼰고등학교 제3학년 졸업 |
특 기 사 항 |
2001년 4월 가정사정으로 자퇴 |
〔해 설〕[별지 제4호] 참조
⼑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교명이 변경된 경우는 특기사항에 교명변경 내용을 기록한다. 예) 2001.3.1 ⼰⼰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2000.9.4 ⼐⼐고등학교와 통합
⼑ 학년말 학적변동자의 처리는 현실적(프로그램 관련)인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다음 학년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 초·중·고등학생의 전·편입학·배정·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한다.
제8조(출결상황)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지 제5호의 '출결상황관리'에 따라 질병·사고·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재·전·편입학한 학생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원적교의 것과 재·전·편입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란에는 장기결석생의 결석사유 등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대한 학급 담임교사의 의견을 입력한다.
〔출력 서식 및 입력 '예시'〕
⼑ 초·중·고등학교(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학년 |
수업일수 |
결석일수 |
지각 |
조퇴 |
결과 |
특 기 사 항 |
질병 |
사고 |
기타 |
질병 |
사고 |
기타 |
질병 |
사고 |
기타 |
질병 |
사고 |
기타 |
1 |
|
2 |
|
|
|
|
|
1 |
|
|
1 |
|
|
|
2 |
|
15 |
|
|
1 |
|
|
|
|
|
|
|
|
맹장수술(10일),감기(5일) |
3 |
|
|
|
3 |
|
|
|
|
|
|
1 |
|
|
부모 간병 |
⼑ 특기사항란에는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 입력
예) 맹장 수술(질병으로 장기결석의 경우), 무단결석(사고로 장기결석의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유치원(특수학교 유치부를 포함한다) : 매학년 180일 이상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시·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1/10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해 설〕[별지 제5호] 참조
제9조(신체발달상황) '학교신체검사규칙'(교육부령)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키와 몸무게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입력한다.
2. 체력급수는 체력검사에 의한 판정급수(1, 2, 3, 4, 5급)를 입력한다.
3. '특기사항'란에는 학생의 신체가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병력이나 기타 신체의 특징이 있을 때 그 사항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출력서식 및 입력 '예시'〕
학년 |
키 몸무게 체력급수 특기사항 |
1 |
145.3 ㎝ 38.9 ㎏ 3 급 가끔 빈혈증세가 있음 |
2 |
148.2 ㎝ 44.3 ㎏ 1 급 |
3 |
150.6 ㎝ 46.8 ㎏ 1 급 척추만곡증 수술 |
〔해 설〕
⼑ 키, 몸무게, 체력급수란에는 건강기록부에 기재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한다.
⼑ 특기사항란에는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상태, 즉 지체부자유, 심장판막증, 빈혈증, 관절염, 뇌수술 등 학생 지도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입력하되,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상경력)
① 재학중 학생이 교내·외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을 입력한다.
②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국)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대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 언론기관에서 주최했거나 주관한 대회, 기타 학교장이 추천하여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에 한하며, 표창장(선행, 효행, 모범상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③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출력서식 및 입력 '예시'〕
⼑ 초·중·고등학교
구분 |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
교내상 |
붓글씨쓰기 대회 은상 2001년 5월 4일 ○○학교장
생물교과우수상 2001년 6월 30일 ○○학교장
고무동력기날리기대회 금상 2001년 10월 3일 ○○학교장
효행상 2001년 12월 20일 ○○학교장
3년개근상 2002년 2월 17일 ○○학교장 |
교외상 |
학생발명품대회
○○도학생육상대회
(100m달리기) |
국무총리상
1위(10초7)
|
2002년 4월 20일
2002년 9월 20일
|
국무총리
○○교육감
|
〔해 설〕
⼑ 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상의 남발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외상의 입력범위를 제한하였다. 다만, 학교장이 참가를 추천하여 수상한 경우는 입력범위의 제한이 없다.
⼑ 단체상의 경우, 지역교육청 규모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과 인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한다.
②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과 인증은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출력서식 및 입력 '예시'〕
⼑초·중·고등학교
구분 |
명칭 또는 종류 |
번호 또는 내용 |
취득연월일 |
발급기관 |
자격증
(예) |
자동차정비기능사2급
고압가스기능사2급
정보처리기능사2급(인증) |
01-1234
02-2345
02-3456 |
2001년10월3일
2002년8월17일
2002년9월1일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인증 |
예1)정보소양인증
예2)정보소양인증
예3)정보소양인증서 |
정보산업과목2단위이수
컴퓨터반34시간이수
02-4567 |
2001년8월31일
2001년2월20일
2002년8월24일 |
⼐⼐⼐학교
⼐⼐⼐학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해 설〕
⼑ 현행 자격증 제도는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각 부처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란에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한하여 입력한다.
⼑ 단위 학교에서 '자격증'란에 기록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인지의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정하고있으므로 무궁화 마크, 국가표시(대한민국), 국가기술자격증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가자격도 국가기술자격증과 유사하여 국가기술자격, 무궁화 마크, 국가표시(대한민국), 시행(부)처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민간자격 중 정부의 공인을 받은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2001년 5월 공인된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매년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개별 자격증 규제 법령이 없어 자격증을 보고 직접 판단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기 발표된 종목명칭, 자격등급, 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인 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증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인 자격증에 '⼐⼐부공인 제⼐⼐호'라는 표현을 권장한 바 있으나 현재는 법적 사항은 아니며, 추후 입법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는 매년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을 참고하여야 한다.
2001년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소관 부처 |
자격종목 |
자격관리자 |
유효기간 |
급수 |
재정경제부 |
신용분석사 |
한국금융연수원 |
'01.1.20∼'04.1.19 |
|
대출심사역 |
한국금융연수원 |
" |
|
국제금융역 |
한국금융연수원 |
" |
|
교육인적자원부 |
한자능력급수 |
한국어문회 |
'01.1.1∼'02.12.31 |
1-4급 |
산업자원부 |
산업기계정비사 |
대한상공회의소 |
'00.12.22∼'05.12.21 |
|
사출금형제작사 |
대한상공회의소 |
" |
|
프레스금형제작사 |
대한상공회의소 |
" |
|
전기계측제어사 |
대한상공회의소 |
" |
|
무역영어 |
대한상공회의소 |
" |
1-4급 |
정보통신부 |
E-TEST(E-Professionals) |
삼성SDS |
'01.1.2∼'03.1.1 |
1-4급 |
정보시스템감리사 |
한국전산원 |
" |
|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
피씨티 |
" |
|
인터넷정보검색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
전문가,
1-2급 |
노동부 |
기계전자제어사 |
대한상공회의소 |
'00.12.22∼'05.12.21 |
|
치공구제작사 |
대한상공회의소 |
" |
|
CNC기계절삭가공사 |
대한상공회의소 |
" |
|
기계설계제도사 |
대한상공회의소 |
" |
|
기계 및 시스템제어사 |
대한상공회의소 |
" |
|
공작기계절삭가공사 |
대한상공회의소 |
" |
|
자동화설비제어사 |
대한상공회의소 |
" |
|
산업전자기기제작사 |
대한상공회의소 |
" |
|
컴퓨터운용사 |
대한상공회의소 |
" |
|
가구설계제도사 |
대한상공회의소 |
" |
|
회계정보(처리)사 인증시험 |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
" |
1-2급 |
문서실무사 |
한국정보관리협회 |
" |
1-4급 |
펜글씨검정 |
대한글씨검정교육회 |
" |
1-3급 |
산림청 |
수목보호기술자격 |
한국수목보호연구회 |
'01.4.1∼'04.3.31 |
기술자 |
조달청 |
구매·자재관리사 |
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
'00.12.27∼'02.12.26 |
2급 |
1) 공인받은 자격증은 소관 부처에서 관장함(자격의 관리 운영 사항, 취소 등)
2) 급수가 있는 경우 표시된 급수만 공인 유효
3) 공인 유효기간 내 취득한 자격증에만 공인의 효력이 있음
⼑ 그 외의 민간자격증 및 정보소양인증을 제외한 인증은 관련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록할 수 있다.
⼑ 학생·학부모가 초·중학교때 취득한 자격증 또는 인증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하기를 원할 때에는 가급적 중·고등학교 1학년에서 원본을 대조한 후 입력한다.
⼑ '인증'란에는 정보소양인증제도가 적용되는 학교급에서 인증받은 '정보소양 인증'실적 중 1개만 입력하고(자격증 취득에 의한 인증은 '자격증'란에 입력), 학교장이 학생의 정보소양인증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정보소양인증 해당교과목(국가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목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교과목)을 정규 수업시간에 2단위이상 이수하였을 때
2. 학교의 특별활동, 특기·적성 교육활동 등의 교과 외 교육활동으로 컴퓨터 관련 강좌(반)를 개설하여 학교의 계획에 의거 일관된 교수-학습 과정을 3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때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정보소양인증 시험에 합격하여 인증서를 받았을 때
4. '자격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중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정한 정보소양인증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때
<정보소양인증 해당자격증 : 2001년 5월 현재>
구 분 |
자격명 |
시행기관 |
국가기술자격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 |
정보기술산업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 |
정보처리산업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 |
정보처리기능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 |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3급 |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
워드프로세서
1급, 2급 |
대한상공회의소 |
※ 자격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상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정보소양인증요건이 됨.
⼑ 상기 1호∼2호의 경우에는 '인증'란에 과목(강좌)명과 이수(단위)시간 등을, 3호의 경우에는 인증서명, 번호, 발급기관 등을 기록하고, 4호의 경우에는 '자격증'란의 자격증명 ( )속에 '인증'이라고 입력한다.(상기 '출력서식 및 입력예시' 참조)
⼑ 인증의 취득연월일은 1호∼2호의 경우에는 해당과목(강좌) 2단위(34시간)를 모두 이수하는 학기말 종업일 또는 졸업일의 연월일을 입력하고, 3호∼4호의 경우에는 자격 또는 인증서에 기입된 연월일을 입력한다.
제12조(진로지도상황)
① 학년초에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 등을 조사하여 입력한다.
② '특기사항'란은 담임교사, 상담교사 및 그 외의 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출력서식 및 입력 '예시'〕
⼑초·중·고등학교(초등학교는 5, 6학년)
학년 |
특기 또는 흥미 |
진 로 희 망 |
특 기 사 항 |
학 생 |
학부모 |
1 |
만화그리기 |
만화가 |
디자이너 |
세심한 관찰력과 뛰어난 색채감각을 가지고 있음 |
2 |
|
|
|
|
3 |
|
|
|
|
〔해 설〕
⼑ 진로지도의 목표는 자기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진취적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진로지도에 임하는 교사는 인간의 희망과 욕구가 성장 과정에 따라 변하고, 직업의 종류 또한 다양화·고도화·전문화되고 있으므로, 직업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 초등학교에서는 5·6학년, 중·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별로 조사하여 입력하되, 진로희망란에는 자신의 특성(적성, 인성, 지능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위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입력하며, 특기사항란에는 지도내용 및 소감 등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제13조(재량활동)
① 재량활동은 교과재량활동과 창의적재량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재량활동의 편성·운영 및 영역·내용·평가 등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③ 교과재량활동 중, 중·고등학교 선택과목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교과재량활동을 전문교과로 이수하는 경우의 평가는 별지 제6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교과, 과목명, 단위수, 성취도, 석차/재적수를 입력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심화·보충학습의 이수여부는 기록하지 않되, 해당 교과의 평가 시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창의적재량활동은 '창의적재량활동상황'란에 활동영역 또는 주제, 연간이수시간을 입력하고 평가는 활동영역 또는 주제에 대한 특기사항을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간략한 문장으로 입력한다.
〔출력서식〕-〔별지 1, 2, 3호〕의 「창의적재량활동상황」 참조
〔해설〕
⼑ 종래 초등학교 3, 4, 5, 6학년에서만 시행되었던「학교재량시간」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으로 확대되고, 명칭도「재량활동」으로 변경되었으며,「교과재량활동」과「창의적재량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알맞게 개정하였다.
⼑「재량활동」의 편성·운영 및 영역·내용·평가 등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심화·보충학습의 이수여부는 기록하지 않되'라고 한 것은 국민공통기본교과 중 어떤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실시한 후, 예를 들면 '사회 심화 학습' 또는 '음악 보충 학습' 등과 같이 심화와 보충을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며, 이는 학생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화·보충'의 이수여부 및 단위수(시간수)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아래 '예시'처럼 기록한다. 이때, '해당 교과의 평가시에 반영하도록 한다'함은 필요할 경우 수행평가 등을 통하여 반영하되, 성취도 및 석차는 산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과 목 세 부 능 력 및 특 기 사 항 |
심화·보충 2단위(34시간) 이수(국어, 영어, 수학) |
⼑ 교과 재량활동 중, 중·고등학교의 선택과목(실업계고교의 전문교과로 이수할 경우 포함)학습의 평가는 별지 제6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하고, 그 결과는「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교과, 과목명, 단위수, 성취도, 석차, 동석차수, 재적수를 입력한다.
〔입력 예시〕 -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입력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성취도 |
석차/재적수 |
성취도 |
석차/재적수 |
재량 |
한문 |
수 2(2)/45 |
|
|
⼑ '창의적재량활동상황'란에 입력하는 창의적재량활동은 활동주제와 주제별 이수시간을 입력하되, 활동주제가 세분화되어 특별히 많을 경우에는 창의적재량활동의 2가지 영역인 범교과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나누어 해당 영역에 대한 연간 이수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평가는 활동주제에 대한 특기사항을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문장으로 간단하게 입력하되, 범교과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2가지 활동영역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활동영역에 대한 특기사항을 문장으로 간략하게 입력할 수 있다. 이 때, 대영역을 기록한 경우 소영역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입력 예시〕- 「창의적재량활동상황」에 입력
·초등학교
학년 |
활동영역 또는 주제 |
이수시간 |
특 기 사 항 |
1 |
한국문화정체성 교육
성교육 |
5시간
3시간 |
전통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
|
2 |
범교과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
54시간
14시간
|
민주시민 교육을 통하여 질서의식이 고양되고
정보윤리교육을 통하여 넷티켓을 익힘
식물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요인을 탐구하여
발표함 |
·중학교
학년 |
활동영역 또는 주제 |
이수시간 |
특 기 사 항 |
1 |
소집단공동연구
정보통신기술교육 |
17시간
17시간 |
지역의 환경오염 실태를 잘 분석하여
발표함 |
·고등학교
학년 |
활동영역 또는 주제 |
이수시간 |
특 기 사 항 |
1 |
소집단 공동연구
주제탐구 활동 |
1단위
1단위 |
백제문화의 이해 연구에 열심히 참여함
선거절차를 조사·발표함 |
제14조(특별활동상황)
① 특별활동의 5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제1항의 봉사활동 영역 중에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기록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되, 평가는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활동내용과 함께 간단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전산 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해 설〕
⼑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특별활동의 영역이 종래 '학급활동', '학교활동', '클럽활동', '단체활동'에서,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확대됨.
- 초등 1, 2, 3학년은 특별활동 연간 34시간(1학년은 30시간)
- 초등 4-10학년은 특별활동 연간 68시간
⼑ 자치활동 영역에는 협의활동, 역할분담활동, 민주시민활동 등이, 적응활동영역에는 기본생활습관형성활동, 친교활동, 상담활동, 진로활동, 정체성확립활동 등이, 계발활동 영역에는 학술문예활동, 보건체육활동, 실습노작활동, 여가문화활동, 정보통신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이, 봉사활동 영역에는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전활동 등이, 행사활동 영역에는 의식행사활동, 학예행 사활동, 보건체육행사활동, 수련활동, 안전구호활동, 교류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특별활동은 영역별로 학급담임교사와 특별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고, 평소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 실적,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활동상황을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 시·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봉사활동 지침서를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봉사활동 지침서(프로그램 등 포함)를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지침서를 참고하여 학교·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봉사활동 영역 중 학교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교육(봉사정신, 필요성, 태도 등)의 내용 및 시간과 개인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은 별도의 양식인 '봉사활동 실적'란에 입력한다.
⼑ 봉사활동의 생활화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21세기의 바람직한 민주시민상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상급학교 진학 시 봉사활동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의 구체적 실적을 기록할 때에는 연간 실시한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평가는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간단한 문장으로 활동내용과 함께 기록한다.
⼑ 헌혈은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 여자 45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시행하며, '특별활동상황'란에 그 횟수만 기록한다.
〔입력 예시〕
9. 특별활동상황(초등학교는 6학년까지임)
학년 |
특 별 활 동 상 황 |
영역 시간 특기사항 |
1 |
자치활동 12 미화부장으로 활동
행사활동 16 사제동행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함 |
2 |
계발활동 36 사물놀이반에서 상쇠역할을 맡아 풍물패를 이끔 |
3 |
행사활동 8 명승지 답사활동에 적극 참여함 |
학년 |
봉 사 활 동 실 적 |
일자또는기간 장소또는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
1 |
2001. 3. 10 각 학급 교실 봉사활동의 의의와 필요성 11
2001. 7. 6 ⼐⼐학교 진입로 환경정화활동 23
2001. 8.1-8.7 ⼐⼐노인당 위문활동에 적극 참여함 15 18 |
2 |
|
3 |
|
제15조(체험활동상황)
① 체험활동의 활동유형, 운영방안, 연간 실시 목표, 당해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 행사 참가 방법, 학생 개인활동 방법 등은 시 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정한다.
② 당해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활동이나 개인 체험활동은 '체험활동'란에 입력하고, 당해 학교가 주관한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체험활동은 '특별활동상황'란에 입력한다.
③ 체험활동 상황은 실시 일자·기간, 장소·주관기관명, 내용, 시간·일수를 실시 일자 순으로 누가 기록하였다가 입력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전산 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출력서식 및 입력 예시〕
⼑ 초·중·고등학교
학년 |
일자 또는 기간 |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
내 용 |
시간 또는 일수 |
1
1
2 |
2001.07.22-08.01
2001.08.04-08.05
2002.12.22-12.25 |
⼐⼐일보
⼰⼰협회
⽀⽀환경단체 |
국토순례
영호남학생 교환방문
'한국의 철새' 관찰 |
10박 11일
1박 2일
3박 4일 |
〔해 설〕
⼑ '체험활동'란에는 당해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활동이나 개인 체험활동 상황을 실시 일자 순으로 입력하고, 당해 학교가 주관하여 특별활동(자치, 행사, 적응, 계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체험활동 상황은 '특별활동상황'에 입력한다. 단, 수상을 목적으로 한 각종 경연대회의 참가는 체험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16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별지 제6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한다.
② 중·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명', '단위수', '성취도', '석차/재적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③ '비고'란에는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④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입력한다.
⑤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의 학습활동 진보정도, 수행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⑥ 고등학교의 일반선택 교양과목군(한문, 교련, 교양)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이수단위 또는 이수여부를 입력하고 평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입력한다.
〔해 설〕[별지 제6호] 참조
⼑ 단계형수준별교육과정의 과목은 과목명에 단계가 표시되도록 입력한다.
(예시) 수학7-가, 영어7-a
⼑ 실업계고등학교 2·1체제 및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등의 성적처리 방안은 별지 제6호의 "6.마" 다음의 해설에 따른다.
제17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은 물론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해 설〕
⼑ 입력내용의 중복을 피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동발달상황'란의 입력내용을 종합의견란에 같이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는 제목에 맞게 위치도 서식의 가장 마지막에 두었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입력 '예시'>
- 학생회 회장으로서 우수한 지도성을 발휘하였으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교과성적도 매우 우수하며 특히 영어회화 능력이 우수함
- 너그러운 성격으로 교우관계가 폭넓고 그림그리기에 소질이 있으며 봉사정신이 투철하나 국어, 영어, 수학 교과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제18조(기타사항)
① '졸업대장번호'란은 졸업대장의 번호를 입력한다.
② '구분'란은 학생의 학과, 반, 번호 및 담임성명을 입력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을 함께 입력하며, '전공·과정'란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③ '사진'란에는 졸업시 최종 출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용지에 당시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4㎝) 1매를 붙이거나 스캐너를 활용하여 전산 입력할 수 있다.
[출력서식 및 입력 '예시']
⼑ 초등학교
졸업 대장 번호 |
|
|
사 진
3 × 4㎝ |
구분
학년 |
반 |
번호 |
담임 성명 |
1 |
1
4 |
25
42 |
김정숙
이경숙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 중학교
졸업 대장 번호 |
|
|
사 진
3 × 4㎝ |
구분
학년 |
반 |
번 호 |
담 임 성 명 |
1 |
2
5 |
15
27 |
김길동
김경숙 |
2 |
|
|
|
3 |
|
|
|
⼑ 고등학교(실업계)
졸업 대장 번호 |
|
|
사 진
3 × 4㎝ |
구분
학년 |
학과 |
반 |
번호 |
담임성명 |
1 |
|
|
|
|
2 |
식품가공과 |
1 |
5 |
홍길동 |
3 |
|
|
|
|
전공·과정 학년 |
1학기 |
2학기 |
비고 |
1 |
|
|
|
2 |
자동제어코스 |
식품가공코스 |
|
3 |
|
|
|
⼑ 고등학교(일반계)
졸업 대장 번호 |
|
|
사 진
3 × 4㎝ |
구분
학년 |
학과 |
반 |
번호 |
담임성명 |
1 |
|
|
|
|
2 |
|
|
|
|
3 |
|
3 |
25 |
홍길동 |
전공·과정 학년 |
1학기 |
2학기 |
비고 |
1 |
|
|
|
2 |
|
|
|
3 |
직업과정위탁교육(요리전공) |
직업과정위탁교육(요리전공) |
⼐⼐요리학원 |
〔해 설〕
⼑ 고등학교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등을 명확히 구별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 선택, 직업과정 위탁교육, 도시형 대안학교 위탁교육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록하였던 일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앞부분에 별도로 서식을 신설하여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기록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도록 하였다.
제3장 자료의 관리 및 보안
제19조(사용자) 각급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중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자료 관리 및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용자로 한다.
〔해 설〕
⼑ 학교장은 매학년초 또는 필요한 경우에 전산처리 주무 보직교사, 각 학급 담임교사, 각 교과담당교사, 보조원 등을 전산처리 사용자(공익요원 제외)로 지정·임명하여야 한다.
제20조(프로그램 관리)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등록과 사용, 코드의 목록·내용 및 수정, 파일의 구조 변경 절차는 '사용설명서'에 의한다.
〔해 설〕
⼑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프로그램은 학교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조할 수 없다.
⼑ 각 항목의 전산처리 코드목록과 번호, 각 교과목의 번호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대행하여 수행한다. 또한 새로운 항목이나 교과목의 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담당 부서(02-3488-6271)와 협의하여 등록하고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1조(보안관리)각급 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사용자의 비밀번호 부여·갱신 및 보안교육
2. 매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완료 후 자료확정 처리
3. 전산실의 설치 및 보안관리
〔해 설〕
⼑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사용자(보직교사, 학급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보조원 등)의 컴퓨터 비밀번호의 갱신은 월별, 분기별, 학기별로 할 수 있으나 구체적 갱신시기는 학교 실정에 따라 정한다. 또한 학교장은 정보부장의 정기전보에 따른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적용범위는 초·중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동법시행령 제2조)도 포함되며, 각급학교에서 특히 준용할 조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과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동법제10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및 열람제한(동법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3조 내지 제16조), 정보처리의 정정(동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벌칙(동법 제23조) 등이나, 각급 학교에서는 교직원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내용을 발췌하여 보안교육 및 민원업무처리 등의 연수자료로 활용한다.
⼑ 학교장은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후 출력물의 내용과 각종 보조부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전산담당자에게 자료확정 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료확정에 따른 보안조치는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 학교장은 자료의 관리 및 보안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전산기기 등을 보관하는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고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정·부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보관)각급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종전의 생활기록부를 포함한다)를 당해 학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0년간, 출력물은 10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부본 전산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해 설〕
⼑ 학교장은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 원본 및 종전의 모든 학생 생활기록부를 졸업후 50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하고, 열람 또는 활용 편의를 위하여 출력물을 졸업 후 10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해 부본 전산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별도로 원본과 같은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기간 50년이 경과된 학교생활기록부(원본)라도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의로 폐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제23조(자료의 활용)
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관련내용이 수록된 파일 및 그 출력물은 학교의 지도교원이 학생의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은 학생의 전·편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 관련 업무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해 설〕
⼑ 학교의 교원은 학생의 교과지도, 생활지도, 상담지도, 특별활동 등 학생지도 필요시 학급담임을 통하여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 내용을 열람하거나 그 출력물을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이를 외부로 반출 또는 유출할 수 없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공개·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법령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있으므로 학교장 및 교직원은 이 두 법령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을 충분히 이해·판단하여 공개 여부 및 그 절차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제24조(자료의 정비)
①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사항 중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활용한다.
② 재·전·편입학 등 학생의 학적사항 변동시의 전산처리와 사본 발급 등 민원업무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해 설〕
⼑ 입력자(사용자)는 그 입력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입력 내용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각종 보조자료의 내용과 1차 대조·확인 작업을 실시한다.
⼑ 이 때 보조부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정정하고, 기타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 결재 없이 즉시 정정 입력할 수 있다.
⼑ 정정입력이 완료되면 그 출력물과 2차 대조·확인 작업을 1차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 2차 정정 입력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조·확인 및 정정입력을 정정사항이 없을 때까지 실시하여 완료되면 최종 출력물을 학급단위로 합철하여 전산주무 보직교사(정보부장),교무 주무보직교사(교무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대조·확인하게 한 후 결재를 받는다. 결재란은 최종 출력물 합철 표지에 만들어 관련자가 서명(날인)한다.
⼑ 최종 출력물의 결재과정에서 발견된 입력 오류사항은 즉시 정정 입력할 수 있으나 최종 출력물의 최종 결재 후 발견된 입력내용에 대한 오류사항의 정정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정정·입력해야 한다.
⼑ 기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종전의 모든 생활기록부 포함)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장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출력물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유학 등의 학생이 재학 당시의 학교에 재입학(복학)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찾아 재입학 학급 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에 당일 전산 입력하고, 전·편입학한 학생은 원적교에서 이송된 학교생활기록부를 배정 학급 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에 당일 전산 입력한다.
제25조(준용 등)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방법과 처리 결과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용설명서'에 의하며, 기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해 설〕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업무에 준용할 관련 법규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 '학교신체검사규칙', 동 훈령의 규정에 준거한 각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각 시·도교육청의 관련조례 및 교육규칙,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관련공문 및 참고자료 등이다.
부 칙(훈령 제616호)
①(시행일)이 훈령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훈령은 2001학년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 받기 시작하는 2001학년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에 시행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2001학년도 초등학교 2,3학년은 종전의 훈령을 적용한다.
〔해 설〕
⼑ 이 훈령은 2001년 3월 1일 이후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 받기 시작하는 학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2001학년도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에, 2002학년도는 초등학교 1,2,5학년(다만, 일선 학교의 제7차 교육과정 실시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에 관한 동일 프로그램 적용 요구가 높거나 프로그램만으로 607호→616호, 587호→616호 자동전환이 가능할 경우, 초등학교 1,2,3,4,5,6학년)에 시행할 예정이다.※상세내역 55쪽 참조
⼑ 2001학년도 초등학교 4학년은 훈령제558호에 따라 입력된 3학년까지의 내용을 새 훈령에 기초하여 훈령제616호의 양식에 맞게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자동이동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며, 자동이동 불가능한 부분은 수작업으로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