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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5월 03일 체신부장관인가
1983년 6월 03일 변경
1984년 1월 28일 변경
1985년 4월 03일 변경
1987년 4월 10일 변경
1992년 2월 29일 변경
1993년 3월 08일 변경
1994년 3월 09일 변경
1995년 3월 14일 변경
1999년 4월 21일 변경
2001년 5월 10일 변경
2004년 2월 07일 변경
2007년 1월 20일 변경
2010년 6월 07일 변경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우취연합(韓國郵趣聯合)(약칭:한우연), 영문 명칭은 THE PHILATELIC FEDERATION OF KOREA(약칭:KPF)로 한다.
제 2조(사무소 소재지)
본 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 연합은 우취(郵趣)에 관한 연구와 우취지식의 보급에 힘쓰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우취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내외적(對內外的)으로 한국의 우취계를 대표한다.
제 4조(사업)
본 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우취에 관한 연구 및 조사
2. 기관지 및 우취문헌의 간행
3. 각급 우취단체의 지도육성
4. 우취문헌의 수집 및 관리
5. 전시회, 강연회 등의 개최 및 협조
6. 한국우표의 감정(鑑定) 및 외국우표의 감정알선
7. 우취에 관한 국제간의 교류
8. 우취에 관하여 우정당국과의 협력
9. 정부위탁사업
10. 기타 필요한 부대(附帶)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자격)
본 연합의 회원은 국내에서 우취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성인(成人)단체로 한다.
제 6조(가입)
본 연합에 가입코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 7조(권리의무)
본 연합의 회원은 정관(定款)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서 정한 가입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자격상실)
본 연합의 회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2. 회원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3. 회비를 2회 이상 체납(滯納)하였을 때
제 9조(징계)
①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함으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피해를 입힌 경우
(나) 본회의 질서와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나) 탈퇴권고 (다) 제명
③ 권고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회원단체 구성원 포함)은 권고탈퇴 또는 제명 된 후 1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10조(임원)
본 연합에 다음 임원을 둔다.
- 회 장(대표이사)
- 부회장 약간 명
- 이 사 2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監事) 2명
제 11조(임원의 선출)
본 연합의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監事)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 선출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현직 회장이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를 포함)는 총회가 개최되기 30일 전에 그 취지를 본 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총회 대의원들에게 제21조 ③ 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미리 통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회장 및 회원단체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 중 2명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표팀장,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지원단 우정문화실장으로 한다.
3. 임기 중 궐위(闕位)된 이사는 이사회에서 보선(補選)한다.
4.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5. 상무이사(常務理事)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6. 임원의 취임은 서울체신청장에게 보고한다.
제 12조(결격사유)
다음의 결격(缺格)사유가 있는 자는 본 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禁治産者) 또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連任) 할 수 있다.
② 궐위자(闕位者)의 후임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 다.
제 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有故)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임(選任)순위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연합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가) 본 연합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의 사항을 감사(監査)하는 일
(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不正), 불비(不備)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이를 총회 또는 서울체신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다)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15조(고문*자문위원)
① 본 연합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顧問) 또는 자문위원(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 연합의 발전에 협조한다.
③ 자문위원은 전문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15조의 2(지부장)
지부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전문위원회
제 16조(설치구분)
본 연합에 다음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보급지도 위원회
2. 청소년우취 위원회
3. 간행(刊行) 위원회
4. 테마틱우취 위원회
5. 전통 및 우편사(郵便史)우취 위원회
6. 심사, 감정(鑑定) 위원회
제 17조(위원회의 기능)
① 각 전문위원회는 소관분야의 연구개발에 힘써 우취활동의 질적개선을 도모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자체활동계획과 그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전항의 활동실적에 따라 소요경비의 지원을 의결한다.
제 18조(전문위원)
각 전문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해당위원장의 제 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지명한다.
제 5장 회 의
제 19조(회의의 구분)
본 연합은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1. 총 회
2. 이 사 회
3. 전문위원회
제 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안
2.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3. 정관의 변경
4. 임원의 선출
5.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21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총회는 대의원(代議員)으로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거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회장이 회기(會期)의 14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고한다.
④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성립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21조의 2(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 하여야 한 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議事)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사록은 본 연합에 비치하고 영구 보관한다.
제 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 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총회에 제의할 사항
4. 회원진퇴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전문위원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7.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8. 특별회계의 설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 23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②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在籍)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정관 제14조 제4항 3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기(會期)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하거나 수도권(首都圈)에 거주하는 이사들로 구성되는 “실행이사회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在籍)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의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⑤ 이사회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이사 3명이 기명날인(記名捺印) 하여야 한다.
제 24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의 부여 또는 이례적(異例的)인 사업의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정례적(定例的)인 소관사항의 연구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장이 소집한다.
3.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절차는 소관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4. 전문위원회의 개최에 있어서 경비(經費)가 소요될 경우에는 회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6장 대 의 원
제 25조(대의원의 기능 및 정수)
① 대의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대의원은 회원단체의 대표자로 하되 그 권한을 소속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정기총회 회기까지 전년도의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③ 회원단체는 대의원의 명단을 총회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26조(재정)
① 본 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가입금 및 회비
2. 특별회비
3. 찬조금
4. 사업수입금
5. 정부보조금
6.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7. 기타 수입금
② 연합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제 27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 28조(사업계획과 예산)
본 연합의 익년도(翌年度)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모든 추정(推定)수입과 비용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되는 총회에서 의결한 후 10일 이내로 이를 서울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조의 2(특별회계의 설치)
① 본 연합의 운영상 일시적인 사업으로 필요 할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9조(사업실적과 결산)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당해회계년도 종료 후 (감사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서울체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조(회계원칙)
① 본 연합의 모든 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본 연합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財務諸表) 규칙을 준용한다.
제8장 사무조직
제 31조(기구)
① 본 연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간행국(刊行局)을 둔다.
② 국에 국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면(任免)한다.
제9장 정관의 변경과 법인의 해산
제 32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在籍)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33조(해산)
본 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4조(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리)
본 연합이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10장 보 칙
제 35조(시행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6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본 연합의 설립취지에 입각 하여 처리한다.
부 칙 (1985. 4. 3)
1. (삭제)
2. 본 정관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기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1985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1. 본 정관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이 난 날로부터 발효한다. (1987. 4. 10)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992. 2. 29)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1993. 3. 8)
1. (시행일) 이 정관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이 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4. 3. 9)
1. (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이 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 3. 14)
1. (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이 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9. 4. 21)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체신청장의 승인이 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 5. 10)
1.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 2. 7)
1.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1. 20)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체신청장의 승인이 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