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품목 10종 |
대여품목 6종 |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보행차
④ 보행보조차
⑤ 안전손잡이
⑥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⑦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⑧ 지팡이
⑨ 욕창예방 방석
⑩ 자세변환용구 |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
*품목은 16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 연간한도액은 추후 별도 고시함(시범사업 9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급여기준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
첫댓글 잘 알겠습니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