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간의 촌수와 호칭 ☀
친족이라 함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가지는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친척이라 한다.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내의 모계혈족, 그리고 배우자와 그 부모로 한정되고 있다. (민법 777조)
그러나 친족에는 혈통이 직상.하로 연결되는 직계친(直系親:부모 자녀 손자)과, 혈통이 공동 시조에 의해 갈라져 연결되는 방계친(傍系親:형제자매,백숙부,종형제,조카)이 있다.
또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에 속하는 존속친과,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와 간은 항렬이하에 속하는 비속친(卑屬親)이 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 즉 형제, 자매, 종형제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그밖에 배우자와 혈족의 관계가 있는 인턱도 친족에 포함되며, 아내의 부모와 고모의 관계. 외가의 관계, 이모의 관계 등을 , 인척 혹은 인족이라고 한다.
민법777조에는 처의 부모만을 인척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명절이나 어떤 모임이 있을시에 일가 친족간의 촌수을 잘못 계산하거나 호칭을 잘못 부르고 적절한 존대말을 사용치 못해 실수를 범하기 일쑤다.
갓 시집은 새댁이라면 핵가족에만 익숙한 탓에 처음 보는 시댁의 친척들을 어떻게 부를지 난감할 때가 있다.
다음의 친족간의 촌수 계산법과 올바른 호칭법을 소개한다.
****촌수****
촌수라 함은 자기와 직계혈족간의 관계를 수로 나타낸 것이다. 부부지간은 무촌 , 부자지간은 1ㅊㄴ이며 형제지간은 2촌이다.
먼저 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형제는 3촌간으로 특히, 큰아버지를 백부와 중부 라 하며 , 아버지의 동생을 숙부라 한다. 이를 총칭하녀 종부라 하고, 백부의 부인을 백모. 숙부의 부인을 숙모라한다.
아버지의 누님이나 여동생은 고모이며 고모의 남편을 고모부 또는 고숙주라 하며, 자기의 형제 자매의 자녀들을 조카라 부른다.
아버지 형제 의 자녀들은 4촌을 종형제간이며 , 사촌형을 종형, 사촌동생을 종제라 한다.
고모 아들은 내종사촌, 고종사촌 형제라 하며, 내종사촌은 자기보고 외종이라 하고 관계은 내외종간이 된다.
할아버지의 형제을 종조부라 하며 , 그의 아들은 5촌간으롷소 종숙 또은 당숙이라하고, 그의 부인을 종숙모 또는 당숙모라 한다.
종숙의 아들은 6촌간인데 재종형제라 하며, 자기보다 연상을 재종형, 여하을 재종동생이라한다.
종조부의 형제는 종증조부인데, 그의 아들이 자기로는 할아버지 뻘이므로 재종조부가 된다. 재종조부의 아들은 숙부 항렬이므로 재종숙이며, 재종숙의 아들은 같은 항렬이므로 삼종형제로 8촌간이 된다.
흔히 동고조 8촌이라 하는데, 중조부의 형제이하는 자기대에 와서 삼종간 즉 8촌이 된다.
10촌 이상의 조부 항렬은 일반적으로 대부(大夫)라 한다.
어머니의 남자형제들은 외숙 또는 외삼촌이라 하고, 그의 부인을 외숙모라 한다.
외숙의 아들은 외종형제 즉 외사촌이며 , 외사촌형 또는 외사촌 동생이라 하며, 외숙은 자기를 생질이라 부흔다.
어머니의 여자형제들을 미모 또은 종모라 하고, 그녀의 남편을 미모부 또는 이숙이라 하며 자녀들은 이종남매 간이 되는데 관계 앞에 이종사촌을 붙여서 호칭 한다.
이외에도 부인의 오빠 또는 남동생은 처남이고 그의 부인은 처남댁이라 하며, 자매는 처형 또는 처제라 한다. 자매의 남편과는 동서간이 되며, 누님의 남편은 매형이고 여동생의 남편은 매제이다.
친족간의 촌수는 4촌은 [종/從], 6촌은 [재종], 8촌은 [삼종]간이다
자녀는 재종형재 자매가 된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자녀는 내게 종형제나 종자매가 되고 당숙의 자녀는 재종 형제 자매가 된다.
이와 달리 고모의 자녀는 내종형제, 내종질 등 호칭앞에 [內]자가 붙는다.
고종 4촌은 내종숙, 그 자녀는 내종형제가 된다.. 堂(당)은 오촌숙질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종형제의 자녀를 당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종자매의 자녀는 종생질이다. 외숙부모와 이모의 자녀는 4촌간으로 외종형제 자매, 이종형제 자매가 된다.
**** 호 칭****
시조를 1세로 하여 자기까지 내려온 세수를 항열이라 한다.
항열이 같은 사람끼리는 동행이라고 하여 형제뻘이 되고, 1세 위는 숙행, 2세위능 조행 할아버지뻘이 된다. 밑으로 1세 아래가 질행 조카뻘, 2세 아래는 손행이다.
친인척을 통털어 같은 항렬간에는 서로 [형님] [아우님], 숙행과 질행 간에는 [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조카] [질녀] 로 부르지만 10년이상 년상인 조카는 [조카님] 또는사회적 직위를 부른다. 조행과 손행간은 [할아버지] [손자]로 부르지만 팔촌이 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부]나 [대모]라고 부른다.
시댁에서 첫 명절을 맞는 새댁일 경우 시댁 식구를 부를 때 호칭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시부모등 웃어른 앞에서 남편을 부를 때 출산전에는 [그이]가 무난하고 아이가 있을때는 [아무개 아비]로 부르면 된다.
남편 형제에게 남편을말할 때는 시동생에게는 [형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부른다. 또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동생은[도련님] 또는 [서방님], 남편의 누님은 [형님], 여동생은 [작은아씨]가 알맞다.
남에게 말할 때는 [시아주버니], [시숙] 또는 [시동생], [시누이]이다.
이외의 호칭은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