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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술자별 PO교육점수 확보방안
□ 일반 기술자 [특,고,중,초급)
○ 2019년까지 의무적으로 40시간의 최초교육(평가법, 환경보전협회)
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추가로 35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요 - 환경보전협회의 교육이 40시간이라 하더라도 1주의 교육을 이수
하였으므로 인정받는 시간은 1주임.
□ 환경영향평가사
○ 2016년까지 평가사 최초교육을 이수한 사람 - 교육점수는 최근 3년간 실적만 인정되므로 기존교육은 미인정. 2019년까지 환경보전협회의 보수교육(20시간)을 받아야 하므로, 35시간 이상의 추가 교육이 필요
○ 2017년에 평가사 최초교육을 이수한 사람 - 2017년에 평가사 최초교육 40시간을 이수하였으므로 추가로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함.
○ 2018년에 평가사 최초교육을 이수한 사람
- 최초교육 70시간 확보되므로, 별도의 교육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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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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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2020.1.1.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
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환경 영향평가기술자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시행하는 법정교육은 무조건
이수하여야 함
○ 2020년 이후 환경영향평가 PQ대상에는 다음 2가지 교육만 해당됨. 2019년에 이수한 건설기술진흥법 교육등은 인정되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 환경보전협회에서 시행 중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KEI, 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 승인을 받은 것)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KEI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음
○ 2018. 11. 6. 환경부가 개정한 PQ세부기준은 2019년까지 인정받는
교육 중에서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2020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 1주당 교육시간은 35시간 이상으로 인정 (환경부 유권해석)
○ 아울러, 붙임에는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과 기술자 분류별로 환경
영향평가 PQ시 교육점수를 만점받는 방법을 기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설명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5)
| 세부 평가 방법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 2020.1.1일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
경정책평가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즉, 2020.1.1.부터는 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인력개발원, KEI, 평가
협회(환경부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 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한편, 2018.11.6. 환경부에서는 2020년 이전까지 인정받는 교육 중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규정하기 위하여 “PQ세부기준 부표”를 개정하였으나, 동 내용 은 2020년 이전까지만 적용하는 규정임을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의 교육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법령 법 제62조의3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 | 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환경영향평 가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9조의3 1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법 제62조의2제2 |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별표5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 시기 등)
구분
| 대상
| 시기 | 시간 | | 1) 평가사
평가기술자 인정 후 평가업 기술 70시간 가. 최초교육
2) 평가사 이외 | 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 40시간
| 최초교육 또는 보수 | 최초 또는 보수교육 이수일로부터 나. 보수교육
20시간 | 교육을 이수한 사람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평가기술자는 시행령 별표5의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고용자는 교육.훈련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 경비등을
부담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 법정교육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으
므로 평가기술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교육 안내
○ 교육명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PQ배점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비
비고
관리자과정
40H (5일)
교육대상 평가사, 특.고급 초.중급
32만원
육 교
실무자과정
40H (5일)
....
32만원
...
20H (3일)
18만원
자연생태환경
조사과정 사후환경관리 | 과정
전
문
20H (3일)
모든 평가기술자.
모든 평가기술자
모든 평가기술자
18만원
교
육
드론활용과정
20H (3일)
18만원
○ 협회 교육은 2020년 이전/이후 모두 교육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음
붙임1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 관련 환경부 질의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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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교육(최초교육,보수교육)
가. 인정등급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교육은 기술인력 등록후 1회 이수로 종료 나. 평가자 최초교육 이수자는 평가사 취득 시 잔여시간(30시간) 이수로
최초교육 종료 다. 최초교육 시기는 등급 인정일과 관계없이 기술인력 등록일 기준
라. 교육계획 수정
변경전
최초(보수) 교육 이수기한 내 상위등급으로 인정 받은 후 변경등록 시 등록일 기준으로 상위등급의 최초교육 대상 및 이수시기 안내
변경후 최초(보수)교육 이수기한 내 상위등급으로 인정받더라도 기존 기술인력 등록일 기준으로
| 이수시기 안내 교육과정 교육일 기준 인정 등급의 과정 선택)
O PQ배점교육
가. 1주는 최소 35시간 이상을 말한다.
○ 법정교육 안내 : 환경보전협회 문의(02-3406-3131)
PQ배점교육 안내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문의(031-347-6773)
○ 현행 교육훈련 세부평가방법 [고시 별표1.(5)]
- 교육훈련 인정대상은 202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짐
- 2020년 이전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등을 인정하고
- 2020년 이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국립환경인력개발원,
KEI,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 승인을 받은 교육) 등만 인정
○ 고시개정내용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 | 하는 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부표 II 제12호 신설)
○ 검토 결과
- 개정 사항은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 [고시 별표1.(5)]에서는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
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은 2020년 이전까지만 교육 점수로 인정받는 교육이므로 - 금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교육은 2020년 이전까지는 교육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교육임
[환경부 고시 개정내용 ]
○ 환경부 공고 제2018-756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교육훈련 세부평가 방법 중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수행능력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교육 참여 기회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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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부표 II 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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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
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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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
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관
련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교 육시간은 각각의 활동시간을 합하되, 최고 30시간 범위안에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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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관련 국내외 석사·박사 학위 취득과정 교육(취득건수별 30시간) 2)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환경 관련 교육 또
는 연수(수강시간) 3)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학회지 등에 환경 관련 논문(학
위 취득을 위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이나 보고서 게재 및 발표(세미
나, 포럼 등), 도서의 집필(번역서포함)(편별 30시간) 4) 환경 관련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강의시간 2배) 5) 환경 관련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
안 포함)한 업무(건별 30시간) 6) 「기술사법」제14조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또는 (사)
환경영향평가사회에서 주관하는 총회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 관련 토론회
등의 행사 참석(참여시간)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환경 관련 심의·심사, 평가활
동(참여시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환경
관련 기술자격 획득(회별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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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중 교육훈련 관련 이수시간 문의 입니다.
성명 000
등록일 2019.01.22 16:25:40
처리상태 완료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시행 2018. 11.. 6.] [환경부고시 제2018-173호, 2018. 11, 6.. 일부개정) 중 교육훈련 배점 문의 입니다. 1.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교육훈련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 원) x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평가대상인원) x 1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 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한다.
2. 여기에서 1주, 2주라는 교육이수 시간은 1주에 40시간 2주에 80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3. 현재까지 가점교육으로 인정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산업교육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은 1주일이 35시간 수료로하는 것으로 인정받
고 있습니다.
4. 만약 1주가 40시간이라 한다면 건설사업교육원에서 받은 이수시간 35 시간에 추가로 5시간을 더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리
결과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 1901 449496, 2019-01-22)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
PQ상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시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1주의 교육 이수시간은 몇시간 (40시간 또는 35시간)을 말하는 지
회신내용]
0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에 의하면,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중 교육훈련은 대행용역에 참여예정인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되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점을,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1점을 배점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당 교육시간
은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35시간 이상이이야 합니다.
0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유병국 서기관 (044-201-72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우리 협회에서 안내한 년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법정교육 계획 과 관련하여 2. 2019 「 」
환경부 질의회신을 통한 일부 수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등급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교육은 기술인력 등록 후 회 이수로 종료 . 1
나 평가자 최초교육 이수자는 평가사 취득 시 잔여 시간 시간 이수로 최초교육 종료 . (30 )
다 최초교육 시기는 등급 인정일과 관계없이 기술인력 등록일 기준 . 라 교육계획 수정 .
질의요지 2.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등급이 상 . 향 예 초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되어 변경등록된 경우 중급 평가자로 ( : ) → 서 최초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보수교육만 받으면 되는 지 여 부 나 고급 평가자로서 최초교육을 이수하고 보수교육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 환경영향평가사를 취득하였다면 최초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이 수시기에 맞추어 보수교육만 받으면 되는 지 여부
다 중급 평가자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후 년 이내 최초 . 1 교육을 받기 전에 고급 평가자로 기술등급이 상향되어 변경등록된 경우 최 초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점은 중급 평가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인 지 아 니면 고급 평가자로 변경등록된 날인 지 여부
회신 3. 질의 가 나 에 대하여 “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의 에서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최초 - 5 3 「 」 교육의 시기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 록된 날부터 년 이내이며 보수교육의 시기는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 , 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개 3 6 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최초교육 - , 이수 후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이 상향된 경우라면 최초교육은 받을 필요는 없 으며 기술등급 상향전 받았던 최초교육의 이수한 날부터 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개월 이 3 6 내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한편 나 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최초교육의 이수하여야 할 시간은 시간이므로 - “ ” 70 고급 평가자로서 최초교육을 시간 이수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 40 30 다. 질의 다 에 대하여 “ ”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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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의 에서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최초 - 5 3 「 」 교육의 시기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 록된 날부터 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는 1 , 시점은 중급 평가자로서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입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