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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법률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경고를 편지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 상황이 심각하구나'는 압박감을 줄 수 있고, 또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관련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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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간동안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 또는 빼돌릴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로서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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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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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상대방사이에 일어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다툼을 따지는 것이 소송입니다. 이제 소장을 작성해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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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나 소송상의 행위의 불충분한 점 또는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대개 보정명령은 피고에게 송달이 안된 경우 내리는 주소보정명령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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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다시 피고에게 송달하여 재반박을 하게 합니다. 이때는 쟁점정리기일에 자신이 주장할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준비서면을 통한 주장제출과 그 주장을 뒤받침하는 서증을 첨부하고 증거신청(증인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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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정리가 끝나면 기일(법원가는 날)이 정해집니다. 쟁점정리기일에는 주장의 요지와 제출한 증거정리 및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해 인정, 부정, 부지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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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관련증인 전원을 신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인을 신문하려는 사람은 쟁점정리기일 때 채택된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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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이 종결됐지만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실관계가 있거나 혹은 제출하지 못한 증거, 증인이 발견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신청을 합니다. 또한 소송이 취하되려고 하면 법원에 기일을 지정 촉구하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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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1심이 완료됩니다. 전부승소, 일부승소, 전부패소를 한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 소송비용확정절차,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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