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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MOCT News Release www.moct.go.kr |
부 서 |
토 지 국 토지정책과 | |
과 장 |
김 병 수 | ||
사무관 |
박 준 형 | ||
총 5 매 |
☎ |
504-9121,2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이용실태조사 실시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지침」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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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해질 것으로 보이며,
ㅇ 이에 따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정기적인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주내용으로 하는 「사후관리지침」을 제정(건교부예규, 7.21시행)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금년 8월1일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는 그간 신도시 개발․신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여 왔으나,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02년이후 3.6배 확대(’02.1: 4,451㎢ → ’04.7: 16,101㎢)되어 전국토의 16.1%
ㅇ 일부 취득자들의 경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신청시에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전매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이용의무(국토계획법 제124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허가제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ㅇ 각 지자체별로 통일되게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조사방법․위법행위 처리기준을 주내용으로 한 사후관리지침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 ’03년 하반기 일제조사시 조사방법 및 처리기준이 각 지자체별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개선필요성이 제기됨
□ 「사후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지정후 거래허가를 받은 모든 토지이며, 연1회의 정기조사(8월 ~ 10월)와 필요시 수시로 특별조사를 실시하며,
ㅇ 조사반의 구성은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관련부서(농지․산림․도시계획부서 등)의 인력을 지원받아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ㅇ 조사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허가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이용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 농지․임야의 경우는 자경(自耕), 임대․위탁영농, 휴경 여부 등을 현지주민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고,
- 개발사업용 토지는 사업자등록증․납세실적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이용실태, 사업착수 여부 등을 조사하며,
- 자기주거용 토지는 실제 거주, 취득토지에의 주택건축, 기존보유주택의 처분계획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ㅇ 또한, 지자체는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허가토지별로 「토지이용실태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년 이용현황을 사진촬영하여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ㅇ 조사결과 이용목적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발하고,
- 단순한 이용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500만원이하)를 부과하며,
- 이용의무 위반이 고의․상습적이거나 허위의 이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등 이용목적 위반사실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된다.
□ 이번 「사후관리지침」의 제정으로 지자체 사후관리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토지투기의 방지와 실수요위주의 토지거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04. 7.1현재)
지정자 |
지 역 |
기 간 |
사 유 |
건교부 |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 ·대전·울산·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4,294.0㎢ |
’03.12.1~’05.11.30 (2년) |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
건교부 |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8.981㎢ |
’03.12.1~’07.11.30 (4년) |
판교 신도시건설 |
건교부 |
아산시 및 천안시의 아산신도시 개발예정지역 4동 11리 62.548㎢ |
’02.4.8~’05.4.7 (3년) |
아산신도시 개발예정 지역 및 영향권 |
건교부 |
아산시 및 천안시의 아산신도시 배후지역 등 18동 2읍 13리 242.355㎢ |
’02.10.2~’05.4.7 (3년) |
아산신도시 배후지역 및 천안신시가지의 투기방지 |
건교부 |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 · 성동 · 동대문 · 종로 · 중구의 11개동 15.65㎢ |
’02.11.20~’07.11.19 (5년) |
서울 강북 길음 · 왕십리 뉴타운지역 |
건교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지역 및 비도시지역 4,797.9㎢
※ 가평 · 이천 · 여주 · 양평 · 옹진 · 연천은 지정제외, 동두천은 녹지 지역만 지정 |
’02.11.20~’04.11.30 (2년) |
수도권의 지가급등 및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 추진 |
건교부 |
대전 · 청주 · 청원 · 옥천 · 보은 · 천안 · 공주 · 아산 · 논산 · 금산 · 연기 등 충청권 6시5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5,204.6㎢ |
’03.2.17~’08.2.16 (5년) |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토지시장 안정 추진 |
건교부 |
김포시전역 · 파주시 9읍면동 · 고양시 9동 · 인천시 검단동 25.07㎢ |
’03.5.20~’08.5.19 (5년) |
수도권 김포 · 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
건교부 |
인천 연수구 · 중구 · 서구 일부 7.20㎢ |
’03.12.1~’08.11.30 (5년) |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8.5) 지역 |
건교부 |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 80.39㎢ |
’03.12.1~’08.11.30 (5년) |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지정(10.24)지역 |
건교부 |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15.93㎢ |
’03.12.1~’08.11.30 (5년) |
도시기본계획변경으로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
건교부 |
충북 진천군․음성군 녹지․비도시지역 917.9㎢ |
’04.6. ~ ’08.6. (4년) |
신행정수도 후보지 인접지역 투기방지 |
지정자 |
지 역 |
기 간 |
사 유 |
서울 |
종로구 · 용산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강북구 · 서대문구 등 12개구 8.318㎢ |
’03.11.26~’08.11.25 (5년) |
제2차 뉴타운 (11.19) 지정 |
서울 |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서대문구 ·구로구의 14개동 1.9㎢ |
’03.12.30~’08.12.28 (5년) |
서울시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
울산 |
울산시 언양읍 · 삼남읍 · 두서면 · 두동면 · 삼동면 일원 129.26㎢ |
’03.11.19~’08.11.18 (5년)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지역 |
경기 |
고양시 대화동 · 장항동 · 법곳동 6.24㎢ |
’02.4.22~’07.4.21 (5년) |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
전남 |
무안군 일로읍 · 삼향면 8개리 41.0㎢ |
’04.4.3~’09.4.2 (5년) |
남악신도시 건설 및 전남도청 이전추진 |
전남 |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14.03㎢ |
’04.2.4~’06.2.3 (2년) |
우주센타 건설지역 |
전남 |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
’03.10.27~’08.10.26 (5년) |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
전남 |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 원율리 9.0㎢ |
’03.10.25~’06.10.24 (3년) |
금성 종합레저타운 개발지역 |
전남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 이목리 · 서촌리 · 화동리 · 안포리 40.3㎢ |
’03.12.11~’08.12.10 (5년) |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
전남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리․ 남가리․성산리․선월리 15.99㎢ |
’04.4.1~’07.3.31 (3년) |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
경북 |
김천시 봉산면 · 대항면 · 농소면 일원 77.85㎢ |
’03.11.17~’05.11.16 (2년) |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신설지역 |
경남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48㎢ |
’04.1.1~’07.12.31 (4년) |
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