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신청인이 시행한 농업기반 등 정비공사 시 하천부지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인 강원 ◯◯군 ◯◯읍 ◯◯리 6◯◯-1 전 ◯◯㎡ 중 일부(약 440㎡)에 대해 5년분 사용료를 지급하고 매수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1998년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인 소유인 강원 ◯◯군 ◯◯읍 ◯◯리 6◯◯-1 전 1,534㎡ 중 22㎡에 대해서만 토지보상을 해주었으나, 실제로는 이 토지의 상당한 면적(약 440㎡.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을 포함하여 하천공사를 실시하고 아직까지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조속히 매수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 등이 포함된 소하천을 공사한 서류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이 민원 토지 등이「소하천정비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지정․관리되고 있으므로, 향후 소하천종합계획(5년마다 수립)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 시 보상이 가능하다.
사실관계
가. 폐쇄등기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 따르면, 강원 ◯◯군 ◯◯읍 ◯◯리 6◯◯-1 전 1,534㎡(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피신청인이 시행한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시 일부 토지가 하천에 편입(22㎡)됨에 따라, 1998. 7. 16. 편입면적 중 18㎡는 같은 리 690-8로, 편입면적 중 4㎡는 같은 리 690-9로 분할한 후 매수보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리 690-1 전(田)은 면적이 1,512㎡(이하 ‘분할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분할전 토지는 1985. 5. 16. 신청인의 어머니인 김순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4. 23.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로 흐르는 물길(◯◯천)을「소하천정비법」제6조 제1항에 따라 2005. 9.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2005. 9. 30. 소하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제2005-18호)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5. 4. 17. 이 민원 토지 일대를 조사한 결과, 이 민원 토지가 편입된 소하천인 ◯◯천은 내부 폭만 약 5~7m(제방 포함 외부 폭 약 10~12m)의 석축제방으로 상류부터 하류까지 높이와 형태가 유사하고, 배수관의 모양이나 콘크리트 상태가 유사하므로 같은 시기에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우묵골천이 이 민원 토지의 상당부분을 점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신청기관(◯◯과) 담당자도 해당 석축제방공사는 개인(조합)에 의한 공사가 아니라 피신청인이 시행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분할 후 토지 임차경작자(이◯◯), 인근 농지(◯◯군 ◯◯리 6◯◯-14) 소유자(유◯◯), 신청인의 어머니(김◯◯)는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우묵골천의 제방석축공사는 1998년 이 민원 사업 시 기반시설로 시공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 민원 토지 인근에 흐르는 물길(◯◯천)은 1998년 이전에는 자연발생적인 유수가 흐르는 자연하천이었으나, 현재 관련서류는 보관되어 있지 않지만 1998년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시 기반시설로 하천 제방석축을 축조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공사도 한 적이 없다고 신청인, 피신청인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진술하고 있으므로 1998년 이 민원 사업 이후부터 이 민원 토지가 소하천으로 점유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62조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1항은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매수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이 1998년에 시행한 이 민원 사업 시 기반시설로 하천제방을 축조한 이후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소하천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와 하천 제방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 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라는 점, 하천으로 포함된 이 민원 토지의 면적이 상당(약 440㎡)하고 다시 원상복구 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점, 과거 공익사업에 대한 자료 보관 등에 미흡하였던 피신청인이 단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편입 근거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고, 이 민원 토지가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사유 토지 이용상 불이익이 크다는 신청인의 고충이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미불용지로 보아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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