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은 乙에게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乙이 甲으로부터 받아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는데, 乙은 丙에게 甲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다시 위 채권양도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으나 丙의 동의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또한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丁의 가압류와 戊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함께 할 수 있는지요?
A :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에 관하여 「민법」제487조 후단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하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채권양도 등과 종전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하여 항상 채권이 누구에게 변제되어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그렇게 볼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05.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不確知)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따라서 甲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와 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사유가 동시에 발생된 경우라고 보여지므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함께 즉, 혼합공탁(混合供託)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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