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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과실도 과실상계대상이 될 수 있을까? |
사람들은 흔히 교통사고란 차도(車道)처럼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진 길에서 일어난 것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음주운전의 경우에 아파트 구내도로나 주차장에서 걸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도로교통법의 처벌공백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교통사고를 뜻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모두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되도록 처벌범위를 축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위에서 본 것처럼 골목길 교통사고에서 자동차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기대 밖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어린이나 그 보호자의 과실책임을 함께 추궁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받는 길을 모색해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한 법규정이 참고될 수 있다. |
위험한 놀이기구를 타고 논 어린이 자신의 과실도 사고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 점은 갑자기 튀어 나온 어린이의 과실이 전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운전자는 자기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때 주로 문제된다. |
가장 기본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다. 특히 대인보상 I(종전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운전자보다 많더라도 치료비는 보장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