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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배드민턴클럽 회칙
제정 201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명칭은 "장덕배드민턴클럽"(이하 클럽)이라 칭한다. 영문명은 공식적으로 JangDuck Badminton Club(약칭 J.D.B.C)이라 칭하며, 소속회원을 장덕회원이라고 부른다.
제2조 (소재지)
클럽의 소재지는 회장의 소재지에 두고, Web site상의 소재지는 장덕배드민턴클럽 http://cafe.daum.net/jangduck(이하 카페)로 하고 클럽회장은 카페지기를 겸한다.
제3조 (목적)
클럽은 정정당당한 스포츠정신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최강의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회의 기수가 된다.
② 생활체육 광주시 배드민턴연합회의 회원클럽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③ 생활체육 배드민턴의 붐 조성 및 저변확대에 노력한다.
④ 회원간의 실력배양과 정보교류를 위해 힘쓴다.
⑤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호 예의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堅持)한다.
제4조 (사업)
클럽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배드민턴 대회에 관한 기본 방침의 결정
2. 국내외 배드민턴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회원간의 단체훈련 및 정례모임
4. 회원의 지도 및 지원과 지도자의 육성
5. 국내외 배드민턴 단체와의 교류
6. 배드민턴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 통계
7. 배드민턴에 관한 홍보 계몽
8. 기타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취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클럽의 목적에 동의한 자에 한하며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의 자격은 제7조 1항에 따른다.
2. 준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배우자
② 시급수 B급 이상의 타 클럽소속 회원이면서 본 클럽에서 활동을 원하는 자
③ 개인사정으로 3개월 이상 클럽 활동이 불가능한 자
3. 특별회원의 자격은 본 클럽에서 3년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클럽에서 운동을 할 수없는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 (회원개인의 자격상실)
회원의 자격상실은 다음과 같다.
1. 클럽의 이미지를 훼손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로 제명된 자
2. 월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예시 : 3,4,5월분 미납자의 경우 6월6일부 회원자격 상실)
3. 본인이 탈퇴의사를 밝힌 자
제7조 (회원의 가입)
① 회원 가입신청은 회원등록절차에 의거 신상명세를 작성하고, 제8조의 지정계좌에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정식 등록된다.
② 회원의 급증으로 원활한 체육관 활용이 우려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회원정족수를
결정한다.
③ 회원정족수가 결정되면 회원정족수 이내에서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④ 제6조에 해당되는 자의 클럽 재가입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으며 클럽과 관련하여 총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클럽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으며, 클럽이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권리도 갖을 수 없다.
제9조 (의무)
① 회원은 클럽의 제반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신입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구 급수로 C조 이하는 6개월 동안 레슨을 받는다.
제10조 (회비)
① 입회비는 5만원에 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단, 부부가 회원으로 동시 가입시에는 입회비 7만원에 회비 3만원으로 한다.
(21세미만 자녀의 경우도 부부회원에 준한다
② 월 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단, 부부가 회원으로 활동시 부부 중 1인의 월 회비는 1/2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년 5만원으로 한다.
④ 신입회원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입회비 및 월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⑤ 준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하고, 월 회비는 1/2로 한다.
⑥ 질병재해 및 상해로 인한 활동중단기간 : 통보시점으로부터 3개월간 월회비 면제
단, 부득이 활동중단기간을 연장해야할 경우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⑦ 월 회비의 납입기간은 매 월초 5일 이내로 한다.
⑧ 클럽의 지정 은행납입 구좌는 재무이사가 통장을 개설하여 카페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단, 통장 개설시에는 예금주를 "OOO(장덕클럽)"으로 한다.
⑨ 3개월째 회비납부가 지연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자격상실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총무
이사와 재무이사가 협조하여 유무선으로 통보하는 등 본인의사에 반하여 자격상실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
⑩ 클럽의 발전에 공헌한자로 명예고문으로 위촉된 자에 한하여 월 회비를 면제한다.
제11조 (포상) 포상은 세칙 제1장에 의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클럽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남1, 여1). 단, 연장자를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3. 이사9인(총무이사 1인, 운영이사 2인, 재무이사 1인, 홍보이사 2인, 경기이사 3인)
4.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2개월 이내 선임한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클럽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統轄)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부회장 2인은 회장을 보좌하고 클럽의 전체 일상업무 및 각각 이사를 대표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관장 처리한다. 회장 부재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클럽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총무, 운영, 재무,
홍보, 경기이사로 구성되며 부회장이 관장한다.
④ 각 이사의 개별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서는 회장, 부회장과 협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1. 총무이사는 클럽의 창구역할 및 제반 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총회, 클럽의 단합을 위한 행사, 타 클럽과의 교류를 위한 행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등)
2. 운영이사는 클럽활동에 필요한 제반 설비 및 회원관리를 담당한다.
(회칙관리, 클럽활동에 필요한 설비의 구비 및 배치, 신입회원의 등록 및 클럽활동
정착에 필요한 지원, 클럽 유니폼, 클럽활동에 필요한 체육관 시설 및 환경, 클럽
회원 전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클럽 회원의 애경사에 관한 사항 등)
3. 재무이사는 클럽활동에 소요되는 금전의 출납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단, 경비의 지출은 회장, 또는 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되, 부재 시에는 우선
조치한 후 보고 할 수 있다.
(회비 및 발생 경비의 영수와 제반 금전 관리, 매 월초 5일 이내에 전월까지의 결
산자료 작성 및 카페 공지사항에 게시, 기타 요구사항 발생 및 필요시 결산자료의
작성 및 공지에 관한 사항 등)
4. 홍보이사 2인은 카페관리와 대내외적인 클럽 홍보활동 및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카페 운영 및 관리, 회원명단 및 연락처 정비, 홍보물 제작 및 운영, 클럽의 업무
와 관련한 대내외적인 섭외업무, 회원연락 및 공지업무에 대한 사항 등)
5. 경기이사 3인은 클럽의 제반 훈련 및 경기진행과 대회참가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연장자를 수석경기이사로 하여 경기이사간의 이
견을 조율(調律)토록 한다.
(체육관에서의 훈련시 원할한 경기인원 구성 및 코트 배정,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인원
배치 및 코트의 호라용, 레슨에 관한 운영 및 관리, 각종 대회의 참가 및 기록관리,
경개의 진행 및 규칙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럽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시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클럽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은 클럽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클럽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회원등록일로부터 클럽활동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내인 자 (단, 이사는 6개월 이내
인자)
단, 이사 2인에 한하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2. 클럽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타 배드민턴클럽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자 및 징계처분을 받고 탈퇴한 자.
제4장 총 회
제18조 (지위 및 구성)
총회는 본 클럽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최소 7일 전까지 공식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제4호의 공고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클럽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起債)레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6.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자신이 의결사항과 이해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장이 의장이 됨으로써 총회의
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회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임시
의장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재적 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임원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으로서 당해 임시총회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미 참석회원의 경우 사전에 위임장에 서명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총회의 표결은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ㆍ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4조 (회장의 제척 사유)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회장 자신에 관계되어 있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회장 자신과 클럽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2 해임 안은 재적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되고 재적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3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해임 안이 의결되면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클럽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6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7조 (의사 운영 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8조 (지위 및 구성)
이사회는 클럽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9. 각종 클럽활동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10. 총회 부의(附議)사항의 작성 및 상정
11. 기타 중요사항
제30조 (소집)
1 이사회는 월 1회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회장 유고 시 이사회의 의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운영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경기이사 순으로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카페에 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제31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고문, 자문위원
제32조 (고문, 자문위원)
1 클럽은 고문 약간인,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고문, 자문위원에 고한 자세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33조 (자산)
클럽의 자산은 각 호와 같다.
1. 클럽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공공단체의 보조금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기금, 기부금, 찬조금
6. 사업 수입금
7. 기타 수입금
제34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클럽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비,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5조 (기금의 운영)
클럽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회계연도)
클럽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클럽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9조 (회칙개정)
클럽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시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1조 (해산)
클럽은 이사회와 총회의 재적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을 경우 해산한다.
제42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클럽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지정한 자선단체에 기증한다.
단,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총회 개회가 불가능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며,
이사회의 개회마저 불가능 할 경우 회장의 직권에 따라 기증할 자선 단체를 선정한다.
제9장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세 칙
제정 2010. 1
제정 2010. 4
제1장 (포 상)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클럽 규정 제11조에 의거 본 클럽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표창(회원)
2. 임원 표창(임원의 공로패)
3. 대외 표창(유관 단체나 개인)
제3조 (내용 및 방법) 포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회원 표창은 본 클럽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으로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 시
수여한다.
2. 임원 표창은 임기 내에 본 클럽의 발전 및 대외적인 공익에 공로가 많은 임원에게
수여한다.
3. 대외 표창은 본 클럽 발전 및 목적과 사업에 공로가 많은 대외기관과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4조 (의결) 각 포상은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제2장 (여 비)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클럽 임원이나 회원이 본 클럽 업무 수행차 관내ㆍ외로 출장
또는 대회 출전 시 편의상 지급할 여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사유)
1. 시ㆍ광산구 연합회 총회 및 이사회에 클럽을 대표하여 참석한 경우
2. 클럽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3. 대회출전
제3조(지급절차)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집행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예비비의 승인을
받아 총무가 지급하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자의 결재를 득하여 보관한다.
제4조(지급금액)
1. 당일 출장 시 출장비, 교통비, 식비 등을 고려하여 일금오만원정(\50,000)
2. 본 지급금액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5조(회원) 전 회원의 참석대상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 집행한다.
(대회 출전에 따른 지원도 이에 따른다.)
제3장(대회출전)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클럽 회원의 경기력과 클럽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클럽 회원은 광산구 연합회장기대회, 광산구청장기대회 중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년1
개의 대회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 (대회출전 지원) 대회출전 지원은 세칙 제2장 5조에 의한다.
제4장(애ㆍ경사 지원금)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 기준안)
1. 애사(장례) : 직계가족에 한 함.
2. 경사(결혼) : 본인회원에 한 함.
(단, 가입비를 내고, 회원등록을 한 회원에 한함.)
제3조 (지급금액)
1. 애사(장례) : 클럽지원금 300,000원
2. 경사(결혼) : 클럽지원금 200,000원
제4조 (의무)
클럽 회원은 애ㆍ경사에 지출되는 금액을 회원별로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 각각 일만원(\10,000)원씩을 납부한다.
(단, 1. 신입회원은 가입 6개월 후부터 납부한다.
2. 각 회원별로 납부 한 금액이 모자란 경우 클럽회비에서 충당을 하고,
회원별로 납부 한 금액이 남는 경우는 회비에 더하는 것으로 한다.)
제5장(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