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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가처분/가등기/예고등기 대구고법 1985.11.6. 선고 84나140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청구사건】
民事法典 추천 0 조회 146 10.07.31 19: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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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7.31 19:18

    첫댓글 사실관계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한 사건입니다. 보전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왜 신청인이 임시로 처분을 금지해야하는가?' 법원은 이러한 필요성이 부족하다면 애초 보전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 당시와 사정이 변경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소 있습니다.

  • 작성자 10.07.31 19:22

    위 판례는 가처분 당시에는 다툼의 부동산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었기에,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였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했다면 소유권을 이전해가야 할것인데, 그러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6년여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소판결문이 있는 상태에서 승소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뿐, 보전의 필요성은 사라졌기에 신청인이 말소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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