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융기관별 상품에 따른 세금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별 세제혜택>
9.5%의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일반세금우대의 경우 그 한도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일반과세가 부가되며 이 부분은 전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금우대의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9.5%의 세금우대는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상품에 적용을 받아야 효과면에서 혜택이 더 돌아오게 되므로 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세금우대를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제2금융권의 상품에 세금우대를 적용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월 50만원씩 4.5%의 금리를 적용해 적금을 하시는 경우 위의 세금우대를 적용한 만기시 수령예상금액의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적금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단순한 적용금리만을 보고 하셔서는 않되고 금리수준과 세제혜택을 동시에 고려해 만기시 이자수령액이 많은 금융기관부터 차례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수익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방법이 됩니다.
* 세금우대는 제1.2금융권을 합산하여 20세이상 성인에게 \10,000,000원 (9.4%) * 새마을금고,신협,단위 농.수협등은 조합예탁금 20세이상 성인에게 \30,000,000원 (1.4%) * 새마을금고,신협,단위 농.수협등은 조합출자금 20세이상 성인에게 \10,000,000원 (비과세) * 생계형저축 만 60세 이상의남녀 노인, 장애인, 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000,000 (비과세)
^^ 각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 대상금액은 \50,000,000원이며, 차명계좌가 있는 경우 차명계좌 합산하여 계산 예금보험공사에서의 차명계좌 판결기준 - 최초 입금시 수표발행 계좌가 동일인 인지여부 - 비밀번호와 인감이 같은 경우 - 이자 수령 계좌가 동일인인 경우 |
출처: 송촌아이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송촌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