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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이와 아빠의 성경이야기
 
 
 
카페 게시글
펀드 매수,매도 시기 스크랩 금융기관별 세금우대 한도
요나단 추천 0 조회 460 10.03.21 01: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각 금융기관별 상품에 따른 세금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별 세제혜택>

구분

대상

가입한도

세율

생계형저축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00만원

비과세

조합출자금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수협 등)

조합원

1,000만원

장기 저축성보험

가입 후10년 이상 경과 시

없음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보험)

가입 후7년 이상 경과 시

금융회사 합쳐서

분기당 300만원

3년 이상 적립식 장기주식형펀드

가입 후3년 이상 경과 시

분기당 300만원

3년 이상 거치식 장기회사채형펀드

가입 후3년 이상 경과 시

5,000만원

세금우대종합저축

20세 이상 성인으로

1년 이상 예치 또는 납입한 자

1,000만원

9.5% 세금우대

조합예탁금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수협 등)

20세 이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

3,000만원

1.4% 농특세

 

9.5%의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일반세금우대의 경우 그 한도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일반과세가 부가되며 이 부분은 전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금우대의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9.5%의 세금우대는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상품에 적용을 받아야 효과면에서 혜택이 더 돌아오게 되므로 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세금우대를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제2금융권의 상품에 세금우대를 적용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월 50만원씩 4.5%의 금리를 적용해 적금을 하시는 경우 위의 세금우대를 적용한 만기시 수령예상금액의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원금

세금

세후이자

세후수령액

일반과세(15.4%)

18,000,000

192,308

1,056,442

19,056,442

세금우대(9.4%)

118,631

1,130,119

19,130,119

, 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농특세 적용(1.4%)

17,482

1,231,268

19,231,268

비과세

0

1,248,750

19,248,750

 

따라서 예적금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단순한 적용금리만을 보고 하셔서는 않되고 금리수준과 세제혜택을 동시에 고려해 만기시 이자수령액이 많은 금융기관부터 차례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수익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방법이 됩니다.

 

* 세금우대는 제1.2금융권을 합산하여  20세이상 성인에게 \10,000,000원 (9.4%)

* 새마을금고,신협,단위 농.수협등은 조합예탁금 20세이상 성인에게 \30,000,000원 (1.4%)

* 새마을금고,신협,단위 농.수협등은 조합출자금 20세이상 성인에게 \10,000,000원 (비과세)

* 생계형저축 60세 이상의남녀 노인, 장애인, 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000,000 (비과세)

 

^^ 각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 대상금액은 \50,000,000원이며, 차명계좌가 있는 경우 차명계좌 합산하여 계산

    예금보험공사에서의 차명계좌 판결기준

     - 최초 입금시 수표발행 계좌가 동일인 인지여부

     - 비밀번호와 인감이 같은 경우

     - 이자 수령 계좌가 동일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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