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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8. 5. 17.> |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01-01-08 폐폴리스티렌 01-01-09 폐아크리로니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01-03-99 그 밖의 폐농약 02 부식성폐기물 02-01 폐산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05 LCD·반도체 공정의 폐산 02-01-06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 폐알칼리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4-01 폐내화물 03-04-02 폐도자기조각 03-05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처리물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03-06-03 고화처리물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3-09-00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04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 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 폐유 06-01 폐광물유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의 폐유 07 폐석면 07-01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폐석면 07-01-01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07-01-02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집진필터 등 0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08-04-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09 폐유독물질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검사용 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1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 위해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30-00-0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51-01-02 하수처리오니 51-01-03 분뇨처리오니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51-02-02 정수처리오니 51-02-03 하수처리오니 51-02-04 하수준설토 51-02-05 건설오니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한다)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5 양식용폐부자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08 폐어망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51-04-04 선광공정광재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51-05-03 발전시설분진 51-05-04 폐실리카 퓸(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04 폐여과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고화 처리물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폐이온교환수지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03 석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4 폐석재류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51-14-02 폐석재 51-15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패각 51-17-05 폐모피류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51-17-07 동물털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1 주정박 51-17-22 맥주박 51-17-23 유박유잔재물 51-17-24 초본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19-00 왕겨 및 쌀겨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10 건축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11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12 건축현장 폐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13 폐받침목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51-22 폐콘크리트류 51-22-01 폐콘크리트 51-22-02 콘크리트폐받침목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51-26-00 폐기와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의류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 폐지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8-03 폐벽지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3 폐스마트유리 51-30-04 폐유리섬유 51-30-05 폐형광등파쇄잔재물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6 폐가스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51-37 폐냉매물질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51-39-00 폐사료 51-40 폐소화기류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51-41 폐전지류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 51-42-00 폐의약품류 51-43-00 폐흑연가루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51-45-02 폐차부품류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51-99-00 그 밖의 폐기물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91-06-03 폐합성고무류 91-07-01 유리병 91-07-02 폐유리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91-1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91-1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는 제외한다) 91-10-03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91-11-00 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을 말한다) 91-12-00 폐타일 및 도자기류 91-13-00 폐형광등 91-14-00 폐전지류 91-15-00 연탄재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91-17-00 식물성 잔재물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91-19-00 폐소화기류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