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매년 10월말”을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법무부차관”을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법 제23조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매년 10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ㆍ고령사회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기한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포함하며,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