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强] 규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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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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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임은 "[强]" 이라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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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동기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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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임은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각 회원간의 돈독한 침목관계와 [强] 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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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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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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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야구단의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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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회원은 정규 입단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2개월후 임원진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식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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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단이 허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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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단비, 최초 2개월 회비 포함 5만원과 입단서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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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장비를 구입한다. (유니폼, 모자, 야구잠바, 스파이크, 글러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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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의 사용중인 배번을 신규회원이 가질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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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비 및 회비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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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연납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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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비는 장비구입 및 보수, 월례회비, 리그 참가비, 친선대회비, 회원경조사 등 회원들의 의견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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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하여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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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 지출은 팀원 결혼식, 돌잔치, 조부모상, 부모상, 직계가족에 한해서 强팀재정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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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당 2만원을 의무적으로 부조한다. (이상은 개인적으로 지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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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단비 및 월회비는 총무가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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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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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구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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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독 : 1명, 단 장 : 1명, 총 무 : 2명(재정,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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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치 : 3명(수석, 투수, 내야), 주 장 : 1명, 사무장 : 1명, 고 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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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 총무, 코치, 주장 임기는 2년 연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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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 선출은 임기 연말의 12월 총회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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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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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장비는 개인적인 사용을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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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에 대한 구입 및 처리는 임원진들의 결정에 의하여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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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 : 감독, 부 :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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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체계화에 장비를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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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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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자를 존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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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합 · 연습시에는 감독,코치의 지시에 절대 복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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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합 . 연습시 선수는 개인적으로 선수들을 지시할수 없으며 감독,코치와 의논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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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합 · 연습후 구단장비 회수 및 운동장 정리를 깨끗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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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은 공동장비를 소중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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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 구단과 경기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시합에 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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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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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자격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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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뚜렷한 이유와 연락없이 3개월간의 회비를 납부치 못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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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단의 명예를 회손하거나, 친목을 저해 또는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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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독 및 운영자에게 아무 조치없이 3회 불참 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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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원의 2/3이상 동의할시 회원자격 박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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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자격의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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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일 경과후 자격을 회복코자 할 때는 신규가입으로 회원 자격을 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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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출장, 이민, 유학, 군입대, 병가시 회원의 자격은 박탈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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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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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회 : 매년 12월에 결산보고 및 각종 시상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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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총회 : 임원진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수 있으며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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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례 회 :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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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상 및 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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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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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경기 MVP : 팀원 투표를 통하여 최다 득표자에게 팀원 사인볼 1EA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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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하반기 시상 : 상반기 6게임, 하반기 7게임 운영진과 협의후 소정의 선물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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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2月 총회때 출석상, 타격상, 수비상, M.V.P 등을 시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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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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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 · 연습중 우리 팀간에 불미한일이 발생했을 경우 임원 전원 합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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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잘못이 인정되는 회원은 팀에 시합구 3EA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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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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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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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합· 연습시 발생되는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의 일정부분을 함께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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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정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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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금제 실시 (아래 금액의 사용은 연습및 경기시 식수와 간식으로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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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습 리플누락 - (5천원), 리플 참석후 불참 - (3천원), 리플 누락후 참석, 지각 - (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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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모임은 매 분기별 1회로 연 4회 3, 6, 9, 12월에 진행한다. 모임 일정공지는 2주전에 공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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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모임을 할 예정임. 참고 - 3월 (팀창단), 12월 (송년회) 반듯이 참석 부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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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환선수 제도 - 타팀과 경기시에 우리팀 경기 인원이 부족할시 외부에서 영입하여 경기를 진행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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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타팀에서 요청시에 우리쪽에서도 갈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