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및 강박(Seclusion and Restraint)지침
1.정의
1) 격리는 입원환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자타해 또는 심한 손상을 초래할 수있는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조절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것을 말함.
2)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등으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 시키는방법등을 사용하는것을 말함.
2. 적용기준
1)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2)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수있음.
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 격리
5)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없다고 느껴 격리또는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3.적용시의 원칙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 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 하여야한다.
2) 격로또는 강박 시행전과 시행한후에 그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가족에게 설명한다.
3)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4)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5)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안전을 위해 적절한수의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
6) 격리 또는 강박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하며 간호일지에 강박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복, 억제대, 2Point, 4Point,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 에 보고하도록한다.
7) 강박조치한 환자에게 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한다.
8)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발한(땀흘림)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 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여야한다.
9) 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지시에 따라 강박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인한다.
10) 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 될 수있도록 손가락 하나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며, 가슴벨트는 등뒤에서부터 양 거드랑이 사이로 빼서 고정시키고 불편하지 않는가 확인하고 관찰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정 2002.02.09 대통령령 제1751호)
제7조 (진정함의 설치운용)➀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한다.
➁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할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➂구금보호시설의 장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후 진정함에 넣을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➃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한다.
➄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