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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명 | 선거구에 속한 지역 | 선출정수 | 여성할당 | 장애인할당 |
인천강원 |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원 | 4명 | 2명 | 0명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일원 | 6명 | 2명 | 0명 |
경남경북대구 |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일원 | 7명 | 3명 | 1명 |
충북충남대전전북 |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일원 | 7명 | 3명 | 1명 |
전남광주제주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7명 | 3명 | 1명 |
4. 선거권자
1) 5개월간 일반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
2) 위의 당규를 충족하면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피선거권자
「당규 제8호 선거관리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이 정한 바를 충족한 자(당원)
➀ 당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선거권을 가진다. 1. 제22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 이상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 단, 위 1호 중 제22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4개월 이하의 당원은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➁ 선거일 현재 당규 제11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7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11호 징계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6.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및 부재자투표 신고 1) 선거인명부의 작성 (1)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2년 6월 9일)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6월 10일부터 동월 12일 자정까지 작성하고 작성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당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한다. |
(2) 광역당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우편투표의 신고
(1) 당원은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당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사무소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소속 당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중앙당 및 광역당부)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5)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속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소속 광역시도당 선관위에, 소속 광역시도당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당 선관위에 차례대로 신고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1) 「당규 제8호 선거관리 부칙 제1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조항 및「선거시행세칙 제12조 (누락자의 구제)」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2012년 6월 23일 낮 12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012년 6월 23일 낮 12시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2)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2012년 6월 9일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통합진보당 제1차 전국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8호 선거관리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5조(후보자 등록) ②항」이 정하는 바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일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더불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7장 제25조(후보자 등록) ②항」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당규 제8호 선거관리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5조(후보자 등록) ②항이 정한 등록서류 및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자 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소속 광역당부에서 발급)
다) 이력서
라) 출마의 변 및 공약
※당대표 후보의 경우 각각 원고지 8매 이내,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각각 4매 이내로 제출한다.
마) 평등교육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아)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결정한 따른 서류
ㄱ) 후보자 등록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입금증(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에 한한다.)
ㄴ) 후보자 서약서
ㄷ) 후보자 사진파일(3x4cm 반명함판)(인터넷투표시스템 게시용)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가로 600dpi X 세로 800dpi 크기의 사진파일, 중앙위원 후보의 경우 가로 300dpi × 세로 900dpi 크기의 사진 파일
ㄹ) 후보자 주요 슬로건(20자 이내) 및 약·경력(5개 이내)(인터넷투표시스템 게시용)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20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과 25자 이내의 보조 슬러건, 7개 이내의 (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ㅁ) 중앙위원 후보의 경우 가로 300dpi × 세로 900dpi 크기의 사진 파일
2)기타
후보자를 위한 선본관계자 등 선본 구성 및 연락처(별도 양식 없음)
3) 후보등록비
(1) 후보등록비의 납부
가) 당 대표 선출선거에 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국민은행 544301-01-132728 예금주 : 통합진보당’의 계좌로 후보등록비 5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최고위원 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국민은행 544301-01-132728 예금주 : 통합진보당’의 계좌로 후보등록비 3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후보등록비 영수증 또는 입금증의 제출
가)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후보자 등록비의 입금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다)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 등록비는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단위
(1) 당 대표, 최고위원에 출마하려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팩스접수 : 02-2139-7890 ◦ 이메일접수 : uppvote@gmail.com ◦ 방문접수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 |
(2) 광역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중앙위원, 당대회 대의원에 출마하려는 자는 소속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포함)에 출마하려는 자는 소속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1) 전국동시당직선거의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2년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2)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3)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2012년 6월17일 오전 9시부터 6월18일 오후 6시까지
(※ 17일, 18일 양일 간 09:00~18:00에 받음)
2)입후보자 기호 추첨:
- 후보자 마감 등록직후인 6월 18일 저녁8시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 서울시당 및 경기도당 중앙위원선거를 제외한 중앙위원 후보의 경우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하되 그 방법은 다음의 순에 따른다.
ㄱ) 기호는 장애인명부, 여성명부, 일반명부의 후보 순으로 부여한다.
ㄴ) 각 각의 명부의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려는 자는 투표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투표기간 중 현장투표소안이나 인근 100미터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8.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2년 6월 25일 - 2012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①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투표시간은 2012년 6월 25일 오전9시부터 6월 28일 오후6시까지 진행한다.
② 현장투표는 6월 29일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투표소 별로 00시를 시작으로 시작시간을 정할 수 있되, 투표 마감시간은 당일 저녁8시까지로 한다.
③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한해 2012년 6월 30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에 ARS모바일투표를 시행한다.
2) 투표방법
① 투표는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 모바일 투표와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② 직접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투표의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당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3) 투표장소
①「당규 제8호 제39조(현장투표소)」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공지한 장소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공지한 장소 이외에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12. 개표
당헌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13. 주요 선거일정 참조
⦁선거공고 : 6/10(일)
⦁선거인명부 작성 : 6/10(일)~6/12(화)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3(수)~6/15(금)
⦁선거인명부 확정 : 6/16(토)
⦁후보등록 : 6/17(일)~6/18(월)
⦁선거운동 : 6/19(화)~6/24(일)
⦁당원투표 : 6/25(월)~6/29(금)
1)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
2) 통합진보당 선거시행세칙(현장투표 및 우편투표 시행세칙)
3) 인터넷투표 및 모바일투표 시행세칙은 추후 공지 예정
2012년 6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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