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을 하거나 유해조수 구제를 하는 사냥에는 수렵면허증이 필수 적이다.
그런데 사냥을 하는 도구에는 총기가 관건이다.
이중에 총기는 사냥에 도구이면서 흉기나 무기로 변할수 있다.
그래서 총기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지의 경찰 서장이 관할 한다.
따라서 각종의 총기는 특수 전과나 각종의 정신 질병이 없으며 미성년자에서 외국인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 누구나 구입 할 수 있다.
(총포 소지 허가증은 공기총과 엽총이 다르며 종류는 같이 1종으로 친다.)
즉 위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총기를 총포사에서 또는 본인들끼리 주고받듯 양도 야수 하여 구입 할 수 있다.
이처럼 돈을 지불하고 총기를 구입 할 수 있는데 소지허가증은 경찰서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구비 서류를 갖춰 경찰서장으로 부터 총기 소지 허가증을 발부 받으면 공기총을 제외한 엽총은 총포사에서 이송하여 즉시 경찰서에 보관된다.(자력 유해조수 구제용 공기 총기는 제외)
이같이 구입된 자신 소유의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가영치 증명서를 받아 분실 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엽총과 같은 총기를 총포사에서 구입하면 즉시 경찰서에 가영치 되는 것으로 가영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수렵시즌이나 유해조수 구제란 명분으로 총기를 출고 하여 소장하려 하면 수렵면허가 없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각 경찰서에 총기를 내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 수렵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면허증을 취득하고 총포 소지 허가증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냥철에 사냥을 할 경우 면허증을 제시 해야 하며 유해조수 구제를 신청 하더라도 역시 수렵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유해 조수 구제용 공기총은 제외며 그것도 자력 구제용과 타력 구제용은 다르다.
즉 이중에는 엽총을 주목하는 것으로 수렵이라는 사냥을 목표로한 해설인데 수렵이 시작되어 사냥을 하려고 가영치된 총기를 출고 하려면 1.면허증과 2.총포소지허가증 3.가영치증명서.4포획승인증 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총포 담당이 가영치증만 회수 하고 그대신 총기 관리 수첩과 영치되었던 총기를 출고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