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는 인간을 해하는 동물을 유해조수라 한다.
이중에는 직접적으로 멧돼지와 같이 사람을 해하는 경우도 있고 농작물을 해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것이다.
그래서 유해조수류라 한다.
이같은 동물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퇴치하는데 자력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타력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농민이나 등산객이 피해가 있으나 총기류와 같은 도구가 없을때 총기류를 소지한 사람에게 의탁하여 구제하고자 각 군시청에 신청하는 것을 타력구제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농작물이나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고 그중에 공기총이나 엽총 그외의 덫 그물 석궁과 같은것으로 구제하려 할때 자력구제라 한다.
따라서 이같은 방법이나 과정을 알아보기로 하는데 우선 농작물의 피해가 있을때 예를들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청서가 각 시군의 환경보호과 수렵담당에게 가면 있다.
이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내용을 잘보고 작성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가해 야생 동물명이 있다.
이중에 흔히 비둘기나 고라니 또는 까치나 멧돼지에서 오리나 기러기 같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중에는 까치와 비둘기가 농작물을 해한다고 까치와 비둘기만 가해동물로 신청하기 보다 참새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면 까치와 비둘기만 농작물을 해한다고 2종류만 신청하고 참새도 해한다고 하여 구제하다 발각되면 불법이 된다.
어떤뜻인지 이해 하기바라고 이중에는 오리와 같은 경우는 가해야생동물로 허가나는 경우는 흔히 있으나 기러기와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구제동물로 허가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면 구제허가가 나는 것으로 피해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하고 천연기념물을 제외한 보호종이라도 개인적인 피해가 있으면 이도 구제허가에대하여 주장을 해야 하는것이다.
이같이 피해 대상에 대하여 주요하다는것인데 이중에는 보호종에 대하여 환경부는 거의 구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밀도수가 높아지거나 극성스런 개인적 피해가 있을때는 보호종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피해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서식 작성에서 자력구제라는 표기를 해야 하며 이중에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고 농작물이 있는 농경지 관할의 통장이나 이장의 확인 서명이 필요하다.
즉 농경지가 있을때 관할 리장이나 통장의 확인 또는 거주지에 피해가 있을때도 통장이나 이장의 확인서명이 필요하다.
이같이 작성하여 시군청 수렵담당에게 신청하면 담당이 답사를 한다.
그리고 확인이 되면 법정기일 3일 이내에 답신이 온다.
즉 불허하면 불허한다는 이유가 있고 허가 내용에대하여 신청한바 어느동물은 제외한다에서 어느동물을 포획하며 몇리를 포획하라는 허가중이 발부된다.
(위내용은 대리포획 허가내용임)
이같이 타력구제로 대리포획과 자력구제로 자력포획이라는 허가내용이 다르다.
이는이미 신청방법의 내용에 따라 구분이 지어는 것이고 이같은 통보와 같이 포획승인서가 함께 발부된다.
(위 내용도 대리포획 허가증이나 자력포획 허가증도 같다. 포획자의 성명만 다르다.)
이같이 발부되면 그 간내에 유해야생동물 자력구제를 할수 있다.
이중에는 범위 시간 구제동물 등이 세밀하게 기제되는 것으로 준수 해야 한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구제포획한 동물명과 장소에서 시기를 기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력구제한 동물명들을 기록하고 허가 기간이 끝나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
이중에 기록된 내용들은 시군청 환경보호과나 환경부에 통계를 내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증거자료다.
이중에는 포획된 동물을 장소나 년월일이 자동기록 되는 사진을 찍어 함께 제출해 주면 시군청의 담당 또는 환경부에서 기초자료 증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같은 체계없이 무의미한 과정이 있다면 후진국성이란 것이다.
각 분야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