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1지구 주공그린빌 공공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삼산1택지개발지구내 6,7블럭
■ 공급규모: 아파트 25개동, 16-22층, 총2,098세대 (특별공급 30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신청 형별 (㎡) |
단 지 별 |
주택 형별 |
세대별 주택면적(㎡) |
공 유 대 지 (㎡) |
해당동 |
건물 최고 층수 |
분 양 호 수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84 |
6 |
84A2 |
84.07 |
21.9833 |
106.0533 |
1.9929 |
13.1364 |
121.1826 |
52 |
601,603, 605,608, 610 |
16-20 |
392 |
84A3 |
84.96 |
22.2160 |
107.1760 |
2.0139 |
13.2754 |
122.4653 |
53 |
602,604, 606,607, 609 |
19-20 |
392 |
7 |
84A2 |
84.07 |
22.4988 |
106.5688 |
1.6219 |
15.6992 |
123.8899 |
52 |
701,702, 704,705, 706,711, 712 |
17-20 |
644 |
84A3 |
84.96 |
22.7370 |
107.6970 |
1.6391 |
15.8654 |
125.2015 |
52 |
703,707, 708,709, 710,713, 714,715 |
20-22 |
670 |
- 특별공급은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장애인에게 배정된 것으로서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없고, 다른 주택을 특별공급으로 기 당첨받아 알선 기관으로부터 당첨 취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신청 포기에 따른 특별공급 미달 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주민복지관.경비초소 등의 면적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이고,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신 청 형 별 (㎡) |
단 지 별 |
층별 |
층별 세대수 |
세대별 주택 가격 |
입주금 및 납부방법 |
융자금 |
계 |
계약금 |
중 도 금 |
잔 금 |
계약시 |
1차 ('02.11) |
2차 ('03.5) |
3차 ('03.11) |
4차 ('04.5) |
입주 지정일 |
84 |
6,7 |
1층 |
106 |
151,506 |
111,506 |
20,000 |
18,000 |
18,000 |
18,000 |
18,000 |
19,506 |
40,000 |
2층 |
110 |
153,112 |
113,112 |
20,000 |
18,000 |
18,000 |
18,000 |
18,000 |
21,112 |
40,000 |
3,4층 |
220 |
154,600 |
114,600 |
20,000 |
18,000 |
18,000 |
18,000 |
18,000 |
22,600 |
40,000 |
5~ 차상층 |
1,552 |
157,700 |
117,700 |
20,000 |
18,000 |
18,000 |
18,000 |
18,000 |
25,700 |
40,000 |
최상층 |
110 |
159,265 |
119,265 |
20,000 |
18,000 |
18,000 |
18,000 |
18,000 |
27,265 |
40,000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세대당 4,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되어 잔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대환(차주명의변경)일로 부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고 이율은 국민주 택기금 중형분양주택자금 이율로서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입주자가 우리공사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께서 대환전에 융자금 전액을 일 시 상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주택기금등 융자금 대출은행과 사전 협의후 상환할 융자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 세대별 주택가격은 단지별 주택형별 구분없이 동일하나 층별 차등이 있고, 지하주차장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신청자격 및 순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2. 6. 7)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단,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함)
-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주택 입주전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은 경우에는 이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함.
- 청약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청약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청약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무작위로 결정함)
■ 접수, 입주자 선정 및 동 호수 결정 방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인천광역시 대규모 택지개 발지구 공동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에 의함 |
- 접수는 주택형별(84A2,84A3)·단지별(6,7)·동별·층별·향별·측세대별 구분없이 청약 순위별로 인천 지역 거주자와 수도권지역 거주자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추첨시는 인천지역 6개월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지역거주자로 추첨하며, 선순위 신청 미달시에만 후순위 접수함
-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30%는 인천지역 거주자, 70%는 수도권지역 거주자로 구분하여 청약 제1순위 인천지역 거주자 (거주 기간별 순위에 의하여) 추첨 결과 낙첨자 및 잔여 물량은 청약 제1순위의 수도권 지역 거주자 일반 공급분에 포함하여 추첨함
- 청약 제1순위 추첨에서도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잔여 물량중 30%는 청약 제2순위 인천 거주자 일반공급분에, 70%는 청약 제2순위 수도권 지역 거주자 일반공급분으로 구분하여 제1순위 추첨 방법과 같이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3순위로 내려감
- 인천광역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분 총량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전체 공급호수의 20%를 당해지역 및 수도권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시 예비 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 거주 기간별 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시 1순위, 1년 이상 계속하 여 거주시 2순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시 3순위임
- 주택 당첨 동호는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무작위로 결정함.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모델하우스 또는 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함.(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를 통한 당첨자 확인은 하지 않음)
동일지역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 (청약1,2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당해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및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단, 인천광역시 인 접 행정구역 거주자가 신청 접수시 "도시계획구역 확인원"을 제출하여 본인 거주지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구역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함.
신청대상자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발표,계약) |
·특별 공급 대상자 ·청약 제1순위자 중 인천시 거주자 (공고일 현재 인천시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
2002. 6. 17 (09:00-18:00) |
2002. 7. 3 (16:00) |
2002.7.22-24 (09:30∼17:00) |
삼산주공그린빌 모델하우스 |
·청약 제1순위자 중 수도권 거주자 |
2002. 6. 18 (09:00-18:00) |
·청약 제2순위자 중 인천시,수도권 거주자 |
2002. 6. 19 (09:00-18:00) |
·청약 제3순위자 중 인천시,수도권 거주자 |
2002. 6. 20 (09:00-18:00) |
■ 신청시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미비 서류에 의한 일시적 가 접수는 하지 않음. |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 국민주택공급 신청서 1통 : 청약 제1,2순위자에 한하며 주택은행에서 발급함.
※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주민등록증 포함) ※ 대리발급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 분리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분리 기간동안의 주소변동 내역이 나타나도록 발급 받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1통 :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와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인 신청자
※ 신청 서류를 통하여 인천시 계속 거주 기간, 세대주 기간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및 도장 (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 호적등본 1통 (해당자에 한함)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 자와 단독세대주 기타 본인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를 확인 할 수 없는 세대주
- 장애인수첩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 분양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공사 소정 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배부함.
▲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및 도장 (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 호적등본 1통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기타 본인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를 확인 할 수 없는 세대주
- 분양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공사 소정 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배부함.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특별공급 대상자 포함)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대리신청시에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분양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분양신청 위임장 1통
- 분양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용도 미기재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 없는 대리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신청장소에 위임장 양식은 비치하지 않음
신청시 유의사항 |
- 분양신청시 무주택 증명 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 서약서로 제출하며, 당첨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중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공사로부터 주택소유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 유없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본인 또는 배우자 계약시
- 계약금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분양신청서(신청자 보관용)
- 주민등록증(배우자 계약시 배우자 포함)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하며 대리 계약시에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분양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분양계약 위임장 1통
- 분양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계약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용도 미기재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 없는 대리 계약은 하지 않으며, 계약장소에 위임장 양식은 비치하지 않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 분양대금은 계약서에 정한 납기일 까지 아래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금시 의뢰인에 "계약자 성명" 또는 "주택 동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별 |
납부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6 |
주택은행 |
대한주택공사인천지사 |
696301-01-159523 |
7 |
주택은행 |
대한주택공사인천지사 |
652301-01-004625 |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 일수 만큼 연 6%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
- 분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보다 조기 입주하는 경우의 선납할인 적용 기준일은 입주자의 실제 입주일 이며, 변경된 실 제 입주일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중도금 및 잔금은 실제 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 지 아니함.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및 "인천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삼산1지구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주용 택지를 분양 받은 토 지 제외)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등을 분양 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부담금의 산정기준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000분의8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000분의15
- 평형별 납부 금액 (단위 : 원)
단지별 |
주택형별 |
층별 |
세대별 분양가격 |
납부 금액 |
6, 7 |
84A2, 84A3 |
1층 |
151,506,000 |
1,212,040 |
2층 |
153,112,000 |
1,224,890 |
3,4층 |
154,600,000 |
1,236,800 |
5~차상층 |
157,700,000 |
1,261,600 |
최상층 |
159,265,000 |
1,274,120 |
- 부담금의 강제 징수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 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 발부 및 부담금의 100분의5에 해당하 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분양계약자에게 납부금액, 장소등을 기재하여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노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분양계약자의 가족중 65세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 또는 원가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무료설치 : 욕실구조변경(바닥단차 제거, 미끄럼방지타일 시공, 출입문규격 확대, 좌식샤워시설), 시각 장애인용 음성유도 신호기 및 점자스티커
- 원가제공 : 좌식 싱크대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 내역과 신청서등은 분양계약 장소에 비치함.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 자격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등
- 신청기간 : 분양계약 체결 기간내
- 이 주택에는 발코니 샷시가 기본으로 설치 공급 됩니다.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샤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용이 며, 실제는 그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평면도상의 거실.침실2.침실3 전면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되나, 문틀.문짝은 설치되며, 바닥에 난방배관은 설치하지 않고, 바닥재는 거실 전면은 PVC 타일. 침실 전면은 침실 바닥재로 시공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않음.
※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밖의 면 행정구역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20㎡ 이하의 주택 (아파트는 제외). 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마.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바. 개인사업자 소유인 자체건설한 소속근로자용 주택,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 분양용으로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한 주택. 사.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이 주택은 이중 신청(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와 그 세대주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이 불가하며 이중으로 신 청 시에는 신청 건수 전체를 무효 처리함
- 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신청자(1,2순위자에 한함)의 청약저축통장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능함
- 이 주택에 당첨된 자는 당해 주택에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체결된 계약은 취소됨
- 분양 팜프렛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셔야 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기타 마감재 개선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것을 취소함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상행위(부동산 중개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공고 내용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상이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름
-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 주소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인천지사 판매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84A2형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 연결 사다리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중 장식장이 시공되지 않음
- 84A2형 중 측발코니 설치 세대는 반침에 창문 하부로 선반장만 시공됨.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등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 판매부 : (032)450-8076∼8 ◈ 인천삼산 주공그린빌 아파트 모델하우스 : (032)511-60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