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신 남 식 (*******-******)
대구 광역시 수성고 범물동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
대표이사 이 ◯ ◯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523,6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인 소외 주식회사 가람렌트카 소유의 대구33허 ◯◯◯◯호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가람렌트카로부터 렌트한 소외 김◯◯친구인 소외 송◯◯은 2004. 9. 9 17:05 렌트한 대구33허 ◯◯◯◯호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거평타운에서 검단동방향으로 무면허 상태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동 차량의 앞범퍼로,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중이던 원고가 운전중인 대구36바 ◯◯◯◯호 측 앞부분을 충돌케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원고 소유의 차량 대구36바◯◯◯◯호 차량을 파손시켜 금523,600원의 물적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소외 송◯◯은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사고차량을 운전한 결과로 원고로 하여금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바,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2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물적피해 금 523,600원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대구 수성구 3가 327소재 ‘혁거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또한 원고의 소유의 대구36바 ◯◯◯◯호 차량이 파손되므로 인하여 그 수리비로 금 523,6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 등 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7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가 입은 물적 피해 금 523,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입을 물적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3,600원(물적피해 금523,6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의 지급과 아울러 이에 대한 2004.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2호증 소견서
1. 갑 제3호증 집단서
1. 갑 제4호증 합의서(인적피해)
1. 갑 제5호증 견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5. 2
위 원고 신 남 식
대구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