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 여부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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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무역(direct trade)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직수출(direct export)과 직수입(direct import)이 있다
2) 간접무역(indirect trade)은 제3자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중개무역, 중계무역, 통과무역, 스위치무역 등이 있다.
(1) 중개무역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중개․알선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3국의 중개인 입장에서 볼 때의 무역을 말한다.
중개무역에 있어서 제3국의 중개인은 수출국 또는 수입국 상인으로부터 거래의 알선․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받는다. 이 경우 중개상의 거래알선에 따른 커미션의 금액은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송장금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2) 중계무역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11).
중계무역은 중계상이 물품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자기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수입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이다. 그러므로 수입계약과 수출계약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고 중계상은 수입금액과 수출금액의 차이를 매매차익으로 얻게 된다.
중개무역은 제3국 상사를 통해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무역임에 비해, 중계무역은 원래 화물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제3국에 양륙되어 원형 그대로 혹은 약간의 가공을 해서 실제 수입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통과무역(transfer trade)은 화물이 수출지로부터 수출될 때 실제 수입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원형 그대로 운송과정으로서의 중간국을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중계무역은 수출지에서 선적할 때 실제 수입지가 결정되지 않고 중계항에서 양륙된 후에 최종 목적지가 정해질 때도 있으며, 중간 양륙항에서 간단한 가공도 이루어질 수 있다.
(3) 스위치무역
스위치무역(switch trade)은 수출상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이 수입국에 직송되는데, 대금결제는 제3국상사에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특정 제3국의 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여 다른 통화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래형태로서, 이러한 거래를 알선해 주는 업자를 Switcher라고 하며, 이들은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Switch Commission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