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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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니언 골프장이 공사중지 기간인 지난 11일 진출입로 공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단장면 법흥리 주민) |
경남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주민들이 마을 바로 앞에 건설되는 그랜드 캐니언 골프장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골프장이 상주 책임 감리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 지난 6일 공사중지된 것으로 드러났다.(아시아뉴스통신 지난 14일 보도)
16일 밀양시에 따르면 그랜드 캐니언 골프장은 다량의 절토와 성토 및 구조물 공사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재해예방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상주 책임 감리를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그랜드 캐니언 골프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현장 사무실, 도로개설 등 공사를 하면서 상주 책임 감리도 없이 공사를 해오다 밀양시에 적발, 공사중지 됐다.
특히 이 골프장은 지난 6일부터 공사 중지 기간에도 불구, 지난 11일까지 6일간 공사를 계속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랜드 캐니언 골프장이 책임감리 규정을 위반해 공사 중지 시켰다"며 "공사중지 기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랜드 캐니언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은 기술적인 공정이 아닌 초기 공사여서 감리가 일주일에 2~3번 상주했다"며 "공사중지 기간에는 공사가 아니라 폭설 등 재해예방을 위해 도로부지 내 흙을 정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그랜드 캐니언 골프장은 지난 2008년 단장면 안법리 산 15번지 일대 98만4654㎡의 대중골프장 18홀을 오는 4월 완공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