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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공무원면접시험 불합격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
크메르 추천 0 조회 582 04.12.17 10:5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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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17 00:04

    첫댓글 글세요 현실적으로는 인정되기는 힘들겟지요. 그래도 요즘추세가 행정청의 재량에도 통제가 되는걸로 보는 경향이 많아서 이론상으로는 될것같은대요

  • 04.12.17 02:20

    안된다고 봐지는데요 ㅡ..ㅡ

  • 04.12.17 10:20

    면접시험은 행정청에게 판단여지이론에 의하여 사법심사가 자제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판단여지는 사법심사를 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판단여지의 적용영역중 비대체적결정에 해당한다고 여겨집니다.

  • 작성자 04.12.17 15:48

    보기는 맞는 답으로 나왔거든요...다른 설명이 없어서 왜 이게 맞는지 이해가 안가네여..

  • 04.12.18 08:40

    님말처럼 남용이나 일탈이 있으면 취소소송 대상이 돼지요... 그런의미에서~~ 답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맞는 답이 아닐런지요.. ^^

  • 04.12.20 10:05

    판례에서 자제하는 부분이 점점줄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판례에도 공무원임용등에대해서도 판단한판례가 잇고 . 무하자청구 도 인정된다고 보는 판인데 뭐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 보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된다고 보는게 옳을 듯합니다

  • 06.04.03 15:44

    처분성이 있고 원고적격이 있는 소송요건을 구비하면 소송의 대상이 되고 본안에 들어가서 재량이 없으면 기가이 되겠지요 실제로 경찰공무원이 면접시험불합격으로 소송을 다툰예가 있습니다. 물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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