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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란?
어렵사리 판결문의 등의 채무명의를 득 하였다 하더라도, 또는 소 제기 전 상대방의 재산은닉에 미리 대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라도 채무자에 대한 집행목적물, 즉 재산소유여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이를 알지 못 한다면 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소유여부 파악은 채권회수를 위한 너무도 기본적인 절차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소유여부와 함께 채무자의 현 부채현황, 신용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 하여야만 향후 어떠한 절차를 밟아 채권을 회수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재빨리 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의 실행은 "단 기간에 채권을회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재산조사는 상대방이 재산조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됩니다)
<재산조사에 대한 참고사항>
=>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관계명시신청라는 재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조사업체에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계명시신청은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산관계명시란 일단 재산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시작이 되는데, 법원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재산명시가 시작되었다는 문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그 후 채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해라"라는 명령서를 다시 보내게 되는데 신청서가 접수되고 법원의 명시기일이 잡히기 까지는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어느 바보같은 채무자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겠습니까?
당연히 통장에 있는 돈은 다 빼서 은닉할 것이고, 보증금이 있다면 가족 명의로 돌려버릴 것이고, 부동산이 있다면 명의를 변경한다던지 처분을 해버리겠지요.
이러한 문제로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재산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일단 채무자의 신용을 조회하게 됩니다. 신용을 조회하게 되면 어느 조사업체를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언제 무슨 사유로 너의 신용을 조회한다"라는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을 조회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자신에게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재산을 은닉하여 버릴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조사의 실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재산조사는 "밀행성"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파악하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조사가 되어야 조사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신용조회 통지가 가지 않게 조회를 하여 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완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업체는 100% 통지합니다. 이에, 이점 잘 확인하시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조사업체의 재산조사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기록 즉 채무자의 거래은행, 채무자부채현황, 신용카드발급정보 등만을 조사한 후, 조사를 완료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거래하고 있는 은행 외에는 다른 조사는 사실 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가장 중요하고 또한 채권액 모두를 한 번에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은 바로 부동산인 것입니다. 부동산을 파악하면 즉시 강제경매나 가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 조사업체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장담합니다) 조사항목에 부동산이 조사되는 것처럼 공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채무자의 현 주소지 소유권 확인,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상 과거 주소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후,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면 부동산이 없다고 조사를 완료하여 버립니다.
이게 무슨 부동산 조사입니까? 부동산 조사는 채무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채무자명의로 되어 있는 전국의 부동산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부동산 조사인 것입니다.
본 조사는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 (아파트, 빌라,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을 찾아내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타 조사업체와 완전한 차별이 있는 것이므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조사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여 의뢰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전국의 *부동산*을 찾아 드립니다. (타 업체에서는 조사가 되다고 하나, 실제로는 조사가 불가함)
* 부동산이 파악된다면 채권 회수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겠지요. 부동산이 파악되면 즉시 가압류나 경매를 통하여 채권 회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보통 재산조사 의뢰 시 타 업체에서는 부동산 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조사 의뢰를 받고 있지만 실상 부동산 소유여부를 제대로 조사하는 곳은 거의 전무하고 단순히 채무자의 신용정보만을 조회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는 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는데, 사전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을 조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재산을 은닉,축소하게 되어 이로인해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격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재산조사는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통지되지 않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기본이고 채무자가 조사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채권회수의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산조시 시 부동산을 찾지 못한다면 재산조사로의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조사는 단순히 신용정보만을 (거래은행, 신용카드 소지여부, 부채현황 등) 조회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는 조회기록이 남지 않게 진행 함은 물론, 다른 곳에서는 찾지 못하는 부동산까지 모두 조사하여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타 업체와 가장 차별이 되는 사항이므로 이점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부동산 조사의 경우 발견 된 부동산의 권리분석 결과에 따라 소정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를 찾아드립니다.
* 자동차가 파악된다면 즉시 가압류나 경매를 통하여 채권회수절차를 밟게 됩니다.
3.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발급이 된 은행 등 은행을 찾아드립니다) , (잔액 및 거래내역조회는 불가)
*가장 손쉬운 채권회수 방법 중 하나이며, 거래은행 파악 즉시, 가압류 또는 압류를 통하여 압류된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추심하게 됩니다.
4. *보험가입사항* (보험가입사항을 파악하여 드립니다) , (타 업체에는 제공하여 주지 않음)
*은행을 압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압류로 강제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추심하게 됩니다. (단,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은 압류 불가)
57. 채무자의 현재 *신용정보*
* 채무자가 현재 빚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의 빚이 있는지의 여부 즉, 채무자의 신용불량상태를 모두 파악하여 드리며, 금융권 신용불량뿐만 아니라, 통신사, 법원의 채무불이행정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여부까지 조사해 드립니다. 또한 채무자의 신용등급, 신용평점, 신용평점의 사유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6. 채무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사항*
* 채무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발급 현황을 파악하여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발급 정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변제자력을 확인하여 채권추심에 활용합니다.
7. 채무자의 *파산/개인회생* 정보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드립니다.
8. 채무자의 *특허 정보* (타 업체에는 제공하여 주지 않음)
* 채무자의 특허 정보를 파악하여 압류조치를 시행하여 채권 회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9.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정보* (타 업체에서는 제공하여 주지 않음)
채무자가 현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드립니다. 이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매출압류 및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0. 채무자의 *대출정보*
채무자의 대출정보를 파악하여 드립니다.
11. 채무자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사항* (타 업체에서는 제공하여 주지 않음)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의 카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드립니다. 이의 경우 각 카드사의 매출을 압류하여 추심 절차를 밟게 됩니다.
12.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영업매출이 발생되는 거래처 정보*를 파악하여 드립니다. (단, 소규모 업체의 경우 조사가 불가할 수 있음)
* 거래처가 파악되면 가압류나 압류를 통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금액 (기성금 등)을 추심하게 됩니다.
13. 채무자의 *직장정보* (4대보험 가입 직장)
채무자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을 다닐 경우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하여 드립니다. 직장이 파악될 경우 즉시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여 채권회수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재산조사 후 향후 채권추심 진행방향을 컨설팅 (종합의견)하여 드리며, 발견된 재산에 대하
여는 의뢰주시면 강제집행도 신속히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2. 확실한 데이터없이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은 결국 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재산조사 결과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이의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는 것 또한 본인의 채권에 대한 속시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취득
한 것입니다.
3. 별 다른 기대없이 재산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뜻밖의 재산을 발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일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는 있을 수 없겠지요.
소액의 비용을 들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이에,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타 업체와의 재산조사 차별성***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판결문이 있으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는데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타조사업체에서는 재산조회나 재산조사라 칭하여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산조회나 재산조사는 (신용조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용정보는 통상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의 전산자료를 열람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자료는 통상 15-30만 원 가량의 비용을 받고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추심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 아래의 내용들은 저희를 포함한 어느 조사기관이나 동일합니다)
1. 채무자의 신용평점과 신용등급 (1-10등급)
2. 채무자의 카드 발급 내역
3. 채무자의 거래 추정은행
4. 대출정보
5. 신용불량 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의 정보를 채무자에 대한 모든 재산조사가 된 것으로 인식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위 자료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채무자의 재산조회나 재산조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채무자의 재산조회나 재산조사는 위와 같은 신용정보는 당연한 것이고,
1.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 상대 부동산 소유 여부
2. 채무자의 자동차 소유 여부
3. 채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4. 채무자의 4대 보험 적용 직장 정보
5.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정보
위와 같은 정보를 추가로 취득해야만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조회가 완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위의 정보는 신용정보회사나 타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등에서는 "절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 정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라며 만일 신용정보만을 확인하여 채권 회수 진행을 했을 때 채권 회수에 실패하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신용정보를 토대로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압류했는데 압류은행에서는 압류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자신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자신의 다른 재산인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급여, 보험, 사업자명의, 자동차 등 자신의 이름으로 있던 재산의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여 추가 압류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채권회수에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조회 및 재산조사가 선행되었다면 동시다발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모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재산조회를 토대로 실시한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에 실패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채권회수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조회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신용정보만을 확인하여 채권회수 진행을 하였다가는 채무자에게 재산은닉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국 채권회수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정확히 한 후, 채권회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권회수에 성공 하시기 바리며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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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하반기 회사설립때 회장,대표들이 투자자들께 사업설명 할때 사업과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기에 사기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투자금 모을때 4차산업의 중심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사업을 할것이다. e스포츠,동남아 남미 금융거래,vr,게임,한류스타,오페라 뮤지컬 공연관람 등등을 세미나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수익은 스타카드(?스타얼굴에 블록체인 기술을 씌워 판매한다)로 수익낸다. 상장이후엔 티켓사업한다. 플랫폼사업한다. 스타와 펜덤이 한곳에 모이는 유튜브 처럼 그런데 지금은 딴 일 한다.
그래서 회장 과 대표3명을 고소하려 합니다.
재산파악과 고소까지 의뢰하면 좋겠습니다.
공증받은 상태입니다. 재산조사 비용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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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결문이 있는데 채무자의 부동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용이랑 준비물이 어떤지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 부동산 조회가 가능한 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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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증, 집행문은 받았고, 채무자의 인적사항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래은행, 부동산, 주식(상장,비상장)등 전반전 재산을 조회하려면 비용과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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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재산조사비용문의드립니다~
1억7500만원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으며 지급명령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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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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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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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경에 공정증서와 약속어음을 받았고.. 집행권원문도 받은 상태인데 , 채권금액은 2억원입니다.
채권주심및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관련된 모든 재산조회를 하여 채권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징수절차및 재산조회 비용이 어느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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