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 요소인 의식주에서 입는 것과 먹는 것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보금자리인 주거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여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한지 오래이다. 특히 아파트는 공동소유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 거주하는 특수한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입주민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 요소이다.
우리나라에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에 서울, 마포에 6층으로 지은 마포 아파트가 효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1970 - 9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물량위주의 주택정책과 재산증식수단으로의 지름길로 아파트가 선호되면서 폭발적인 양적 증가를 이루었다. 그 결과 1998.12.31현재의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92.4%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주택유형별 점유 비율에서 처음으로 아파트가 단독주택 수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비율은 전국 주택수의 57.6%를 차지하였다. 이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는 3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주거의 1차적인 기능인 은신처 확보라는 의미에서는 성공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주거의 질적 기능인 주거 생활 문화측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특히, 아파트생활의 필수적 요소인 아파트공동체 생활 측면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 원인은 첫째, 물량위주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공급자 위주의 원가절감 측면의 건설로 인하여 고층아파트에 생활문화적 공유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설계되고 시공도 공기 단축 등으로 부실 공사가 많았다는 점
둘째, 중앙 집권적이며 소극적인 행정 행위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와 자치적, 이율적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되고 있다는 점.
셋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없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점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징은 선진외국과 달리 대단위 공동 소유 사유지 형태의 고층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체 운동이 극복해야할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특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려움과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입주민들이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논리대로 승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파트의 같은 단지 내에 여러 평형과 계단식, 복도식 구조 그리고 저층 고층등 다양한 형태로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리비용의 합리적 배부 방법 결정 등에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와 지혜로운 대안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2.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현황
우리세대는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이 땅에 도입하였다.
그리고 아파트는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딸들의 고향마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공동체운동은 우리세대의 필연적인 당면과제이며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주거형태에는 새로운 주거문화가 형성되었다. 우리세대의 고향인 우리의전통마을 문화를 아파트 공동체 마을에 접목할 수 있는 기법은 무엇일까? 우리세대는 함께 고민해야 하고 함께 찾아야 하고, 함께 실천하여야 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좀 더 발전된 아파트 주거 문화를 창달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1970-80년대는 재산 증식수단으로의 소유개념에 밀려 거주개념에 따른 유지 관리 측면의 아파트 공동체 주거생활 문제가 제대로 문제 제기되지 못했다.
1988년 서울 상계지역과 목동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지구에 고층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하면서 하자문제등 아파트 주거 생활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91년 6월 서울 노원구의회에서 아파트 하자문제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자체 차원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아파트 주거생활 문제에 대한 문제점 적출과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92년 광주 YMCA에서 아파트상담과 아파트 시민학교를 개설하였다. 92년 10월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아파트생활 시민모임이 구성되어 주공아파트 땅 부족 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 주거생활문제에 대한 판례 남기기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와같이 1990년 전후로 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주민 모임형태의 아파트 주거생활관련 운동을 시도한 흔적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하자문제가 일부 해결되거나 답보상태에 빠지면 주민조직이 와해되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 등 기초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그 후 95년 7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아파트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주거생활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각 지역 YMCA,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아파트 시민학교를 다시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8년 2월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가 창립되어 중앙 언론에 부각되면서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전국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 무렵 경실련, 녹색 소비자 연대, 녹색연합, 여성 민우회, Y M C A 등 기존 시민단체에서도 "녹색아파트 만들기" 등의 명칭으로 아파트 강좌 등을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97년 대구에서 아파트 생활문화연구소가 창립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전, 순천, 부천, 전주, 안산, 광주, 고양 ,수원 ,인천 ,부산 ,포항 ,울산 ,청주, 천안, 의정부 ,광명, 김해,창원 등의 지역시민단체에서 아파트 공동체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파트 시민학교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1999년은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되었다.
첫째, 99년 3월-4월에 경찰청에서 아파트 부정비리에 대하여 기획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일제 수사를 단행하였다. 수사결과 약 150여명을 구속하고 약 6000여명 입건이라는 개청이래 단일 사건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그래서 연일 매스컴의 초점이 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둘째, 99년 3월에 제 2건국위원회에서 지역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 운동과 함께 아파트 공동체운동이 선정되었다. 그래서 아파트공동체 운동 관련 사업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공동체 운동은 아직도 하자문제와 그 대응책 아니면 관리비 부정문제와 절감방법, 그리고 아파트 관리의 비합리적 운영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에 대한 단순상담과 부문교육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와같은 역할은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행위 그리고 주택관리사 협회, 주택관리업자협회 등 관련 전문직업인 단체의 직능 교육 강화를 통하여 해소시켜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아파트 공동체 운동은 공동주택 제도 개선과 적극적 행정 행위 유도 그리고 입주민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아파트마을 문화 실천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시민운동 단체에서는 시민의 시각에서 아파트 공동체 생활 관련 정책개발과 프로그램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실천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3.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실천과제
아파트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거주개념보다 재산 증식수단 위주의 소유개념으로 치우치게 된 데에는 우리의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이제 주변여건이 거주 개념 쪽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아파트 건설부지에 말뚝만 박고 분양공고를 내도 아파트 분양신청은 폭발적으로 넘치고 당첨만 되면 당장 2-3 곱절의 차익이 생기는 우리의 왜곡된 아파트 분양시장이 있었다.
그래서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준공하기도 전에 분양금액의 90%를 지불해도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나라. 이런 구조 아래서 아파트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비자 주권의식이나 주인의식이 싹틀 공간은 없었다. 혹자는 우리 국민성을 탓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똑똑하지만 모래알같아 뭉칠 줄을 모른다고 비난한다. 이 또한 일제 식민 사관에 의한 패배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지구상에서 어떤 선진국도 민주시민 의식이 30년만에 이룩된 나라는 없다. 오히려 30년만에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를 거쳐 지식 정보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의 문화에는 단점도 있지만 한과 혼과 신바람 문화라는 장점이 훨씬 많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또한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1997년 IMF이후 우리의 경제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다시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깊이 인식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식 또한 변하지 않으면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아파트 부정비리 사건에서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지적한대로 1999년은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분기점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의 주택보급율도 92%를 넘어섰고, 머지않아 100%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2020년이면 절대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의 재건축은 경제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슬럼화 현상은 필연적일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아파트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층 아파트는 최소한 50~100년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변화는 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유지, 관리 측면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서서히 인식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제부터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도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서서히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시점에서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 입주민 등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1) 기초적인 민주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운동 전개
민주 시민 의식 함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비 민주적이고 비 합리적인 요소들을 하 나하나 제거하여 나가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가 중요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상 생활에서 몸소 실천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그 동안 급성장의 폐해로 중간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만 중요시하는 비민주적인 사고 방식에 깊이 빠져 버렸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대표 선거 참여하기, 동대표 선거 공고하기,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기, 동대표 회의록 서명날일하기, 관히비 부과내역서에 비목별 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물탱크 청소 입회하기, 승강기 고장 일지 관리하기, 어린이 놀이터 모래갈기 참여하기, 지하실 견학 동참하기, 잡초 뽑기 행사 참여하기 등)(
2) 공인의 위상과 역할 정립 운동 전개
입주자 대표는 공법에서 신분이 보장되고 입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공인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인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알고, 행동해야 한다. 공인은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인으로서의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공적업무를 사심없이 민주적으로 판단하고, 사리분별력을 갖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많은 입주자 대표들이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몰라 작은 실수로 상처입거나 혹은 너무 완벽한 임무수행을 욕심내다가 지쳐서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난세에는 정의감만 투철해도 애국열사가 될 수도 있지만, 평화시에는 합리적이지 못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구속 등 개인적으로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그래서 작은 공인의 일을 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작은 일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인이라면 공금 운용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으로 총액주의 원칙과 공개주의 원칙 정도는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순액주의 방법을 택하여 비자금 운용을 당연시 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아파트 부정비리의 씨앗이 잉태되는 것이다. 또한 입주자 대표의 본연의 임무인 의결 기능과 감사 기능을 등한시 하고, 집행기능 쪽으로 치우치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러다 보니 아주 기초적인 감사기법이나 민주적 회의 절차도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원시적인 부정이 만연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의 위상과 역할 정립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① 관리 업무 감사는 감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하기.
② 일정금액이상의 외주공사, 용역 또는 물품 구매시에는 입찰 특별 위원회 구성하기,
③ 세금계산서 등 각종 영수증과 계약서 확인하기.
④ 입주자 대표를 지역 유지로 대접하기.
(해당지자체의 주요 행사에 당연 초청 대상 확립 등)
⑤ 입주자 대표 일비 지급하기 등.
3) 자치 부녀회 등 입주민 주민단체 활성화 운동 전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중추적 역할을 할 단체로 자치 부녀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단체가 자치부녀회이다. 그리고 자치부녀회 회원 일부는 새마을 부녀회에 가입하는 것이 관행이였다. 그 결과 입주민들은 자치 부녀회와 새마을 부녀회를 혼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활동 근거도 다르고, 재정관계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완전히 별개의 단체이다. 그리고 자치부녀회의 주 수입원은 알뜰 시장 유치, 상인기부금, 기타 수익사업 수익금 등이고, 지출은 단지 내의 화분 구입인나 어버이날 노인정 행사비용에 사용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였다. 그래서 입주민들로 하여금 참여의식과 공동제 의식을 이끌어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입주민의 의식변화와 자치부녀회의 자성에 의하여 서서히 변화해 가고 있다. 이제 자치부녀회도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알고 깨어 있는 입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문화 창달에 앞장서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치 부녀회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공금 운용에 있어서는 총액주의 원칙과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회장 판공비와 회원일비 또는 운영비는 실비 변상적 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
② 자치 부녀회의 회칙을 만들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재정공개를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공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③ 자치부녀회 기금은 아파트 단지 전체 입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각종 문화 교양 취미 교실, 주부부업, 어린이 캠프 등)
④자치 부녀회의 운영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고, 1년에 1회 이상 결산보고와 감독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4) 입주민 등의 생활 교육의 지속적 실천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이 공동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 등 생활질 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의 지도자인 입주자 대표와 자치부녀회원 등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입주민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 예를 들면,
① 공동 주택관련 법령 해설 교육 (입주민의 권리와 의무, 하자보수 절차, 관리권 인수인계 인수 절차,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관리비의 구성과 운용 등)
② 공동체 의식 제고 교육 (민주 시민 의식 운동, 공인의 위상과 역할, 입주자 대표 선거 방법, 입주자 대표 회의의 효울적 회의 방법, 입찰 규정 해설 및 효율적 입찰방법 등)
③ 공동체 주거 문화 모임 활성화 교육 ( 독서 모임, 유화 모임, 피아노 모임, 꽃꽃이 모임, 좋은 영화 비디오 모임, 어린이 캠프, 분재, 화초 전시회 등)
④ 공동체 주거 환경 교육 ( 가정 내 세제 덜 쓰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 재활용하기, 단지 내 벼룩시장 등)
⑤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 ( 농수산축산물직거래, 수경재배, 주말농장, 작은 음악회, 작은 운동회, 모의 지방회의, 주부 부업 강좌, 공동취사, 요리 실습대회, 공동탁아, 공동독서실 운영, 또래 공부방, 마을 축제 등,)
(2) 적극적 행정 행위 유도를 위한 실천과제
아파트 단지의 지도 감독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소극적 행정 행위에서 적극적 행정행위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소극적 행정행위 사례와 비판을 상기하고, 적극적 행정행위로서의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시민단체에서는 다각도로 압력을 가하는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1) 소극적 행정행위 사례와 비판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부터 혼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극적 행정행위를 주장하면, 규제 개혁과 자율적 관기에 역행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는 규제 감독 등 법의 집행 만을 의미하는 전통적으로 소극적인 행위와 입주민의 자치능력 고양을 위한 정보 제공, 분쟁조정, 교육 등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로서의 적극적 행정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 입주민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그럴 수 있다고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조차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좌충우돌 하고 있다. 그 원인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8년에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도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적 사고 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조차 지방자치인 생활 정치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부족하다.
대표적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인 건교부는 공동주택의 관리외 수입인 잡수입의 사용처마저도 중앙정부가 제한하는 유아적 법령을 아직까지도 엄연히 관장하고 있다. 이번 아파트 부정비리 사건이 터지자 지자체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더욱 한심스럽다. 서울시 대책안에 보면, ①통장 주도하의 동대표 선출, ②지자체에서 연 2회 정기 감사 실시, ③각종 공사 용역 물픔 구매시 일정 금액 이상은 기초 지자체에서 대행유도 등이 있다. 그리고 이 발표 내용을 중앙일간지는 물론이고 전문지에서도 비판기사 한 줄 게재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항에서 생활 개혁이란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이다.
2) 적극적 행적행위로서의 대책
행정기관은 아파트 관리제도의 기본 원칙인 주민자치의 틀을 공고히 하면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와 자율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동주택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방치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 관리의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공동주택의 자율관리능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천 등 적극적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그 사례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② 공동 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③ 공동 주택 관련 정부 제공 업무(관내 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내역서 전산 입력, 질의 응답, 유권해석, 판례 등) ④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 사무소에 대한 직무교육 정례화 (입찰방법, 감사요령, 회의 요령, 관련법 해석 등) ⑤ 각종 규약, 규정 및 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표준화 작업, ⑥ 동대표 위상을 확립시키기 위한 방안 강구 (지자체의 시무식, 종무식, 등 공식행사에 동대표 초청 등)
(3) 물량 위주에서 친환경적이며 인간중심적인 주택정책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실천과제
원가 절감 측면의 건설에서 유지관리 측면의 건설 그리고 친환경적이며, 인간중심의 주택정책의 전환에 따른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이념과 철학에 입각한 주택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여러 법령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주택의 유지, 관리문제를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주촉법 등에 위임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시급히 시정해야 할 초단기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세입자 및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대표구성권 인정
② 사업주체에 의한 의무관리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재개정하여야 한다.
③ 아파트 내부구조변경에 관한 안내서 또는 아파트 생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 제공
의무화
④ 준공도서 미제출자 및 하자 미해결 업체에 대한 벌칙 강화
⑤ 공동주택의 특성에 입각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명백한 구분과 보수책임에 대한 원칙 정립
⑥ 관리외 수입인 잡수입 사용제한 규정 삭제
⑦ 관리비 배부원칙인 사용자부담원칙과 공평부담원칙의 부활
⑧ 관리비의 총액주의 원칙과 공개주의 원칙 등 공적 기구의 민주적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강화
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요망 (물탱크시설 위생자재사용 강화, 어린이 놀이시설 안 전기준 강화,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 에어컨 설치공간 확보 등)
⑩ 주택 관리업자 제도개선 및 주택관리사 합동사무소 허용 등 민간부문의 유지·관리업무 전문화 유도 등.
4. 마감하는 글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은 관련제도개선과 함께 행정기관 특히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행위 그리고 입주민 등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화를 이룰 때 현실화될 수 있다.
끝으로 지역지도자와 종교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종교기관이나 지역단체에서 봉사하는 지역활동가와 종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금의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아파트 문화를 열려있는 문화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사람의 노력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이들의 실천이 요구되는데, 욕심 없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지역활동가와 종교인들은 그 힘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주민모임의 주체는 주부들이 앞장서야 한다. 고학력 유휴주부인력의 활용차원 뿐만 아니라, 정치사화 능력고양과 여성능력계발 차원에서도 지대한 기여를 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동이 우리 문화의 특성인 신바람 문화와 결합될 때는 아파트 공동체운동이야말로 민주시민의식 함양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 파급효과는 삶의 질 향상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파트 공동체운동은 새롭고 종합적인 민주시민의식 계몽운동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과 실천이 결실을 맺는다면, 아파트 단지 안에 다양한 주민몽미이 구성되고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아파트 주거생활문화가 정립되는 지름길이 된다. 따라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서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