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782&ancYd=20051214&ancNo=00481&efYd=2005121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J8185627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한다.
(2) 자기자금이자
자기자금이자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국민주택기금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가) 이자율 :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과 분양전환당시 각각의「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산술평균이자율
(나) 임대기간 : 임대개시일부터 분양전환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중「법인세법시행령의」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에 따른다.
나. 감정평가금액
분양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한다.
(1) 감정평가업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조·제3조의2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분양전환신고서 또는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가 접수된 날(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접수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접수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 2인을 선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한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협회 소속 감정평가법인 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3) 동일 단지내의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대상 주택은 분양전환대상 호수 또는 새대주의 10퍼센트 수준에서 동·평형·층·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산정가격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이자
○택지비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금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라. 건축비 및 택지비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비
(가)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당해 동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철골조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16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주택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는 표준건축비에 포함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얻은 지하층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중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퍼센트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
(마)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건축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샤시를 일괄시공하는 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소요되는 비용
2) 공용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의 설치비용
3) 1세대에 2개 이상의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4)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의 3퍼센트
5)「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6)「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보일러 공동연도 설치비
7)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비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2) 택지비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택 지개발촉진법」등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 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
(나)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외의 방법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택지(이하 "사업자보유택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다)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1)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월이 되는 날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이 경우 기간이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되, 일할계산한다.
2) 제세공과금·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3)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라) 사업자보유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감정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감정평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가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1)「주택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2) 진입도로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감정평가가격
3) 지장물의 철거비용
4) 기타 택지와 관련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