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육사 제24기 동기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비정치 및 비영리 단체로 동기회 발전과 회원 상호간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모교와 사회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
본 회는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중대별지회와 취미별동호회를 둔
다. 다만, 신규 취미별동호회의 결성은 회장단회의 승인을 얻어
자율로 운용한다.
1. 본 회의 회원들은 국내 또는 국외의 지역별로 본회의 회칙
에 따른 친목회를 결성,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동기회 활동의 매체로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서무총장 1명
5. 섭외 1명
6. 홈페이지관리자 1명
7. 중대 지회별 지회장 1명
8. 동호회별 동호회장 1명
제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회무처리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
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5. 섭외는 총무를 보좌해서 경조업무와 회원동정에 관한 업무
를 처리한다.
6. 홈페이지 관리자는 회장의 명을 받아 동기회 홈페이지를 관
리 및 운영한다.
가. 관리자는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 본 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장단에
보고하고 회장단의 결정에 따른다.
7. 지회장 및 동호회장은 각 회를 대표하고 회의 활성화를 위
한 제반 노력과 회의 활동이 본 회에 유익하도록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중대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 지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감사는 중대별 건제순에 의거 차기회장 배출 지회에서 추천
된 자를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지회 및 동호회장은 각 지회 및 동호회별로 선출한다.
4. 상기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중대별 지회장과 동호회별 회장은 각 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의
4. 회장단회의
제9조(회의의 소집)
본 회의 모든 회의는 회장의 명의로 소집하며 회장이 회의의 의
장이 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년말에 소집하며 송년회를 겸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원
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회장단회의에서 소집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4. 회장단회의는 반기1회, 반기 말에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구성)
1. 정기총회
회원 및 명예회원
2. 임시총회
회원
3. 임원회의
가. 회장단
나. 중대별 지회장
다. 동호회별 회장
4. 회장단회의
가. 회장
나. 부회장
다. 감사
라. 총무
마. 섭외
바. 홈페이지관리자
제11조(회의의 기능)
1. 정기총회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나.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
다. 기금운영 및 회계결산
라. 회계감사결과
마. 회원자격의 상실
바. 임원회의 및 회장단회의 의결 사항
2. 임시총회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
3. 임원회의
년간사업계획 및 총회에 회부할 안건을 심의
4. 회장단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
를 집행하며 이 중에서 중 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및 총회에 회부한다.
제12조(의결)
본 회의 회의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제4장 회원
제13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육사 24기로 졸업 및 임관한 자와 24기로 입교해서 생도생
활을 함께 한 적이 있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
정회원의 미망인으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거 회장단회의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제14조(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의 자격은 탈퇴서에 그 일시를 명시한 때에는 그 일시
에, 명시 하지 아니한 때에는 탈퇴서가 접수된 때에 상실된
다.
3. 대내외적으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이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
여할 수 있으며 제 규정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2. 회원은 이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가 결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육사인의 명예와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4조 제2
호에 의한 명예회원은 예외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재원)
1. 본 회의 재원은 회비, 특별회비 및 기여금과 찬조금으로 충
당한다.
2. 특별회비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모금한다.
제17조(예산, 결산 및 집행)
1. 예산안 및 결산은 임원회의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한다.
3. 경조사, 위로금, 대외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가. 경조사 지원
1) 회원자녀 결혼시 화환증정
2) 회원 및 존비속, 장인, 장모 사망시 조의금과 조화 증
정
3) 현충일에 안장된 동기생 묘소에 꽃바구니 증정
4) 동기회비 미납자에 대한 기금의 사용은 회장단회에서
결정한다.
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 및 입원회원에 대해 회장단회의
의결사항으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육사총동창회, 육사생도, 선,후배기 활동 부담금은 형평성
과 상호주의를 고려, 회장단회에서 결정 이행한다.
라. 기타 사용시 임원회에서 결정, 집행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마. 경조금 및 화환과 조화증정에 따른 지출금은 당해년도 가
용예산과 상황 및 관례를 고려하여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결산)
기금결산은 매분기말에 회장의 확인을 받고, 년1회 년말 정기총
회에 서면 및 구두로 보고한다.
제19조(상부상조)
회원의 신상 및 복지를 위하여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한다.
1. 회원의 신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상호 협
력한다.
2. 회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전 회원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지원한다.
3. 회원과 미망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현저한 어려움을 당한 경우에 임원회의 의결로 성금
을 모금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20조(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관습법에 준하되 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중요한 안건은 총회에서 사후 승
인을 받는다.
제21조(시행)
1. 본 회칙은 2001년도 임시총회 의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개정)